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6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 정비 계획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을 투명하게 구체화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폐이지 200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나주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관아인 장청 복원과 시만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금계동 14-1번지 구 등기소 부지 토지 569평과 건축물 5동 147평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폐이지입니다. 조선시대 관아인 망화루를 복원 정비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과원동 112번지(의회 2청사 앞 세탁소 부지) 토지 84평과 건축물 3동 58평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폐이지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읍·면·동의 이·통장직 기피현상 등으로 이·통장의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생의 수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의 정지" 규정 중 불투명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안중 안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하는 수정안을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폐이지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복지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함으로서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키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폐이지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10페이지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주민협의제 구성인원중 시의원 "3인이내"를 "2인 이내"로 하고 주민대표 "50가구당 1인"을 "20가구 당 1인"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4항과 제8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임을 제출하여 심사보고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청(군관청)복원 및 시민광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청(군관청)복원 및 시민광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망화루 복원 정비에 따른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망화루 복원 정비에 따른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2000년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따라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과태료의 대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원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공원 사용 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폐지하교 제2조의 허가 기간을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3일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간이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간이 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 강화, 자체 유지관리 불가능시 민간위탁 관리 근거 규정 신설등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박환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10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제출하여 심사보고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원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원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정활동 덕분에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심도있게 청취함과 아울러 당면한 현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봉황면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일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여 태풍피해 복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태풍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너나없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나주시의 일부 공직자들이 복구작업은 외면하고 목사내아에서 춤과 노래를 즐겼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나주의 얼굴이라는 문화재 안에서 벌어진 직원들의 가무행위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12만 나주시민의 자존심을 먹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먹고놀자식 발상에 대한 시민들의 엄정한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