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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52회 제1본회의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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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처리를 하고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기구 개편 관련조례안은 행자부에서 10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에 따라 오늘 부득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이기태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추가 내시 되었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 교부세를 재 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운영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89억 82백만원이 증가한 2,123억 9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4억 92백만원이 증가된 1,651억 94백만원이며 의료보호 사업을 비론한 10개 특별회계는 64억9천만원이 늘어난 472억 9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예산하고 같습니다. 세외 수입은 42억55백만원이 증가한 162억 26백만원 지방 교부세는 20억 6천만원이 증가한 654억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25억92백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1억77백만원이 증가한 459억 96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16억92백만원이 증가한 520억 5천만원 또 사업예산은 110억31백만원이 증가한 986억8천만원 지방채 상환은 1회 추경과 같습니다. 예비비및 기타경비는 2억31백만원이 감소한 135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또 공영개발 사업등 2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나머지 8개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백만원이 증가한 82억84백만원 주민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억54백만원이 증가한 75억13백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2억74백만원이 증가한 16억 4백만원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11백만원이 감소한 7억9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6억46백만원이 증가한 19억62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89백만원이 증가한 7억27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63백만원이 증가한 97억96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78백만원이 증가한 77억15백만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세출예산 중에서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 경비로서 2천년도 농민 업무실적 가산금 사업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22억32백만원 중에서 경지정리 부담금 5억14백만원 자활 보호자 생계비 3억4천만원 나주호 산림욕장 조성1억4천만원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 4억83백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위생 쓰레기 매립장 보상금 2억원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7억77백만원 명예 퇴직수당 2억원 유족 보상금 55백만원 배수 펌프장 고압 전기 요금등 공공요금 차액 86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45백만원 지방세 고지서 자동 봉합기 구입등 실과소 물품 구입비를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호적 전산화 대비 주 전산기 용량 증설등 45백만원 도로 표시판 정비 3천만원 복지회관 보수 25백만원 쌀 생산및 퇴비 증산 상 사업비 4천만원 나주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4천만원 중앙로 연계 도로 개설공사 1억원 봉황 저온 저장고 보수 공사등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는 사회 복지시설 운영비 과오납 반환금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 교부세를 조정 반영하여 시장 발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52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 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기태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과소 별 제안설명과 예비 심사를 마친후 예결 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나도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나도상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50조 제1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도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도상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계 의원, 나도상 의원, 조병문의원, 오성환의원, 임철호의원, 나병천의원, 이계익의원, 이길선의원, 박홍섭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22분 정회

10시36분 속개

계현

한계현부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관내 주요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시 . 군의 인 . 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 지침에 의거 인 . 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복합민원기능을 1개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므로서 주민의 편의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업건설국의 주택과를 폐지하고 허가 민원과를 신설하며, 현행 총무국 소관이었던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건설국의 축산폐수 시설과 오수분뇨 정화조 배출시설설치 허가업무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식품제조 가공 영업허가 업무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6일 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병천 의원님과 박환균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