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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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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위원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을 흔히 복지부동, 이렇게 하고 일하지 않은 공무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 보육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열심히 하다가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달여 동안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취지가 무색하게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어떤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법률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만약 이것의 개정취지를 잘 알고 있다면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역시 상급기관에 행정적인 질의절차를 마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위법성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다른 위탁절차를 밟았어야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행정처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을 떠나서 행정적 처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중되고 또 문화과에서 이번에 행사취지는 좋았으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문화과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후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내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