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며, 나익수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잠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찬걸 의원입니다.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에대해서는 사실 이번 저희들이 52회 임시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임시회 개최 내용중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2만 시민 여러분과 또한 김대동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을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 되지않고서는 김대동 시장께서 부르짓고있는 지역공동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대에 서게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4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과정과 계수조정시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아홉분들이 모든 문제를 합의점을 찾기위해서 원활하게 계수조정이 잘 들어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현안인 이 . 통장 선진지 시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3,000만원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1,90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을 모셔다가 1,900만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읍 . 면. 동으로 전도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최 측근에서 보좌하고있는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시키는 것은 의원의 권리이지만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참 우려를 금지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건의를 했느냐 하면은요. 지난번 본 의원이 지난번 50회 정례회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읍. 면. 동에다가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정당하고 떳떳하면은 총무과에다가 속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읍. 면. 동에다가 읍. 면. 동 행정일선 국내 여비로해서 1억 1,800만원이 세워져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읍. 면. 동에 전도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실과에서 쓸 돈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전도해 주어야할 예산이 총무과에서 소위 말하자면은 그 예산 항목의 총 금액에 대해서는 변태와 변칙으로해서 예산회계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에 선진지 시찰문제도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써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해온 것을 보았을 때 참 본 의원이 대단히 실망을 금지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께서 부르짓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우리 의회에게 권한이 주어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월권이냐고 말씀을 하실수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예산 집행내역도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다음에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나주소방서 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나주소방서 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에 동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추가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의 의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되거나 증감된 국 . 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재조정하고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없이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고자 추경예산안 2,123억 9,200만원중 5,9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결의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상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0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도 100-1번지외에 9필지 토지 459. 9평과 건물 14동을 매입하여 고려 . 조선시대 나주읍성 4 대문 중 가장 상징적인 동전문 복원에 따른 조성부지로 활용하므로써 나주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유서깊은 문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고향의 집 회원모집계획동의안 이상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 위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가 자유화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무조항을 폐지하므로써 민영주차장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이 주차장법과 조례에 중복되는 조항으로 과징금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에 기어코자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역 세분 및 용적률 상.하한선 조정과 미관지구 5개종을 3개종으로 통합하는등 용도지구 제도의 개편 또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기존 절차의 구체화 주민참여 확대등 민주적 도시계획절차 확립 권한 위임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도시계획 유도 건축법에 위반하여 규정하고있는 지구내 건축제한 사항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으로 통합구성하는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입니다. 시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출향인사 시민들의 휴양 및 만남의 장소 활용과 출향인사,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등의 교육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고향의 집을 설치하고 그 설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향의 집 재원조달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투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재원조달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하에 시재정여건상 총 사업비중 50% 상당은 시비부담으로 한다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6조로 안제8조를 7조로 안제9조를 8조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나주시고향의집 회원모집 계획동의안입니다. 나주고향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사업비는 고향의 집 건축시설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기준으로 시설하여 관광사업등록후 시설이용 회원모집제를 실시 회원가입비를 공사비 충당을 위한 나주시고향의 집 회원모집계획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중 제6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제출하여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며, 의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도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고향의 집 설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고향의 집 회원모집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고향의 집 회원모집 계획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에 나주시가 나주소방서 신축부지로 활용하기위해 매입한 경현동 271-1번지외에 6필지에 대하여 매입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낭비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에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할 범위를 나주소방서 신축부지매입과 관련한 업무 전반으로하고 조사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나익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익수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나익수 총무위원장입니다. 여러분이 승인해주신 나주소방서사무조사 부분에 대하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나주시가 '99년에 나주소방서부지를 매입한 경현동 270-1지외 6필지에 대하여 매입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시비를 낭비했다는 여론이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에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말씀으로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다는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 업무전반이며, 조사방법은 관련업무보고 서류의 제출 질의답변 출석 증언진술 현지방문등입니다. 조사일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11월 1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장외 위원 8명으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소요경비는 나주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조사계획서를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소방서부지매입관련 조사계획서를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모든 행정은 순리에 따라야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하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와 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 회의 심의 시간이 길어지고, 의원간에 의견 상충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간에 충분한 의견 절충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렀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과 같이 의원들간에 협의 과정을 거울삼아서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협력과 서로간에 화합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2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