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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화수 의원 발언

50회 제2총무위원회2000-07-19

한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나주시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31일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 청구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 보면 감사청구 내용이 나오고 청구 대상 및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 현저하게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20이상 주민수를 50분의 1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고 시도의 경우 주민이 장관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수 ------ 그래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법에서는 20세이상 주민수 50분의 1 범위안이기 때문에 저희 나주시는 20세이상 주민 수가 8만 3,168명이고 50분의 1일 산정해본 결과 1,663명이 되었습니다. 1,663명의 60%의 주민수 천명을 감사청구 주민수로 설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규정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 수는 20세이상 주민수 1,000명 이상으로 정하는 나주시 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말 우리시 20세이상 주민수는 8만 3,168명입니다. 50분의 1범위안의 인구수는 1,663명이며 타시군의 청구인수는 목포 700명 여수와 순천시가 1,000명 곡성 300 고흥 700명 기타시군의 경우 500명 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화수위원 거수) 한화수 위원님!
화수

한화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남 47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중 이계익위원께서 감사청구연서 주민수가 1,000명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류했던 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20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외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는 20세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의 법위에서 조정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세이사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천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의 주민 감사 청구인수는 목포시가 700명, 여수와 순천시가 1,000명 곡성군 300명 고흥군 700명, 기타시군은 500명 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나주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화수 위원으로부터 1,000명에서 500명으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 있으므로 나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한화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수정안 제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의 없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의결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대한 조례안을 한화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예.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며칠간 끝내고 오늘은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서영만 기획실장님에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본적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시 당일 날 본 위원을 만나서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이미 지금 현재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자료를 안주고 있는가 지금 현재 궁금증만 더해 가고 있는 우리 서영만 실장님 여기에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나익수총무위원장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기획 실장님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정찬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내 줄 수 있는 자료는 기 14개 항목으로 해서 나주었고요 열람하도록 안 했습니까?

정찬걸위원

예?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열람할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열람을 해도 갖다주어야 열람을 할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러면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계속 사무감사중이고 이사일정이 있다보니까

정찬걸위원

사무감사가 끝났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사무감사 끝나고 지금현재 일정 바쁘기 때문에 우리 정위원장님께서 언제 좀보자 저하고 같이

정찬걸위원

아니 그게 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자료냐 이말이에요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면 의원이 말하자면 요구한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중으로 됩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나주시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이 500명으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상을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것이냐 시행규칙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시행 규칙이 아니라 법에 다른 절차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감사청구 절차가

정찬걸위원

500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어떤 a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 입법부당하다 그렇게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때 500명 연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님 상급기관이니까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면 그 명부가 같이제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청구하신 분들중에서 몇분이 입회도 가능하고 감사는 상급기관에서합니다. 도 감사실에서 할수도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감사는 하고 우리 정기 감사하듯이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정찬걸위원

그러면 서명하신 분들은 감사 의뢰만 할뿐이지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입회랄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상위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하고 해서 되어 있고 오늘 청구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 인수 수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감사를 의뢰 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구성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도 감사실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계현

한계현위원

도감사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도감사실에 되고 말하자면 도지사가 지명하는 감사관이

