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희겸 의원 발언
김희겸위원입니다. 고만규위원님께서 단속 형평성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영업정지 7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목적 진열만으로 영업정지 7일의 조치를 당했고 5개 업체는 진열판매를 했는데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했는데도 과태료 30만원의 조치를 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회사들인데 회사를 거론해 드릴까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단속건수에서 11번하고 15, 16, 17, 18, 19 다 슈퍼들이지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을 보시지요. 같은 유통기한제품 판매목적 진열로 영업정지 7일을 맞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로 과태료 30만원을 받은 5개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판매목적 진열한 것만으로도 허가업체는 영업정지 7일을 맞은 것이고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어떤 것을 진열판매했다는 것이지요?
유통기한 제품이... 그러면 11번 업체는 판매목적 진열한 식품이 어떤 것이지요? 큰 슈퍼에서 파는 것은 같은 소시지를 팔아도 영업정지 7일이고 일반 작은 슈퍼에서 파는 소시지는 과태료가 3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집단 급식소 있지요? 적은 인원으로 위생점검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지마는 적발건수 중에서 기업체나 병원 이런 쪽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병원 이런 데도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집단급식소... 형평성이 부족한 것 같고, 혹시 TV에서 많이 보았겠지마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파는 것 들어 보셨지요?
그쪽에는 특별히 단속법을 강화해서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공무원의 편의적인 지도단속보다는 형평성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황동성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품 구입하실 때 단가계약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세요?
수의계약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물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 하겠지만 수의계약을 보건소하고 약회사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단가계약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단가야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약을 100원 받아라 하면 그 가격으로 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하시는 것 아니에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약품을 지정하지 않고 보건소 내에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떤 약값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질의하셨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안 하신다고 아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여쭙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지금 안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어쨌든 대상에 따라서 어떤 약품을 정하고 그 약품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하고 단가계약을 했을 때하고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과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단가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제약사하고 직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중간에 어떤 유통업체를 끼고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도 도매상으로 등록된 약국에서만 그 약품을 구매합니까? 그러면 그 약국이 도매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품 비용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제약회사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을 시켜서... 그런데 일반병원 같은 데는 제약회사 직원들 다니잖아요.
일반병원에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기네 상품 팔려고 병원의 의사들 만나고 상품에 대해서 선전하고, 물론 단가코스트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만 일반병원은 다니는데 왜 보건소만큼은 유통업체를 거쳐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통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과연 단가계약으로 해야만,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만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료를 아까도 요청했지만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뭔가 어떻게 했을 때 약을 저희가 제대로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 방법만이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어떤 서울시, 거기가 시립병원이었지요?
예전에 시립병원이었지요? 거기에서 고시된 금액이 절대 싸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그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거라는 시점이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 제도로 하게 된 시점이? 꽤 오래됐지 않아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으세요. 수의계약 건수하고 단가계약 건수하고 업체별로 있잖아요?
도매상을 거래한 횟수 그리고 단가계약 총 금액, 제약회사별로 도매로 거래한 금액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의계약 건수하고 단가계약 건수하고 계약한 제약회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이해가 되세요?
자료요구 내용을 따로 준 것입니다. 수의계약 건수하고 단가계약 건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별 단가금액, 개수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시고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가격을 낮추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금연절주 전문강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왜 여기에 없지요? 강사프로필이, 보건소는 강사프로필을 모르고 강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예전에 지역보건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지역보건과에서 했을 때도 프로필이 없었어요? 요즘 세간에 학력위조한 사건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혹시 이런 강사분들은 그런 염려를 한 번 가져본 적 없으세요? 세간에 그런 말이 떠돌 때... 강사프로필도 없이 어떻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한테 프로필이 다 안 왔지요?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랬지요? 강사하신 분 중에 여기 있는 분들만 강의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없으시고요? 강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제가 대충 오늘 자료를 봤는데, 물론 협회에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협회와 무관한 수료증 하나만 가지고 와있는 강사들이 몇 분 계시네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료증을 어디서 주는지는 몰라도 미술대학 나온 분들이 수료증하나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 자세히 한 번 보세요. 협회에서 무조건 추천받아서 강사를 초빙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 좀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강사를 잘 섭외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김광호위원님이 약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노인병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노인요양원이 몇 개나 되지요?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노인요양원에는 의사가 안 계신가요?
다 계시잖아요? 보통 치매나 중풍환자들 입원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노원구에 많이 있지요? 노인요양원이 아니라 노인병원으로...
그것이 지금 5개인가요? 건물에 많이 들어서잖아요,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인테리어 깨끗하게 해서 노인들 모셔서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들, 보통 그분들 월정액으로 하잖아요?
두당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노인병원에 보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일반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나 중풍이나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이 입원하셔서 간병인들 한 사람이 대여섯 명씩 봐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좋은 고급시설에 보내지 못하고 싼 150만원 미만으로 많이 보내게 되지요? 그 금액도 부담스럽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지요? 그런데 그 노인병원에서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일반병원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인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거기서 많이 돌아가시지요? 병명이 두 가지 이상 있어서 계속 6개월씩 입원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노인병원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큰 노인병원이 노원구에 몇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월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확한 처치나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확한 치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200~300만원 받는 요양원하고 100만원 단위로 받는 요양원하고 당연히 처치방법이 다르겠지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의료보험수가의 한도금액 내에서 치료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질이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방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금액이 너무 추가가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영양주사도 좋은 것을 놔줄 수가 없고 보험에 혜택 되는 것만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약을 놔주게 되면 좀더 소생하셔서 사실 것 같은데 의료보험수가내, 100만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고질의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원,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서로 병원을 만들려고 시설을 하는 데가 노원구 내에서도 여러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를 지금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두당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환자를 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사도 전문적으로 상주하지 않고 나이 많은 의사의 자격증을 빌려서 설치를 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 데에 있어서 내년에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한명의 목숨이라도 제대로 처지를 받고, 보이지 않는 의료사고로 죽을 수 있는, 노인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인이라고 의료법을 전부 준수해서 한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료인의 자율적인 점검 같은 것 보다는, 특히 이 노인병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파는데 이런 데는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병원은 의료사각지대에요. 내년에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