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복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복천입니다. 이번 제5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주차장설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재 읍 . 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할 경우 주차장설치허가 또는 신고토록되어 있으나 주차장법 12조 노외주차장설치의 개정으로 주차장설치가 자유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설치조례 제7조의 허가권의 신고 의무조항을 폐지하여 민영주차장설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나 과징금의 금액등과 나주시주차장관리 및 설치조례 및 제28조가 중복되어 조례의 과징금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전문위원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무조항을 폐지하여 민영주차장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이 주차장법과 조례에 이중화 되어있어서 본 조례상의 과징금 처분기준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입법상 흠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화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동화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단일화된 주거지역을 전원 주거 1 . 2종과 일반주거 1. 2. 3 종으로 구분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용적율도 종전에는 상한선만 규정되어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용적율은 하한선과 상한선을 각각 규정하고있습니다. 용도지구는 5개 미관지구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중심, 역사, 문화 일반미관지구를 3개 지구로 통합하였고,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건축이 제한되어 왔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은 물론 증개축 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기준 절차등에 대하여도 구체화 해서 시행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확대등 민주적 도시계획 절차 확립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구역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한위임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도시계획수립은 5 ㎢ 미만 도시계획 결정과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있던 건폐율, 용적율등 일부건축제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지정이후에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은 2001년 12월 말까지 재검토해서 대비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인정을 하게되며, 매수청구후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불가한 투지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시행일로부터 도시계획법 시행일로부터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되도록 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시에는 기초조사와 재원조달방안 환경성검토 결과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구체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규정을 구체화해서 광역도시권 기준 규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측정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을시에는 사업계획수립비용의 80% 소요사업비용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의 추계학술세미나 개최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같은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시범도시로 육성을 해서 우리 도단위에서는 두 개 시 . 군정도만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31개 조항의 관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하였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전문위원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개정 도시계획법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용적율 상 . 하한선을 조정하며, 용도지구 제도의 개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는등 기존법의 개정사항과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와 매수청구권의 인정 매수불가토지의 일정한 건축행위를 인정하는등 시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진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출향인사와 시민들의 휴양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출향인사,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등의 교육시설 및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나주고향의 집 설치와 그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고향의 집 관장업무입니다. 고향의 집은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출향인사와 시민들의 휴양 및 만남의 장소 활용과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등의 교육시설 및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등의 제공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 재원조달입니다. 고향의 집 건립사업비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 이외에 주력사업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가족호텔 수준으로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사업 등록후 회원권을 발행하여 충당하고자합니다. 다음 제6조의 회원권의 분양 및 분양금 반환입니다. 회원권 분양의무기간은 10년간으로 하고 10년이 경과된 뒤에는 분양금 원금만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회원권 분양 반환금은 분양금액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년 기금으로 재원으로 사용하되 나주시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례안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있으며, 두 번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는 미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고향의 집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전문위원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함양을 위한 출향인사와 시민들이 휴양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과 출향인사,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등의 교육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873번지 일원에 고향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 회원권 분양 및 분양금 반환방법 공무원 배치등 그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조례안중 고향의 집 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시재정 여건산 총 사업비중 50% 상당은 시비로 부담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6조는 제5조 제2항 규정으로 조례로서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며, 단 제7조, 8조, 9조를 각각 안 제6조, 7조, 8조로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호 위원님
철호
임철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각조를 나열했었는데, 그 조를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는 검토사항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발견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전문위원님께 묻고싶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은 법률상 하자가없다.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려면은 주무 소장한테 들으셔야죠 !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 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방금 이계익 위원님께서 몇조몇항 몇조몇항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방금 이계익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몇조몇항을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각 조별로 설명) (청취불능)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계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장내소란)
철호
임철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말씀하세요.
철호
임철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토론을 다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러니까 자꾸 나주시가 분열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번도 타협을 한적이 없어요. 사전에 이렇게 각본처럼 한다면은 우리는 허수아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철호
임철호위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끝나셨으니까 다음 의사진행 하세요.
