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오성환 의원 발언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성환위원
오성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작년 본회의장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부결한 사항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게 2후보지나 3후보지로 노력을 해달라 고민을 해달라고 누차에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지는 지금 집행부에서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건축부지입니다. 건축부지는 농민센터나 농민 기술 센터입니다. 그 부지 활용면적은 한 1000여평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약 5천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천여평되는데 나머지 4천여평은 농작물 시범포로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시범포는 현재 산포에 4천여평 시가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절실이 필요하는 농민기술센터 부지만을 선정을 해서 다시 구입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천평을 구한다 하면 시범포를 평당 15만원씩 주어야 하는 그런 거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콩심고 벼심고 그런 시범포에다가 평당 15만원씩을 주고 나서 시범포를 해야 되겠나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포지는 지금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 또 현재 시범포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주시고 지금 건축물 부지 정도를 2후보지나 3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의논했으면 쓰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지금 오성환 위원님께서는 실지 시범포는 빼고 부지만 대지만 매입을 해서 약 5,6백평 하는 땅만 매입해서 기술센터와 복지센터를 지었으면 쓰겠다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성환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여 주셨고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있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오성환위원
거수표결로 했으면 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오성환 위원께서 거수방법으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성환 위원께서 제안한 거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나주시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지금 전문위원님 어쩝니까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정찬걸위원
지금 방금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오성환위원이 내 놓으셨거든요 지금 찬성 토론이 없었어요 누가? 그런데 그것을 표결을 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나익수총무위원장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 토론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안물었어요 그렇지 않소 반대토론에 찬성을 해주어야 반대토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과를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안이 성립이 될려면 ..반대 토론을 하셨으니까 반대토론에 찬성을 해 주셔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그래야 성립이 되어서 완전 부결이 된다는 얘기에요

정찬걸위원
아니 찬성토론이 지금 집행부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반대의견만 개진했지.

나익수총무위원장
아니 위원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안을 반대토론했어요 이것을 부결시키자 반대토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해주어야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성립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동
강기동위원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이지요?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십시오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이지요.
계현
한계현위원
위원장 그것이 전체에 대한 부결이 아니고 오성환 위원이 반대에 대한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해야지요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네요 다시 번복을 해드리는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은 찬성토론을 마음대로 하는데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은 마음대로 하는데 이계획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반대냐 찬성이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농업복지센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셔야 부결이 되는 것이고 찬성을 하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찬성 없고 반대 7표 기권없음으로서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서영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00년 행정규제 정비 계획과 관련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을 투명하게 구체화하고 보류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 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관리 조례 5조 1항 6호와 이유는 도에 있는 보조 신청을 할 때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중에서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명기하다 보면 보조금 신청서 첨부서류가 불명확하게 되고 또 많게 됩니다. 많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는 삭제하자는 안이 하나있고 또 5조 관련입니다. 그리고 제 7조2항에 보면 보조금에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반환 하라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반환하는 사례가 전국에 단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수익이 만약에 예상된다면 사전에 보조 규모를 조정토록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 보면 보조사업자의 내용변경등이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내용변경등 사유에 대한 시장 승인사항중에서 사업폐지시는 신고사항으로 개선하자는 것인데 시장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폐지시도 시장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16조2호에 보면 신고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고사항으로 더 간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때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공익성 여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의 고려사항이지 이것을 진행하면서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사항 19조4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셨기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나주시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을 투명하게 구체화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재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는 삭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상 홈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청 복원에 따른 구 나주등기소 부지매입과 관련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앞전 업무보고시에 조감도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등기소 부지를 매입해서 조선시대 관아인 장청 및 시민광장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구 나주등기소 부지 및 매입예정지는 금계동 14-1번지로 토지 1,884평방미터 건물 5동 485.92평방미터로 대법원 소유 국유지로서 저희시에서는 대법원에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 일대는 나주목사내아 객사인 금성관 나주목관아의 정문인 정수루등 행정치소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특히 구등기소 부지는 조선시대 나주목 행정치소의 하나인 장청이 있었던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앞으로 대법원과 부지매입 년내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도까지 문화재 보호법 절차에 따라 장청을 복원 정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매입비 약 17억원 중 도 시상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 교부세 5억원을 금년말에 행자부에서 배려해줄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망화루 복원 정비에 따른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부터 나주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일환으로 나주향토 문화의집 건립 망화루 및 장청 복원 정비 시민광장 조성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화루 복원 정비를 위한 부지 및 건립 매입 예정지는 과원동 112번지로서 토지 278평방미터 건물 3동 192.39평방미터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이달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1년도 상반기에 망화루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 및 문화재 보호법 절차에 따라서 2002년도 말까지 조선시대 관아를 복원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7억78백만원중 행자부의 배려로 매입에 필요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복원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문화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구체적 추진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장청 복원 및 망화루 복원 정비에 따른 2000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장청 복원 및 시민광장 복원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다시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망화루 복원 정비는 2000년 7월 특별교부세 2억원이 보조 내시 되었기 나주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주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청 복원 및 시민광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0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기입니다.