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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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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구정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감사 받기 위한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가 충분히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좀 정확히 알아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자료를 조금 줄까를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한 장이라도 더 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역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답변을 해서 위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나은 대안 제시를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축소해서 얘기를 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빨리 종결처리 할까 하는 의도가 역력히 보이더라는 것이죠.

물론,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지만 견제와 감시만 하는 의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대안제시가 되어있지 않은 그러한 질의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자료 요구를 받으면 충분히 대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일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발로 뛰고 현장가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는 것과 같이 의회 각 위원님들도 충분히 대안에 대한 그런 공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나 답변에 있어서 궁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담당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황동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조례 제정을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개정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특위 할 때 담당과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그 조례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위탁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든,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만 따로 위원회 소집 요구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대화로써 이 문제를 결론짓도록 당부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법적자문을 구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특위나 본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 부분을 인정 못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보다는 같이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를 돕고자 하는 취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는 의회기능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