정현
박정현위원
회의를 순리적으로 하지요 이렇게 날치기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날치기는 안합니다. 얼마든지 물어보아서 하지 날치기가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얘기하게 해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해야지 몰아붙치기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상임위원장실에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 몰아붙이기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물어보았어요. 토론하실 위원이 분명히 계시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고, 나중에서 발언을 하셔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 여쭈어 본 것이예요.
철호
임철호위원
토론이 있습니다고 하니까 방망이를 때려버리구만요.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 제청을 물어보고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날치기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계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이계익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호 위원 말씀하세요.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 시의 공유재산 취득법에 의하여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그 당시에는 정당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산업건설국장이나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때에 현재 방금 이계익 위원의 말씀한대로라면은 이것은 공사를 하지마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못을 박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일을 할려면은 도와주는 식이 되어야지 이것은 마치 나무를 올라가라 해놓고 밑에서 흔드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제가 수정동의를 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조항에 몇조몇조 물어보았습니다만, 이 조례안 올라온 상정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도 아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와서 다른 질문을 한다는 것을 좀 이상한 내용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아까 산업건설윈원장실에서 회의가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호
임철호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고, 토론이나 질문은 집행부를 상대로해서 해야됩니다.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아니요.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해 가지고 불합리한점을 여쭈어 보는 것이 상례이고, 회의에 진행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답변을 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임철호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다음
철호
임철호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까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간에 원만히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그러면 위원장께서 반대를 하는 위원님을 불러가지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위원님을 보셔다가 설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뜻이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진 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50%의 상당된 액은 회원권을 발행을 해서 보충을 하겠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시설이 완료가 된뒤에 관광시설로서 등록이 된뒤에 회원권을 발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권 수입이라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난뒤에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회원권으로해서 수입이 있기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50%밖에 세울 수밖에 없다면은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회원권 수입이 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어느정도의 시비를 활용을 해서 공사가 끝난 뒤에 그 부분을 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는데, 50%로 해서 여기다가 규정을 한다면은 그 사업시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회원권 분양하고 반환금을 10년이 넘은 이후에 회원권의 소유자가 원금을 반환 요청을 했을때는 그 반환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을 해주기 위한 예산을 시비로해서 10년간 매년 시 예산을 보충을 해가지고 10년 이후에 그 요구하는 소유자에게는 반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년 약 3억원에 해당되는 시비 예산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도 50%로 못을 박아 놓는다면은 시행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이유로해서 제5조 2항에 의해서 50%의 시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한다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나종진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규정의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할 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나종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제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공직자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을 속여먹는 시절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애당초부터 무엇 때문에 집행부에서 50%로 한다고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고통을 받으십니까?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회원권을 10년후에는 반환을 시킨다. 분명히 며칠전까지만 해도 회원권은 소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알고있습니까? 고향의 집은 여차여차 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십시오하고 사정을 하면은 위원들이 옥신각신 안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이용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향의 집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서 우리 시비로 짓어 놓고 해야된다고 철저히 이야기하면은 무엇이 그렇게 나쁩니까? 봉사 아옹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 대놓고는 50%가지고 충분히 하겠다. 출향인사들한테 회원권을 팔아가지고 찬조 받아가지고 짓겠다 해놓고 이제와서는 10년후에는 회원권을 반환해 준다고하면은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산건위원장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 포장을 할 때 100미터를 하든 200미터를 하든 공사비가 5,000만원 들면은 5,000만원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은 6,000만원, 7,000만원 사업계획을 세우라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고 돈이 남으면은 하자가 없지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은 돈에 맞추어서 공사가 발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된 돈은 결재맡기도 곤란하고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의 경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과 또 높으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100%는 동의를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동의를 해서 우리 산건위원장하고 합의적으로 해서 이 고향의 집을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 조례수정안을 이계익 위원이 수정동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고향의 집 회원모집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종진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종진입니다. 