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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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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입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2007년 단속대장 있지요? 그것을 지시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손씻기 순회체험관 운영하는 것 말입니다. 20몇개소 하는데 세부사항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씻기 체험관, 여기 보니까 28개소인가 있던데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손씻기 순회체험관이요.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동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상으로 한다 아니면,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하는 곳만 표시되었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물질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손씻기를 안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교육내지 홍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답변이 부족하네요. 어린이영양뮤지컬 예산 얼마 들였어요?

어린이영양뮤지컬한 것 말이에요. 3,400만원 들였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손씻기 내년에 3,400만원 한다는 그 얘기고, 지금 그것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영양뮤지컬 편식...

제목까지 올라왔던데요. 뮤지컬 제목까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손씻기 한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김광호입니다.

무허가식품위생업소는 세부적인 것으로 다시 가져오시고요, 손씻기도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구체적이고 그렇지가 못해요. 부서팀장 계시지요? 손씻기 이동체험관 운영,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씻기 전의 손 상태, 씻은 후 손 상태를 형광물질로 확인시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음식업협회 회원들 교육하는 것 외에 어린이들 상대로 순회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안 합니까? 미취학아동이나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손씻기하고 관계가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손씻기에 대해서, 손씻기 하는데 도마가 왜 나옵니까? 칼이 왜 나오고, 그것은 다른 것에 있어서 위생점검하는 것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손씻기 순회를 하는데 지금 성인들만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 특히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저학년아동들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홍보, 계몽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알았어요.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어른들은 음식업협회라든가 찾아가서 하는데 애들에 대한 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세이브존 앞 같은 데서 효과가 있겠어요? 안 했지요?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방법으로만 하고...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것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계몽방법이, 그렇지요? 학교나 찾아가서 하는 것에 있어서 성인상대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계층에 맞게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직 그쪽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형광물질로 해서 현장에서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동들 손씻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금연캠페인하는 데에 예산이 630만원 투입됐어요.

소장님! 이것이 같이 묶여져서 그러는데, 이것도 의약과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따로 묶어서 줘야지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홍보, 이렇게 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약과할 때 하고, 홍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것 관계된 질의를 했는데 시민일보, 전국매일 이런 데에 이것 홍보효과 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민일보나 전국매일에 홍보하는 것이 사실 효과가 없지요?

사실 시민일보나 전국매일은 지역에서 의원들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이 있고 시민일보라는 신문이 있는지 알지,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는 정치권에 10년 이상 있었는데도 시민일보, 전국매일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방의원하면서 들어본 매체들인데 일반주민들이 시민일보나 전국매일 거의 안 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지금은 정책감사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은 영상세대에요. 노원누리방송 NBS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배너광고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들어가 보면, 기사식으로 해서 한쪽에 나오지 배너광고로 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매월 홍보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달에는 금연, 이달에는 당뇨, 이달에는 독감예방 그러면 그것을 다달이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소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배너가 한쪽에 시간대별로 계속 뜨면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올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고전적인 방법으로만 홍보계획, 전 과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물론 종이홍보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홍보방법은 너무 고전적인 데에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홍보방법을 바꾸세요. 시민일보, 전국매일 이런 데에 하지 마시고, 이런 데에 홍보할 것 있으면 노원누리방송 같은 데는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매체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한쪽에다, 인터넷매체들 보면 계속 각 기관이, 어느 학교, 회사도 보면 예를 들어 대학이면 그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 달에 필요한 배너광고 한쪽에 계속 뜹니다. 예를 들어 입학생을 모집한다, 아니면 학교에서 누가 무슨 상을 탔다, 무슨 대회에서 일등을 했다 그러면 한쪽에 일주일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원누리방송 같은 경우에도 예산 거의 안 들어가니까 한쪽에서 계속 배너로 뜰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거예요. 시민일보, 전국매일 보지도 않는 데에다 매일, 이것 한 번 하는데 예산 얼마 줍니까? 본 위원이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제목만 해놨기 때문에 확인해 볼 것이고요. 끝으로 작은 것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업장 안에 세면장 우리 예산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세면대 설치하면... 그것은 예산이 회수 안 되고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지불하는 예산입니까? 지급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문화과에서 퍼포먼스 했지요? 그럴 때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달에 필요한 홍보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데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홍보 이런 개념으로 바꾸자 그래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와서 막간에 홍보하고 그러는데 퍼포먼스 할 때도 며칠동안 행사하는데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번 달에 어떤 것을 저비용 아니면 무료로 합니다 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는 다중이 모이는 데라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마들가요제하고 그럴 때 보니까 사람 많이 오는데도, 이번에 안 했지요?