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에 이통장직의 기피 현상중에 따라서 근속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통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은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 규정되어 있어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통장들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 또한 2000년 행정 규제계획 정비 계획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의 정지중에 불투명한 일부조항을 삭제해서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일선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이통장 근속연수 2년 이상으로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1년 이상의 자녀로 장학생의 자격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일선 시군에서는 아예 이 자격을 없애 버린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줄 사람 수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 지급 정지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보호자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라고 조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금년에 행정 규제개혁 위원회서 정비계획 차원에서 개정 완화토록 저희들이 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하나 지금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통장 반장 위촉에 대한 규칙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해임 해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규정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은 저희들이 예산에 100분의 15까지 해서 80명분을 선발 가능한데 저희들이 신청이 52명이 금년도에 들어 와 가지고 그중 자격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두명은 제외를 시키고 5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예산 지금 현황은 1/4분기 2/4분기 합쳐서 2,184만 7천원 집행 예정액은 앞으로 집행액은 2,1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잔액은 약 3,600만원이 나오는데 이조항을 개정해서 이통장 자녀가 혜택을 더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생 자격2년 이상 근속한 자녀를 1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 개정하는 이유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 시켜 수혜 폭을 넓히고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중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시는 장학금 지급정지가 아니라 이통장 직을 해촉하게 됨으로 장학금 지급조례 지급 정지 조항에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홈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예 나도상위원 발언하세요
도상
나도상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도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자과 일선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의 조항이 조례 제정 취지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권하는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도상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나도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조항이 삭제 되는데 그 규정을 봐 가지고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면 추가로 또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의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c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나도상 위원이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남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부과세 종세를 부과를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부과 고시 지역내의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는 부과 대상이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은 비과세로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금번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현재 나주시와 남평읍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세는 부과하고 있으나 공산면과 봉황면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지정은 지난 77년 지정이 되었으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지 아니하여 현재 부과를 못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적지만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공산면과 봉황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추가 고시 하려는 것입니다. 작년도 나주시와 남평읍 도시계획세는 5억 34백만원을 부과 했으며 이번에 공산면과 봉황면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 되더라도 14만여만원의 적은 금액이 부과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더라도 올해는 과세 기준이 지나 부과못하고 내년 6월 재산세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도시계획 지구를 동신대 앞의 대호 송촌 석현동과 다시 노안면 소재지를 도시계획 지구로 추가 확충하여 내년 6월경 결정 고시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산과 봉황면의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고시안을 통과 시켜주시지 않는 다면 내년 확정 지구와 연계되어 행정의 계속성이 결여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두 위원님의 입장 심정은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안건이 의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윤영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조세형평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추가 고시하는데 홈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위원 거수) 예
병문
조병문위원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산면하고 봉황면은 1977년도에 도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 지금 현재 까지 받아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같이 고시되었던 남평읍은 80년도부터 도시 계획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공산과 봉황도 받았어야지 지금 이시점에 와서 조세의 형편을 맞춘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위원이 판단되고 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나주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되는 도시계획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추가되는 노안, 다시, 왕곡, 대호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이지역하고 같이 고시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활 하겠고 지금현재 공산과 봉황만을 별도로 고시를 해서 내년도에 세금을 받아 들인다면 조세의 형평이 지금으로 본다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올라온 안건은 부결 처리를 하고 다음 도시 재고시가 완전히 성립되었을 때 다시 확정적으로 해서 공산과 봉황을 거기에 편입 시켜서 세금을 부과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조병문 위원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반대 토론이 있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 주십시오 다시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님!
병문
조병문위원
표결방법은 시간관계상 거수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조병문 위원께서 거수방법으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병문위원께서 제안한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나주시 시장이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찬성 없고 반대7표 로서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주시 공중화장실 의사일정 7항, 8항, 9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제가 보건데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 하였으면 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조병문위원으로부터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찬성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김희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과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한 정비 대상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설치기준 제1항, 제2항 화장실의 전체면적 및 칸의 크기를 삭제하고 제14조 개선명법 제15조 개선명령이행기간등 이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중화장실 나주시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한 정비대상조상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1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과 제1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변 영향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을 주민 협의체에서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 협의체와 전문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변 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 지원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 시의원 3인이내 해당 지역 주민의 50가구당 1인으로 구성된 주민대표 나주시의회 주민대표와 각각 1명씩 선정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에 결정하며 이사업을 위한 자금의 시의 출연금 당해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수수료의 100/10 또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규제등에 대해서 중앙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의견이 폐지되었기 조례개정하는데 홈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에 있어 혐오시설이니 남비현상이니 등으로 현안을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홈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도상
나도상위원
나도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9조 1항 1호 폐기물 처리시설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 시의원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하고 2호 폐기물 처리시설 해당지역 주민대표 50가구당 1인을 20가구당 1인 이내로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나도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나도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나도상위원이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자원 봉사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복지 제도의 불안정성을 보완 함으로서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11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 봉사발전위원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원 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우수 자원 봉사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재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보험료의 지원 규정을 두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원 봉사자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공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7군데 자원 봉사센터가 선정이 되어 있고 해남등 다섯군데는 조례개정을 완료 하였으며 저희시와 완도군은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나주시 자원봉사자 센터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트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복지제도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정 권고안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데 홈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