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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병문 의원 발언

53회 제1총무위원회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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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행정규제 일제 정비에 따른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정비 조례안의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실등 7개 실과 10개 조례 20건의 규제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본 10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토대로 조사해서 해당 실과소 협의를 거쳐 2000년5월 16일 우리시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조문별로 폐지되거나 삭제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제5조에 보면 사유 및 불허 조문 3항에 기타회관 유지관리상 부득히한 사유가 있을때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불허요건이 불명확하고 애매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것입니다. 또한 나주시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6, 7, 8 16조에 규제되어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등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 사유가 있는자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등은 개방의 제한등 시민들에 대한 행위 제한 요건중 불 명확하고 애매한 규제은 삭제를 한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나주시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인데 신규 채용란에 보면 14세 이상 20세까지 로 되어 있는고 있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8세 이상 40세 이하까지로 완화 한것입니다. 또한 나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직권면직 란이 있는 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수 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의견 및 동의를 얻어가지고 면직시킬수 있다로 완화 한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면직 시킬수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의 나주시 어린이 집 운영조례에 보면 원장이나 종업원의 징계 절차하고 징계 권자가 나주시 인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종사원 어린이집 운영심의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위원회에서 바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면직 시킬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6번째 환경보호과 소관의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조인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례가 폐기물 관리법 상위법령입니다. 그래서 본 내용이 상위법령에 그대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해서 삭제를 한것입니다. 일곱 번째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에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역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15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택과 소관 나주시 주거환경 개선 규제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4조 변소 5조 지하층에 설치 7조 건축재료의 품질 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2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15대지안의 공지 17주택의 건설기준 이런 조항이 99년도에 기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또 완화된 것 다시 말하자면 대지 최소 면적이 30제곱미터라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지금은 안 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되거나 근거법령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 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된것입니다. 아홉번째 환경 사업소 소관에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보면 제24조 권리 의무에 승계란이 나오는데 여기는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이 설치되었는데 근거 법령이 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한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추징하는 외에 5배의 범위안에서 또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별도가 있기 때문에 5배 증가 규정은 과도 규제라 해가지고 이것을 폐지 한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승계 의무라 할지 6월 이상 소급할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상위 법령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요금 및 징수 연대 책임도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 규제로 폐지가 된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행정규제 일제 정비에 따른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규제 정비 계획과 관련 미 정비된 10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 안으로 입안하여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바 불명확한 규정사항의 삭제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등을 삭제시키는 한편 직권 면직시 인사위원회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 일제 정비에 따른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기입니다.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2일자로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 ID 보급등 2단계 정보화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산 전문직 정원 1명이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될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전산전문직 정원은 2002년12월31일까지 7급 이하 1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2000년 7월31일정원입니다. 정원1929명에서 표2에 보시면 2001년 7월31까지 해서 31명이 감된 999명 그다음 표3에 보시면 2002년 12월31일까지 42명이 감된 957명이 우리 나주시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입니다. 저희들이 1차 구조 조정에서 151명을 감축했고 2차 구조조정에서 110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원상 경과조치에서 부칙2조에서 표1에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37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다 부칙2조에 3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가 감축은 2001년 7월31일까지 이고 마지막으로 42명 감축은 2002년 7월31일까지 감축해서 총 11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추가 임의 규정이란 정원 기관별로는 직급별 정원은 매월 7월31로 정하고 한시적 전산직 1명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 지침에 의해서 전산전문직 정원 1명이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되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남입니다.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이 내년 7월경 시행될것으로 예상되어 고지서 송달 체계를 변경하고 지방 하부 조직을 통한 납세 고지서 송달의 법적 근거를 전개 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객관적인 송달 근거를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되어 송달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장 및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능전환이 되며 본 개정조례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6조의 2 서류 송달 방법에 제1항 영 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장 및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수 있다와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법 제51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모든 세무 업무를 읍면동에서는 보지 않고 본청세무과에서 보게 됩니다.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행정중 제일큰 문제점이 고지서 송달 문제입니다. 우리 세무과 계획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등 정기분고지서는 리통장을 통하여송달하여 25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월 고지서는 취득세등 수시분 고지서는 우편 교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기능전환후 원활한 고지서 송달업무가 이루어지는 원안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대상되어 고지서 송달의 원활과 징수의 비용을 절감하고 송달근거를 확보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주요공사장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