홍보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개괄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하셨지요? 잠깐만요, 걷기대회는 보건소가 나와서 상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걷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축제 같은 것 3, 4일씩 할 때 현장에서 그런 멘트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만 하려고 하고 예산을 안 들이는 노원누리방송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문화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왜 홍보를 안 하냐 이거에요. 간접보다 직접으로 할 기회가 많으면 직접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자꾸 비켜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누리방송에 예산 안 들이고 하고 퍼포먼스도 예산 안 들이고 하는데, 퍼포먼스 때 왜 안 했느냐고 그러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 안 한 이유는 뭐다, 다음부터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간접,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하셨지요?

잘 모르세요? 보고 받은 바 없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금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전체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어느 팀장님께서, 왜 우리 구청의 중간, 특히 국장급의 책임자분들은 도대체 감사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것이 딱딱 답이 나와 줘야 하는데 열 개 답변하다가 한두 개정도 몰라가지고 그 밑에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분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감사준비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어느 분이 홍보담당하시는 부서팀장이세요? 보건위생과는 어느 분이 홍보담당하세요?

작년부터 본 위원이 홍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자고 누차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체육대회한다든지 운동장에 많이 모이면 거기에 가서도 이달에 뭐 합니다, 그러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알았습니다.

걷기대회는 현장에 보건소가 나가서 보건소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다 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가 있는데 퍼포먼스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몰라서 안 했다,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 한다는 얘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포스터 다 붙여놓고, 온 구에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에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취합을 해서 거기에 가서 적정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통해서 입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 현장에 나가서 영상물을 틀어놓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간단히 멘트를 하든가 아니면 홍보용지를 돌린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런 퍼포먼스 같은 데도 못하고, 왜냐하면 홍보 쪽으로 보니까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굳이 예산들이면서 계속하는 홍보가 답답해서 그래요. 퍼포먼스 분명히 안 했지요?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예산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으시고, 끝으로 얘기하지만 누리방송도 예산 안 들어가는데 못하고 퍼포먼스 같은 데도 예산 안 들어가는데 못하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요. 그것은 찾아서 하는 행정, 눈높이에 맞는 행정 그런 것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따 또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철도공사의 내부적인 규칙이고요.

지금 그 규칙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호입니다. 오전에 추가서류를 요청한 것 중에서 무신고위생업소 표본으로 몇 개를 보았는데요, 관리카드는 현장에 지도점검 나갈 때 지참하는 서류목록입니까?

경찰서에 이첩을 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약식기소하거나 하는 것인데, 통상 식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기소유예하거나 그러는데, 법률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검찰이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음에 똑같은 사항으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첩하고 끝입니까? 자체에서 이것을, 보니까 물론 영세하기는 한데 다음에 이분들이 허가를 득하게 한다든지 위생상 문제가 없게 한다든지 하는 행정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정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노원구 보건소 이름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이 있을 텐데 보건소장께서는 잘 모르시지요? 당연히 정해진 대로 하지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이 끊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을 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라든지 원론적인 얘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법률적으로 이첩만 하면 된다, 우리쪽에는 그런 내부규정이 없다... 무신고니까 법률적인 잣대에서 보면 아예 행정 행위의 대상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범위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밖에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적발만 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쪽에 이첩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식중독사고라든지 식품에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예를 들어 언론에 무신고식품업소가 식중독이 발생되거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무신고가 업소수가 100개가 넘어서 139개인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30개도 아니고 130개 정도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민감한 냉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식중독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한 건도 없었다? 이 안에 보니까 냉면집도 있어요. 표본적으로 본 것 중에서 냉면집이 있어요.

