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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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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인원을 동원하시는데 여러 관련 분야에서 동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통·반장이 약 9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여하는 모든 행사가 대부분 그런데 비단 우리 구만 그러리라 생각은 안 되지만 행정관청의 고질병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투입해서, 또 문화나 이런 질을 높여가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그 대상이 통·반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면 그런 예산은 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로 그렇게 하시는데 현황을 한번 실제로 조사해보고 그런 분야 분들이 몇 분들이나 오시고 통·반장이 몇 분이나 오시고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 표현이 이런 위원회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동원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제일 쉽고 행정관청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입니다. 모든 행사에 동원합니다. 이런 문화행사에는 그런 분들 동원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에 통·반장은 절대로 동원해서는 안 되고 그런 통·반장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절대 줄 수 없는 예산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얘기도 무엇이냐면 동장들 중에 인원배정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안전조치를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조치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통상 어떤 행사를 하면 이벤트 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취지에서 물어봤느냐면 사업내용에 안전조치까지 있다고 하면 그 비용도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돈으로 석식 값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이 이중적으로 지출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관람시키고 동원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구만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객을 동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관객 전부 동원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자기 손대는 거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몇 번 강조를 하는데 본 위원회보다 더 급한 행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최초부터 거기 운영을 맡고 계시지요? 용역을 안 주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했다는 말이지요?

구청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고요.

관장님! 시설관리 하는데 전기도 관리할 것이고... 받아보니까 연 약 5번 정도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매일 사고가 납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것은 앞으로 직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게끔, 우리가 직영을 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거기 용역회사에 주는 돈 1/3만 가지면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는 못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금년에도 용역 하는 것으로 올리셨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직영할 때와 용역을 줬을 때와 비교를 한번 해서 어느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지 검토하셔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해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기관들이 지금 정보도서관이 앞으로 월계동도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예술문화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계약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분야에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해서 충분히 수리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토 비교하셔서 예산안 심사 전에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시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혹시 미안한 생각 가지는 부분 있으십니까? 관장님! 제가 듣고 싶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관장님을 뵙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관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건의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있지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리더스 클럽 같은 것도 당시 그때 이 시기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난 후에는 한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또 공연 진행문제도 본 위원장이 관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는 문제를 떠나서 대중가수 모셔다가 기획공연 같은 것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셨는지 또 들어서 그냥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어떤 노력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얼마 전에 예술품 그런 것들에 관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라고 합니다. 노원구민을 상대로 하면 노원구민 문화수준을 높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문화회관이 꼭 그것만 해서 노원구민의 문화감상, 공연 이런 질을 높이자는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아예 그런 것만 공연하는 시설을,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세워서 우리 노원구민 그런 분들만 모셔서 공연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저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예술인이신지 전문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만의 잔치라고 한다니까요.

그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심사 때 어떤 공연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최소한 분기별로 나눠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여기는 그냥 사담을 나누는 곳이 아니니까 정답만 말씀해 주세요. 공고를 그렇게 냈으면 공고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장님 앞서 좋은 말씀, 귀가 뻔쩍 뜨이는 말씀 하나 해주셨습니다.

구민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공고를 한 인원에 미달되어도 강좌를 계속 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지요? 지금 예술회관이 자꾸 관장님 의지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돈이 우리 관장님께서 출연해서 하시는 돈이 아니고 노원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대중가수 공연이 되었든 오페라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들께서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할까 말까 돈을 들일까 말까 하는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맞는 쪽으로 관장님 의지를 수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관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한 그런 사항들이 꼭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관장님 의지만 관철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민대표들입니다.

나가서 과장님보다 훨씬 많이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민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또 한번 더 요구합니다.

기획공연이든 어떤 공연이 되었든지 간에 내년도 예산을 짰을 때 대충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분명히 지금 제가 한 얘기, 주민의견이 수용이 안 되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꼭 제 의지를 관철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 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