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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도상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2본회의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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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의원입니다. 제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나주시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행정규제정비 계획과 관련 미 정비된 잔존 규제를 일괄 정비함으로서 행정규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 행정 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 ID보급 등 2단계 정보화 사업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전산전문직 정원 1명이 2002년 12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원됨에 따라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이 예상되어 고지서 송달체재를 변경하고 지방하부조직 이동반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법적근거를 정비함으로서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객관적인 송달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계익입니다. 지난 25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 동수오량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수 오량 농공단지 오폐수 배출 사업소의 미처리 오폐수 방류에 적극 대처하고 오폐수 수질에 허용기준과 처리장의 설계 수질을 명시화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간사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동수오량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동수 오량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나주소방서 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과 일정별 조사추진 내역 그리고 참고인 및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추진배경입니다. 99년도 나주시민들과 관내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는 나주소방서 청사 신축 매입부지인 나주시 경현동 280-1번지 일대의 토지 매입과정에 관하여 나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비난하는 여론과 소문이 자자 하였습니다. 당주 나주시에서는 소방서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인근 토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매매 형성 가격을 아예 무시하고 또한 시에서 토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감정평가했던 평가액마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터무니 없이 빗나 가격에 매입하였다는 여론이 비등하였습니다. 여론의 진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96년 IMF체제가 도래하기 이전에 당해부지를 포함한 경현동 인근 토지에 대하여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고 35만원에서 최저 25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하며 당시에 나주시청에서도 당해 토지를 96년도에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차로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당 23만원에 결정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감정평가대로 매입코자 제안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는 30만원해서 35만원 사이에 요구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나주시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상회하여 매입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나주 소방서 신축부지 확보 계획이 중단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96년 IMF 이전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상황에서 경현동 280-1번지 인근 토지의 매매가가 평당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호전되고 또 당시 감정평가액이 평당 23만원으로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IMF체재의 가장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하에서 나주시에서는 IMF이전에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 평당 52만원에 토지 소유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또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시중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일부러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나주시의 소방서부지매입에 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나주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항의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겸허히 수렴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몇분 동료 의원들이 당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실과의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매입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파악코자 하였으나 시에서는 시종일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나주소방서 부지매입에 관하여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의혹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또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소방서 청사신축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나주소방서의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소방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여건으로 나주소방서의 계획에 의해 96년경부터 나주시 경현동 280-1번지 일대의 토지에 나주소방서 청사를 이전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96년도 다시 두 개회사를 토지 감정평가법인에 지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한국검정원은 예정지에 1721평에 대하여 토지 3억4,830만3천원, 건물 4,878만 8천원 수목 280만원으로서 총액 3억9,989만 1천원으로서 평가하였으며 평균 감정가격이 평당 23만2,449만 4천원입니다. 코리아 감정평가법인에서는 토지 3억4,864만6천원 건물 다시 4,873만7천원 수목 285만원으로서 총액 4억28만4천원으로서 평균감정가격이 23만2,723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코자 하고 반면 토지소유자는 평가금액을 상회하여 매도코자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3월 나주소방서가 경현동 다시 284-1번지 7필지 일대의 토지 1,721평에 대하여 부지 매입을 의뢰함에 따라 2차로 두 개 회사 감정평가 법인에 지가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였으며 대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5억354만4천원 건물 1억1,220만원으로서 총액 6억1,574만4천원 평당 53만2,970원으로 평가하고 나라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4억8,752만원, 건물1억1,995만6천원으로 총액 6억774만6천원 평당 35만7,780원으로 평가 통보 하였습니다. 그결과 96년과 99년 3년사이의 IMF이전과 이후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9년 감정평가액이 총액기준의 2억165만8천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주시에서는 96년 평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감정평가결과마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호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99년5월19일 경현동 280-1번지 외 6필지 1,721평을 감정가격을 월등히 상회한 평당 52만원 총액 8억9,492만원에 매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당해 토지내에 나주소방서 신축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방서 부지매입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업무추진과 부당한 매매가 결정 및 시 재정을 낭비했다는 시민들의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나주시에서는 96년 당시에 당해 토지를 감정평가한 평가법인에 대하여 99년에도 1차평가 의뢰하였으나 96년 당시 감정평가 했던 평가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의뢰한 사항을 임의로 처리하여 다른 평가법인 두 개 회사를 선택하여 평가 의뢰함으로서 공공기관인 나주시가 토지 감정평가 원칙에 신뢰를 실추 시켰으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유리한 가격을 조작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작업과정에 시청의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의 평가에 관여하여 공부상 미등재된 건물도 줄자로 실측하여 주는 등 추가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평가법인에서는 대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한지 23년이 경과하고 또한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재 사용이 불가능한 축사에 대하여 향후 보수하면 15년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1억2천만원에 평가 하는 등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감정평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소방서 청사신축부지 인근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 사항을 조사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행한 매매 실례 확인서 3매를 발급받았으나 그 가운데 2개 업소에서는 그러한 증명을 발행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등 소방서 부지의 토지 소유자에 요구한 매도 가격에 맞추기 위한 조작에 의혹이 있으며 이처럼 신빙성이 매우 낮은 실 거래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업무담당 공무원 단 한사람의 출장 복명서를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추정한 것은 매입가격을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조차 극히 소홀이 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데 전혀 저항이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유도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언에 의하여 매도자인 토지 소유자와 매수자인 나주시가 사전에 매매 가격을 52만원으로 정하고 토지 감정가격을 억지로 맞추려고 한 조작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매입가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결정을 협의하는 보상 심의 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 등 나주시에서는 정책 결정의 조정을 위한 사전적인 심의단계나 관련실과간의 최선의 협의조차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6급 담당공무원의 한 사람의 책임과 권한하에 나주소방서의 담당공무원과 토지소유자만 참석하여 매매가격을 정하고 단순한 일반 공문서 수준의 결재절차만 거쳐서 매입한 것은 나주시의 재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극히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시 재정 8억9천만원을 소홀히 집행했는데 대한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한계를 밝혀야 할것입니다. 