계절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무허가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사실 사각지대에 있네요? 그냥 허가권 대상이 아니니까 법률행위하는 곳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고,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도 무허가니까 어느 법을 적용해서 단속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는 그 집이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률검토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서 무허가 업소들이, 법률적인 것은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행정대상이 아니어서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순수한 식품쪽에서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건적인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문제가 되는데 신경쓰셔서 지침을 가지고 무허가업소가 다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업소들이라는 것이 법테두리 안에 있지만 무허가도 음성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음성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100% 폐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조그맣게 하는 분들인데 이것 법률검토 꼭 하셔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한번 허가권외 지역에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한다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행정의 묘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30개만 되면 모르겠는데 100개가 넘으니까,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희귀·난치병 의료비지원할 때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감사자료에 그 사업을 올려놓을 정도면 피감부서에서는 그것을 장으로써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한번씩 보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를 하다가 수치가 나온다든지 깊이 들어가서 잘 모르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개괄적인 것도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하시네요, 관계법규를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병환자를, 가만히 보건소에 있는데 내가 희귀·난치병환자입니다 하고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굴하는지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에 알아서 오는 그런 식의 답변이신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발굴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병의원에 희귀·난치병환자가 있으면 보건소하고 네트워크를 가집시다 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놨어요?

그쪽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에서 통계를 낸다든가 찾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네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서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발생된 사항을 우리 쪽에 이첩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는다든지,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대답한 것이 통계 잡는데 1순위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원론적인 얘기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중증질환자들 다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지고 있고 또 수시로 조사도 하고, 그 통계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보건소에 올라와서 진단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의사들이 판명해준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소장께 그 다음 문제를 질의하려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참 답답하네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통계 수치 잡는 것의 1순위지요?

그 사람의 재산상태, 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냐, 차상위냐 그런 것 등급하고, 대상자로 선별하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하니까요. 1회에 한해서 지불합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발굴이 됐어요. 그렇지요. 질환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약도 틀리고 병원 가는 횟수도 틀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12억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면 희귀병이 대부분 발병이 되면 거의 평생 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이 되겠네요? 물론이지요. 4만불이 되어도 그것은 힘듭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4만불, 5만불 되어도 전 국민을 다 한다는 것은 힘들고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간다면 어느 %까지는 올라가겠지요. 이것을 예산 집행할 때 재산조사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시고, 특히 암환자보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방문간호를 요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암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만 자기발로 걸어 다니고 병원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나타나서 그렇지, 그렇지만 희귀·난치질환자들은 발병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제 발로 병원에 못가는 경우가 거의 8, 90%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앉으십시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지역이라든지 횟수 1년에 몇 번합니까? 소장님, 자료 없으세요, 그 자료 없으시냐고요? 1년에 몇 번 하냐고요?

자료 없으시지요? 가지고 계신 자료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책임자분들이 여기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신 자료 외에 항목별 세부자료를, 인지를 못하고 오시면 가지고라도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자료가 위원들한테 제출한 책자로 된 이것 외에는 세부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다는 얘기는 업무보고 외에는 답변을 안 하겠다거나 못하겠다는 의사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감사진행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노근청장 바뀌시기 전 상태의 국장께서, 보건소장 포함해서 그 자리에 계신데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들이 바뀌셨을 때도 또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전혀 인지를 안 하시고 여기 배포한 것만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시면 감사 못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정례회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국장급 분들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이면 인사이동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정례회든 임시회든 업무와 관련되어서 국장이나 소장께서 오셔서 보고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로 된 것 외에는 전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1년에 몇 차례 하지요? 그런데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올해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기에 방역이 안 된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 번 발생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알아보았더니 보건소에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업무의 기능상 그런 쪽에 하시고, 지금 보건소 말고 공원녹지과도 하고...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신 청에서 할 수 있는 방역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율방역 그것은 새마을 거기에서 하는 것 얘기하는 것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올해 방역문제가 여러 차례 주민들이 방역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 방역을 하고 나도 시기문제거든요. 병해충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되고 유충단계에서 해를 입히는 단계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방역해야 되는데 너무, 물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역하시겠지마는 조금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불특정다수들이, 여기 보건소라는 것이 본인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방역같은 경우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영향권 내에 들어있단 얘기에요. 보건소 행정의 영향권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방역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지역은 차가 아예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행정 방역차가...