나익수총무위원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장이 뭐 하는 것을 잘못하고 부당하니까 상급기관에 이른 것이에요. 감독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접수가 되면 60일 이내에 감사가 실시되고 3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시행규칙을 갖다가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영남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남입니다. 먼저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안은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 개인 균등안은 동지역은 3,0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을 과징하고 있습니다만 세액이 너무 적고 해남군 완도군의 경우는 읍면지역입니다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모든 시군이 재정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동지역은 5,000원으로 읍면지역은 3,000원으로 인상하여 적은 금액입니다만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세로 부과를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부과 고시지역내의 대지 공자용지 잡종지는 부과대상이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비과세로서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금번 부과지역을 고시하려는 것은 현재 나주시와 남평읍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세는 부과하고 있으나 공산면과 봉황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지정은 지난 77년 재정되었으나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고시 하지 아니하여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세형평이 결여되어 있고 적지만 재정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산면과 봉황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추가 고시 하려는 것입니다. 작년도 나주시와 남평읍 도시계획세는 5억 3,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 공산면과 봉황면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되더라도 1,400만원이 적은 금액이 더 추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의회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 하더라도 올해서 관세기준이 지나 부과 못하고 내년 6월재산세부터 부과가 됩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세 균등안을 최고 상한액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상 흠결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도농 통합지역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동과 읍면동의 차등 폭을 좁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타시군 세율을 검토하여 보면 목포가 3,500원 여수시는 동이 4,000원 읍면이 3,000원 순천시는 동시 4,500원 읍면이 3,000원 화순 강진 해남 완도 진도등 5,000원이고 타시군은 3,000원으로 조정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7년도에 공산면과 봉황면이 도시계획 구역이 되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추가 고시하는데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위원 거수)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병문 위원입니다.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주민세율을 인하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조정된 세율이 다시 원상 회복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우리 시민들중 경제 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주민 세율을 인상한다 하여도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세율을 인하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은 시에서 제출한 주민세율인상안중 동지역은 5,000원을 3,500원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인상안 3,000원을 2,5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병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있으므로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조병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수정안 제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는 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제정 확충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민들 여러 가지 사정은 저보다도 의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의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병문 위원이 수정동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문

조병문위원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조병문 위원!
병문

조병문위원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위원들로부터 구합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번에 추가하는 지역은 공산면과 봉황면에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도시계획은 지난 77년도에 남평과 같이 고시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 지역에 투자도 했습니다만 공산면과 봉황면은 실질적인 재산권에 침해만 되었지 투자된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공산면과 봉황면은 77년도에 도시계획을 했던 자체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에서 열거한 이유를 들어서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위원님 여러분의 보류 동의를 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조병문 위원으로부터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보루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문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병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오만입니다. 먼저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 6236호로 개정 공포되어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조문이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정하여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2개 항목중 16개 항목을 삭제하고 6개 항목으로 축소 개정 부동상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벌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내용을 보면 1,2,3항은 모두 삭제하고 4항은 현재는 조치하며 5,6,7항은 모두 삭제하고 8항은 존치하며 9,10,11,12,13,14,15항은 삭제하고 16,17,18,19항은 존치하고 20,21항 22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규제개혁 입법 추진으로 유휴지 제도와 거래 신고제 조항을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폐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시 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삭제하고 3개 항목만 존치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나주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개정내용을 보면 1,2,3,4,5항은 삭제하고 6항은 수정 존치하고 7,8항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김오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식시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 6236호로 개정 공포된 사항으로 우리시 조례개정하는데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 5907호로 개정 공포된 사항으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200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시 농업인 종합센터 신축부지 토지 매입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99년 10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부결되었으나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타지역에 비해 신설위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나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어민 종합센터 신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농어민 복지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센터를 합하여 1,150여평을 시설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2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9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비 12억 5천만원 등 총 22억 5천만원이 활보 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을 하여 곧바로 농업기술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농어민 복지 정보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자재 확충사업비 10억원 등 총 30억원의 추가 확보하여 농어민 복지센터 신축 및 농업기술 센터의 신기술 장비를 구입하는 등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대상 토지 매입 예정지는 나주시 금천면 운곡지구 2필지에 4,800여평으로 위치는 나주광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장소 인근으로서 나주 대교에서 금천방향으로 400미터 지점 좌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하반기 중에는 부지 매입 착공하여 2001년 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1단계로 농어민 복지센터 시설이 완공되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동 장소로 옮기게 될 것이며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와 정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관리 유지를 절감을 위해 농어민 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김상택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8년도 사업으로 농업인을 위한 종합센터를 건립키 위한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검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오성환위원!

오성환위원

오성환 위원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99년도 본회장에서 부결된 건으로 집행부에 다른 후보지나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함으로 집행부의 예산절감이나 타 후보지 선정이 필요함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이나 타 후보지 안을 다시 선정하도록 권유하면서 본 위원은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이유를 들어 보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오성환 위원으로부터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환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99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성환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위원님께서 감사도중 지적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로 작성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