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구자진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노원골 음식테마촌 조성에 보면 건의사항 수렴 및 추진중에 4개분야 9개사업이 있는데 4개분야 9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가로등 조도 이런 것은 전부 다 타부서 사업이네요?
보건위생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금 수락산역에서 저쪽 입구에서 수락산 들어가는 노원골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한쪽으로 올라가다 왼편쪽으로 물 흐르게 수경공원 해 놓은 것...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노근청장께서 문화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문화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노원골음식테마촌을 이름에 맞게 잘 조성해서 정말 노원구민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조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성북역 역사에 가면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신 자료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음식점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의류판매하는 곳도 있고 기타 등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팀장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많은데 팀장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바다속풍경이라고 해서 한 건물에 2개 업소라고 하셨어요? 입구는 다 똑같은 입구지요?
별도로 따로 입구가 있고 주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에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고 들어가는 입구, 내부에서 주방시설이나 다 똑같이 쓰잖아요? 아니, 신고 당시에는 분리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영업할 때 분리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부터 어떻게 되어 있나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당초 허가받을 때는 합법적으로 양쪽으로 주방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사용할 때 불편하니까 주방 하나를 없애서 업소만 양쪽으로 2개 쓰고, 그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분류가 되었어야 할 업소가 분류가 안 되고 그냥 통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2개 업소가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데 2개 업소가 안 나누어져 있고 지금 1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보고해줄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위법인지 아닌지를, 바다속풍경하고 바다속풍경 성북역점하고 서류상으로 주신 자료로도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신고접수건 상담일지에 보셔도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서를 공부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공부확인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유재산이라 건축물대장이 안 바뀌어도 국유재산법에 허가만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하지요? 지금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에 맞추어서 거기가 허가를 득했습니까?
임대차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적법한 허가라고 보십니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제출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대차계약서 말고요, 당연히 남의 국유재산을 쓰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있잖아요? 거기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요,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유재산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임대계약서만 있지, 임대계약서도 지금 업종하고 임대계약한 내용하고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자료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꺼내 보실 것도 없고 본인이 자료요청해서, 그리고 바다속풍경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신고관리대장에 조리장 면적, 객실, 객석 이런 면적을 전부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115.6㎡로 되어 있는데 영업면적 시설현황을 세부적으로 조리장이 몇 ㎡...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에게 주신 자료는... 바다속풍경, 그 다음 바다속풍경 성북역점 이렇게 업소가 두 군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나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한 업소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 업소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허위자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팀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명확히 바다속풍경, 바다속풍경 성북역점 2개 업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2개 업소 중에 1개 업소는 면적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한 개 업소는 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자료가 바다속풍경 맞지요? 여기 영업장면적에 기재 안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주신 자료는 맞지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 그러면 제 자료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자고요.
제가 주신 자료도 일반음식점 맞지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무슨 이런 허위자료를 가져다 주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접수건 상담일지에 보면 5번 사항에 공부확인 해놓고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해서 상담자가 공부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부확인을 했는데 공부확인해서 무슨 근거가 나왔습니까?
자료가 나왔습니까? 사용계약서만 있지 아까 국유재산법 사용허가서는 안 받았잖아요? 계약서는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남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 사용조건에, 허가조건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료 보셨지요? 맞는 것이지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으로 갈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갖다 주신 자료에 있어요. 자꾸 확인 확인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상담일지에 상담자 공부확인이라고 전부 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까 당초 이야기하신대로 업소가 두 개인데 두 개가 지금 따로따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점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가 제출하라고 할 때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다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해주셨으면 가서 보셨을 텐데 업소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서 주신 자료만 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못하시고 제출한 서류도 전부 미비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상담일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영업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됐으니 허가서 찾아가라고 공문 내보냈어요?
그 공문도 지금 없어요. 민원인한테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다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이것이 주신 자료 다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나갔는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바다속풍경이 맘스터치 아닙니까? 지금 맘스터치에서 지금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었는데 여기 면적이 있어요. 아까 109㎡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아까 분명히 저한테 109㎡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115㎡에요. 무슨 서류를 어떻게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여기 115㎡지요? 109㎡라는 것은 여기도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109㎡ 여기도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지, 서류자체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자리에 가시라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나오면 엉뚱한 것으로 떠요.
상호가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전표에 바다속풍경 대표자 누구, 사업자등록증 어디 어디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것이 전부 허위로 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조사해 달라고 했을 때 현장에 가서 조사하셨습니까? 조사하셨을 때 이런 사업자등록증도 조사하고 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돈은 우리 노원구에서 벌고 세금은 저 동대문이나 중랑에 가서 내겠단 얘기에요.
전표가,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세무서 세무서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지도점검하실 때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4년이 아니라 2007년11월에 하도 거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돼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동대문 아니면 중랑 이쪽으로 다 되어 있고 영업은 노원구에서 해요. 그러면 수익은 노원구에서 창출해서 세금은 다 엉뚱한 구에다 갖다 주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이 업소뿐만이 아니에요.
조치토록이 아니라 지금 위배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 서류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복명서까지 달아서 관리대장 확인까지 다 했고,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가 없었어요. 서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신다니까 확인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보충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계약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임대계약서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그러면 임대계약서로 갈음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사용계약서에는 어떻게 하라고 다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 의해서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을 때 이 법을 적용하라고 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안 하신 것은 맞지요? 작성 자체를 안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음식점허가를 안 내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가를 안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대로 진행을 안 하면, 맞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무슨 철도공사 북부지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계약서로 갈음한다 이런 얘기는 그쪽 사정이고요. 철도공사사정이고요. 민원인의 편의는 법을 준수했을 때 민원인의 편의를 양해를 해주는 것이지,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동등한 것입니다.
대부계약서에 사용내역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 내용을 국유재산법의 시행규칙에 왜 이것은 안 합니까? 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명시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 갖다 주신 자료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해서 갖다 주셨어요. 이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명시해 주려고 갖다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셔야지 왜 진행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다른 변명을 하세요. 그러면 사용계약서로 갈음한다는 그런 법조항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잘못하시는데요. 개인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에요. 똑같은 공공기관이에요.
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출장복명서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바다속풍경이 있고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틀리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맘스터치하고 바다속풍경 성북점하고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9일까지 만료된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불리하시면 다시 확인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도 보면 11월19일 이미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런 것도 하나 검토를 안 하시고, 11월19일이면 끝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규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첨부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자료제출을 부탁드릴 때 현장에 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면적하고 사진하고 일일이 제반서류까지 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어요. 지금 출장복명서에 보면 신용카드 전표 붙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계약서도 허광영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여기 계약서하고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것도 지금 김치완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관계 없어요.
지금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복명서에 바다속풍경은 허광영이고 그 다음 바다속풍경 성북역점은 정동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지도점검 나가면 기본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제대로 갖추고 있나 없나 그런 것 지도점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거기에 위생교육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 다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야 꼭 지도점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하시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도점검을 전혀 안 하시느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서 지도점검하는데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합리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명확히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보건위생과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부서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게 된 것인데 저희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공무원을 지적해서 문책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아니다 변명하시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바다속풍경하고 바다속풍경 성북역점하고는 법률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다속풍경 뿐만 아니고 거기 옆에 또 있어요. 쉐프로즈라고 휴게음식점 그것도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성북 맞이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안 맞아요. 그것도 정확히 더 파악하셔서...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 업소를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되 세금은 노원구에서 수입을 올리면 노원구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 사람들 보고 영업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시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