그것은 제가 알아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안에서 일부분 공동주택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공사를 가리는 경계라인이 있는데 그래도 공원이 있다든지 배수로가 있다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경계를 그어 버리니까 공동주택에서 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역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공동주택과 행정력이 미치는 사각지대라든지 경계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동주택 안에 사는 사람도 본 위원이 공동주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늘 불만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경계에 있는 가로등은 공동주택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부과해서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택에는 골목에 가로등이 있으면 일반주택의 가로등 전기료 그것 누가 냅니까? 주택에 있는 분들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빛이 골목에만 비춥니까?

담 넘어서 마당에도 비추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전기세에 대해서 정부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국회 있을 때 상황을 보니까 한전에서 산자부에 자꾸 민원을 내요, 산자부 통해서 국회위원들한테 자꾸 어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압기같은 것도 공동주택 안에 설치해 놓고 관리는 공동주택보고 다 하라고 하고,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주택에서 관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한전에서 하잖아요?

공동주택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방역소독만은, 특히 지역에 아파트가 많지만 8, 9, 10동 이쪽은 100% 아파트잖아요? 그쪽에 방역처리되면 제때 적기에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하셔서 주민들이 병충해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약업소 단속은 추가서류 제출 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금연캠페인, 가두캠페인 버스정류장에서 했는데 예산이 600만원 조금 더 들어갔네요?

보건소장님, 금연가두캠페인 버스정류장에서 60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효과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실무자 답변이라는 것은 소장이 하시다가,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하니까... 소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이 일체 답변하지 마세요. 오전이고 뭐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니까, 제도개선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인사말만 하고 앉아계시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예산 갖고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캠페인이니까 도구 만들고 해서 하면 예산도 안 들이고 캠페인 할 수 있는데 캠페인에 예산까지 투여가 됐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스티커 붙이는 것 말고 피켓 같은 것 제작해서 들고 홍보하고 그런 것도 했었습니까?

어느 분이 팀장이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사업 안내인데 버스에 붙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버스에 붙인 것은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라고요. 스티커 800부 붙이는데 예산이 600만원씩이나 나와요? 이것 내일 모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하겠지만 여기 뭔가 숨겨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예산 얘기는 하지 말고, 피켓을 이용해서 금연홍보도 하고 그랬습니까? 스티커 붙이고 피켓 한 번 들고 홍보한 것 외에는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63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애들 편식 예방하는 뮤지컬 의약과에서 한적 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은 본인이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계속 밑에 직원들한테 마이크 돌리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마이크 돌리고 하십시오.

팀장님도 모르면 직원 불러서 대답해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들 대답하십시오. 2회에 걸쳐서 했나요? 이것 예산 얼마 들었지요?

예산은 됐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이것은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손씻기 해서 뮤지컬하려고 그러지요? 약 3,500만원 들여서... 물론 극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 노원구는 전 과가 문화화되어 가는지 어떤지 전부 홍보방법을 다 무슨 공연하고 이래가지고 홍보해야 되는 줄 알고,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추가서류 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요구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적발된 것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고 여기에 적발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미기재가 몇 건 되네요?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의사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수술하고 진료하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큰일나지요.

