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는 지난 5월 23일 제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집행부의 감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비해 온 의원들의 감사준비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나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작년까지는 12월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여 1년 동안의 행정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등 감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에는 상반기 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특히 이번 감사는 수감기간이 6개월간으로 단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효율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거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이고 진솔한 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시정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무에 관하여 예년에 비하여 보다 더 진지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소관 부서 나름대로 연초계획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다만 나주소방서의 부지 매입과 나주세무서 부지 문제 등 공유재산 관리분야의 불명확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나주문화의 집 건립과 전통찻집 확대 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불합리한 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째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공직자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롯한 서류제출 요구사항 조차 성실하게 이행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색출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시정하고 개선하기 바라며 그러한 개선과정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잘못을 가려내여 시정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하게 집행부를 견재하는 장치로 거듭나고, 감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회활동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진취적인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만 합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2월이 아닌 7월 중에 실시하고 특히 6개월간의 수감기간과 4일간의 감사기간 등 예년에 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사항이 변경되어 우리 의원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아울러 감사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1년 동안의 집행부 행정업무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점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년간 시정업무계획의 부진함을 지적하여 하반기에는 원활한 행정추진을 독려함은 물론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시 행정의 부진한 분야와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극복해 나가기 바라며 의원들의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행정 추진 방향을 정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 중 주민소득사업의 융자금 회수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교통불편사항의 문제점, 금년 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형평에 맞는 지원방안을 비롯한 각종 농가 지원 대책 및 도로와 하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의 균형적인 시행 등 산업건설 분야의 주민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나주역사 신축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신역사 진입도로는 철도청 부담으로 개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운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시정이 정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 산업건설 두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 청구는 당해 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감사 청구인수 1,000명을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동 지역은 5,0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주민세율 중 동 지역은 1,500원을 인하하여 3,500원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500원을 인하하여 2,500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규정된 내용도 삭제, 개정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벌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22개 항목중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등 6개 항목은 그대로 존치하고,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등 16개 항은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 개정되어 토지거래 신고 및 유휴지 제도에 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규정된 내용도 삭제, 개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벌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내용 중 위반사항 8개 항목 중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 3개 항목은 존치하고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 계획서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5개 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외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2항, 제3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제출하여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며, 원안과 수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동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사항의 개정으로 주민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증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융자대상 사업 축산분야중 기존 축사시설 개보수 조항을 삽입하여 노후 축사시설 개선자금 지원하고, 융자대상사업에 소득경영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특산품 및 수출 농어가, 농업법인 지원하며, 1,000만원 이하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주민 2인이상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 또는 마을, 단체는 물적담보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9년 회계연도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99년 회계연도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이상 결산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은 총괄예산 현액 2,985억 4,300만원, 세입 결산액은 2,898억 8,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045억 2,700만원, 세계잉여금은 853억 5,200만원이며, 세입중 수납액은 2,898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 2,985억 4,300만원, 지출액은 2,045억 2,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63억 2,500만원, 불용액은 276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세계 잉여금이 835억 5,2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가 663억 2,500만원, 보조금잔액이 17억 2,2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73억 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에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 회계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99년 세입 및 세출예산 중 결산을 보면 수익적 수입이 56억 2,300만원, 자본적 수입은 4억 6,100만원으로 합계 60억 8,400만원이며, 세출 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34억 2,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6억 6,900만원으로 합계 50억 9,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회계연도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수익적 수입이 61억 1,7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1억 6,200만원, 세입 합계 82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29억 2,2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3억 900만원, 세출 합계 102억 3,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강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 승인 3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회계연도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9년회계연도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99년회계연도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하세요.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개인적으로 정말 비통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 천년 을 맞이해서 처음 실시된 제50회 정례회에서 느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1일날 이번 7월 정기 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실과는 자세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주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기획 감사실과 총무과는 오늘 끝나는 이 시점까지도 본 의원에게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게 제출한 자료는 대외비가 아닙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한 신상에 침해를 받는다든가 인권의 침해를 받는다면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보장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역행하는 사례를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히 저는 오늘 회기 마지막날을 통해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는 김대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마지막날입니다. 정말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도 오늘 마지막 20일입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정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과장님들은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관찰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답변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