소방서 부지 경현동 271-1번지 토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당시 60평에 970만원으로 낙찰이 가능한 토지였으나 당해 토지 소유자가 평당 60만원은 3,600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완전한 소유권 이전에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지번의 토지와 함께 평당 52만원에 나주시에서 매수함으로서 다른 기관의 매매가를 높이기 위한 계략임을 나주시에서 묵인한 결과로 초래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정부청사 규정에 의한 소방서 건물을 신축할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업무 소관 실과는 전혀 협의 절차 조차 없이 이렇게 쫓기듯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서둘러 매입한 후로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소방서 신축에 따른 아무런 진전 없이 방치함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서 청사신축부지 매입과정에 대하여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나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행정 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나주시에서는 나주소방서 청사신축부지의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교체하였으며 감정평가 현장에 평가 작업에 관여함으로서 무원칙적인 토지감정평가를 조작하였습니다. 매입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없는 부동산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근 부동산 실거래 사실을 조작하였음이 드러 났으며 매입가격의 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 및 조정단계의 심의과정이나 관련 실과간의 협의절차를 무시하여 담당공무원 한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신중하지 못한 토지 매입가격 결정 과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절 때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 매수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유혹을 불러오게 하고 자치 시정의 신뢰를 상실시키는 총체적인 행정의 난맥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소방서의 입지가 불가능한데도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만 편중되어 토지를 기어이 매입한 의혹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소방서 신축을 위한 행정적인 진행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서둘러 매입한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당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합법성만을 고집하여 합리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법령을 무시하고 목적만을 내세워 해당업무의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법규정상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조사대상 업무의 법규정상 잘잘못은 물론이려니와 추진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 시민들의 신뢰와 의혹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며 나주소방서 부지 매입과 관련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성취욕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추진과정의 의혹에 대하여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하다시피 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여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땅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발의하여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의 지원과 격려의 힘을 얻어 어려운 여건에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무사히 종료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도록 통보하겠으며 그 동안 나주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한 많은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시민여러분의 진솔한 평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실시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사활동 기간중 당시의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과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토지 감정평가사등 민간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진술 증언을 듣고자 하였으며 민간인 신분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당시 감정평가사 그리고 퇴직하신 전 공무원께서는 본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성실하고 충분하게 피력하였으나 나주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나주 소방서의 부지매입에 따른 최종 결정권자인 김대동 시장께서는 증인으로 불출석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함과 아울러 부지 매입과 관련한 시장의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욱 큰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당시의 업무 담당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아침에 그 공무원을 전격적으로 직위해제 시킨 나주시의 의도를 우리 의회와 본 조사위원회는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회가 공무원 한사람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더구나 시민들 사이에 증폭되어 있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한 시장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저버리고 더구나 보란 듯이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시킨 것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중행정의 표본인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께 부탁합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는 보고한대로 잘못되고 의혹투성인 소방서 부지매입과정을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혈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회명의로 강력한 수사를 의뢰하여 시민에 대표한 의회의 본분을 다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소방서 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 소방서 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왕곡면 출신 나도상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IMF맞고 제2의 IMF을 맞는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또 우리가 채소 원예 또 과수 축산 여러 분야에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 암담한 심정이고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건의문을 여러분에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농민 살리기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누적되고 있는 농가부채와 이자감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지원이 중단된 농기계 반값공급시책을 계속 추진하며 매년 지속되는 자연 재해 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원을 확대하여 주고 금년에 생산된 벼의 전량수매와 과수 원예작물 등 농업생산물에 대한 정부수매를 의회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농촌 농민 살리기 건의문 우리농촌과 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산물 재고의 급증으로 인하여 농가경영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기계 반값공급 중단으로 인한 농기계 구입과 교체의 어려움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극히 미흡하여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벼 생산량이 8%정도 증가하였으나 정부 수매량은 전년대비 10%가 감소하고 잦은 강우로 인한 품질저하로 시중 가격조차 약 4.6%정도 하락하는 등 쌀 생산의 농촌과 농민에 대한 주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수매와 자가소비 농협과 도정공장의 소비량을 전망하더라도 총 생산량의 21%가 잔량으로 남아있는 벼 유통이 되지 않고 있어 쌀 생산 농가를 비롯한 농촌과 농민의 도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수 원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유통체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IMF이후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건의코자 합니다. 누적되고 있는 농가부채와 이자감면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현재 지원이 중단된 농기계 반값공급시책의 계속추진을 요구하고 세 번째 매년 지속되는 자연재해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확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에 생산된 벼의 전량에 대한 정부의 수매를 촉구합니다. 또한 과수 원예작물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정부의 수매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0년 12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농촌농민 살리기 건의문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도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 농민살리기 건의문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도상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의장님! (박정현의원 거수)
의사일정표가 두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여쭙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농어민 복지센터를 영산포 초등학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는데 의사일정표가 두가지 것이예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 가지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후에 조정된 것이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누구하고 조정했습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의장이 조정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의장 혼자 했습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총무위원회
정현