벌써 이것 이상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점검부 미비치라든지 이런 수량에 대한 것이 기재가 안 되면, 바로 그렇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방송에 나왔던 사례가 바로 연결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어떤 기관이든지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후속조치가 반드시 생깁니다. 후속 사건이, 예를 들어서 경직된 집단 같은데 군인이나 경찰에서도 무기류나 화약류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래된 일이지만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생이, 육사이래 치욕적인 일이었는데 자기 모교에 와서 총기탈취해서 은행강도한 적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것이 총기관리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의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성분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투약하면 어느 정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소장님, 그렇지요?

의사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질환에 따라서 투약을 할 수 있으니까, 저장시설 점검부 이것은 여러 개 사례 중에서 특히 그 사례가 많은데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장은 이렇게 제목도 없는데 이 문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행정처분대장이요, 이것은 본인이 보시려고 약식으로 가져오셔서 제목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수기로 작성을 하지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된 시대에 특히 이런 적발한 것에 대해서 기재하거나 이런 것은 수기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의심을 갖게 하는 소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냥 보고서류를 이렇게 썼다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적발하고 위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작을 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많아요. 이것은 전산관리하세요.

데이터베이스해서 전산관리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똑같은 업소가 똑같은 것으로 적발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체크할 것 아닙니까? 이것만 손으로 써서 작성하나요? 다른 것도 하나요, 다른 것은 제가 서류작성할 때 못 본 것 같은데요.

하필 이것만 수기를 했습니까? 상당히 미루어 짐작하건데 의심이 가는 서류입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다 전산화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인데 수기로 작성하면 의심 받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반 약업소 단속대상 처벌에 관한 것의 질의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파는 것,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번 현장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의약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날 약사회 면허증을 개인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만 중간에 없앤 상태에서 크게 사진하고 해서 입구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취해보라고 했잖아요? 안 하고 계시지요? 의약과장님?

그런데 명찰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약국이 작든 크든 간에 약을 구매하러 온 사람이 서 있는 위치하고 약사면허증이 걸려 있는 위치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약을 사러 갔는데 약사면허증은 지금 김희겸위원이 앉아계신 뒤의 벽쯤에 걸려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안 보여요. 대형약국들, 서너분 이상 되시는 약국들은 보면 거의 약사가 약을 판매하지 않아요.

병원 근처 약국들 있지 않습니까? 마들역 근처에 가면 약사 세 분씩, 네 분씩 되는 약국들 가보면, 한 분씩 되는 데는 거의 약사들이 자기가 직접 약을 판매하는데 약사가 세 분 이상 되시는 곳에는 본인들이 거의 안 해요. 혹시 그런 민원이나 현장에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적발대장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중·대형 약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한다면 다 ‘이상 없음’ 해서 써서 제출하지 누가 그러면 내가 무면허약사를 해서 제조판매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것을 써서 제출할 정도면 그 사람은 거의 도덕성이 종교지도자에 가까운 도덕성이지요. 그 제도는 하지 마세요.

아까 단속이 안 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암행단속을 하셔야지, 2인1조로 해서 단속나온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나오면 절대 단속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약사면허증이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보면 약사법 위반 아닙니까? 일반상식으로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방식으로 적발하는 것은 적발방법이 위법이 되나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약사가 아닌데 당신이 무슨 약을 어떻게 팔았다 그것은 그 다음에 판 것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나중에 사법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약사, 아까 얘기하신 2종류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약사감시원은 뭐예요?

약사감시원이 대상자는 누구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불규칙적으로 암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러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정보가 새나가서 구 약사회에서 전부 회원들에게 연락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면허약사 단속하니까 명찰착용하고 약사가 약을 판매하도록 해라, 비올 때 우산쓰고 살짝 피하면 소나기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약국 무면허 약사들이 약 판매하는 것 엄청나게 많이 보았어요. 우리 지역도 그렇고, 그것을 볼 때 마다 내가 보건복지위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데 다행히 그래도 약을 잘 못 사서 문제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물론 나왔는데도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많아요. 웬만한 2, 3명 약사 되는 데는 다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라, 그것을 의약과장께서는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 계획이 생겨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개별적인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