제4항 나주고향의 집 회원모집계획동의안입니다. 그런데, 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중에서 제6조의 항이 회원권 분양 및 반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6조를 삭제한다면은 고향의 집 회원모집동의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례안에서 6조가 삭제가 되어버린다면은 그 회원권 분양권 반환이라는 항목이 관광진흥법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제정항을 넣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어버린다면은 . .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사업소장님 이것은 사업계획동의안이기 때문에 조례안하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 시가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원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조례항에서 이 6조가 빠져버린다면은 어떤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지침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조례항에서 빠지게 된다면은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회원 모집 공고 계획안을 보세요.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6조와는 하등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앞으로 회원 모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회원 모집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왔기 때문에 조례와 같이 부합시키지 마시고, 별도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포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포기가 아니라요 조례항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상실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해서 회원모집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나주고향의 집 회원모집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시민화합을 위한 나주고향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 시 재정여건등의 빈약으로 인해서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족사업비는 고향의 집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업인 가족호텔 기준으로 시설하여 관광사업 등록후 회원모집제를 실시 회원가입비로 공사비로 충당코자하는데,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준공후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시설 이용객을 다수 확보하는 효과도 구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다시면 신광리 873번지 일원으로 건립규모는 부지가 5,732평에 4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1,104평입니다. 시설내용은 교육관, 숙박시설, 찜질방등이며, 소요사업비는 49억원으로 건축비 43억원과 토지매입비등 6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현황은 총 30실로서 콘도형인 8평형이 26실과 16평형 2실, 24평형 2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 시설은 회원모집을 위한 가족호텔 시설기준입니다. 세 번째 회원모집계획입니다. 회원모집 총액은 29억 8,000만원이며, 회원가입비 및 모집기간 내역은 8평형이 26실로서 구좌당 가입비가 500만원이며, 구좌수는 416구좌에 20억 8,000만원입니다. 연간 이용일수는 21일이며, 1실당 회원수는 16명입니다. 다음은 16평형이 2실로서 구좌당 가입비가 1,000만원이며, 구좌수는 36구좌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연간 이용일수는 20일이며, 1실당 회원수는 18명입니다. 다음은 24평형이 2실로서 구좌당 가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구좌수는 36구좌에 5억 4,000만원입니다. 연간 이용일수는 20일이며, 1실당 회원수는 18명입니다. 회원권 보유기간은 10년으로 되어있고, 양도, 양수, 상속, 또, 증여가 가능하고 사용료는 별도 시가 정하는 정상요금의 3분의 1수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입비 반환은 의무보유기간 10년 경과후에 반환 요구시 10일 이내에 가입비 원금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광사업 등록 및 회원모집 절차입니다. 관광사업 및 회원모집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을 완공한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여 회원 모집승인을 받아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 및 등록기간은 도에서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의거 2000년 9월 9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득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회원 가입비 반환대책입니다. 회원 모집액 29억 8,000만원에 대하여 매년 2억 9,800만원씩 10년간 기금을 적립하여 반환토록 하겠으며, 기금관리는 나주시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고향의 집 회원모집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전문위원
나주시고향의 집 회원모집계획 건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시민화합을 위한 나주고향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설이용 회원모집제를 실시하여 회원가입비로 일부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회원 모집구좌수 및 금액 관광사업등록 및 회원모집절차 회원가입비에 관한 구체적인 회원모집계획안으로서 입안상 문제점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의 집 설치의 수정동의가 부결되었는데요. 고향의 집 회원모집 동의안은 이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고향의 집 설치문제를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회원모집만 한다면은 이것이 될지 안될지도 모른데 회원모집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위원장님 측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수정동의안이 되었을 때 이것이 연관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양해의 발언을 하는데요. 아까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었고, 지금 이것은요 회원모집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동의해 온것입니다. 회원모집은 하게끔 해주어야죠 ! 관계가 없고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

박홍섭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고향의 집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아까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만약에 고향의 집이 설치가 안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하는 것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정을 하실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별도의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다시말해서 아까는 조례안과 이것은 회원모집계획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안이이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회원모집을 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수정동의가 안되어 버렸을때는 누구한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저한테 여쭈어 보지말고 기회가 있습니다. 주무소장한테 그러한 부분들은 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고향의 집 회원모집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