박정현의원

총무위원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얘기 했습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의장이 조정을 하고 총무위원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총무위원들한테 물어보시오 그것이 통과 되었는가
종석

나종석의장

누가 질문하신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의원

제가 질문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예 하세요.
정현

박정현의원

총무위원들한테 얘기했으면 총무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의회를 똑바로 운영해요
종석

나종석의장

들으세요 박정현 의원님!
정현

박정현의원

듣고 있어요 내가 귀먹었어요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 다하셨어요
정현

박정현의원

의회를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 의회가 당신 혼자 운영하는 의회가 아니여 19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장내소란)
종석

나종석의장

조용히 하세요
철호

임철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 다 끝났습니까?
정현

박정현의원

안 끝났어요
종석

나종석의장

계속하세요
정현

박정현의원

이것 왜 상정 안 시켰습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저 끝났습니까?
정현

박정현의원

거기에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이 끝났냐구요?
정현

박정현의원

대답을 해요 왜 상정을 안시켰냐구요?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이 끝났냐구요?
정현

박정현의원

예.
종석

나종석의장

의장단이 타협을 해서 의장권한으로 상정을 안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러면 애초에 총무위원회 이것 상정을 안 시켰어야 할 것이 아니요?
종석

나종석의장

그것은 총무위원회 사항이고 의장이 보류시켰습니다. 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임철호의원 거수) 예.
철호

임철호의원

저도 역시 의장 권한이 큰줄 압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그것을 번복하면 최소한도 상임위원들한테는 서로 알도록 연락을 해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임철호 의원은 어느 상임위원입니까?
철호

임철호의원

산건위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그러면 어느 상임위에서 질의한 것입니까?
철호

임철호의원

총무위에서 한 것이에요. 동료 의원들이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신 건의 하 것이에요.
종석

나종석의장

의장이 보류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보류했으면 보류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것이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종석

나종석의장

의장이 보류했어요
철호

임철호의원

나주시의회는 의장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이 사항은 주무 실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지 의원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절충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3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