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노원구 사회복지대회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예산, 또 여기 과목들이 사회복지대회 하루하기 위한 행사비죠?
이거 하루 그날 9월 7일 사회복지사의 날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정책토론회 좋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정말로 정책토론회 한 비전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아니면 구에서 대학에다가 연구용역비로 사회복지5개년개발이라든지 기타 용역을 줘서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그럴싸한 사회복지 비전이 제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수많은 예산 들여서 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서울시의 권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마다 정책토론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전문가들이나 관내 있는 시설의 대표자들이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지금 협의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간담회를 좀더 하고, 아니면 외부 초빙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울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기타 시설장협회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9월 7일 시점으로 해서 거의 다 행사가 잡혀 있는데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 가고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인가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장은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사자를 위한 하루 행사치레로 하는 것은 좀 구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날을 기념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1회 행사성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연계사업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단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성을 가진 그런 간담회나 그런 정책토론회는 실효성이 있어요. 정책토론도 하고 실제로 사업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해서 한 가지 부분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기타 이런 취약계통 1개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깊게 들어가서 일단 집행부나 지역사회나 우리 의회나 이해를 시켜서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행사위주로 간다는 것이지요.
행사위주로 가기 위해서 이 돈을 들이냐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한 그런 정책토론회나 간담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계사업 같이 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사회복지 대외 행사가 1회성 행사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다음 연계사업 부분 255쪽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운영해서 1만원에 4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48명의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만원을 지출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다음은 후원자 연계, 민관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비용이지요? 운영위원들 회의수당입니까?
그런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러면 일단 관에서는 민간과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결시켜주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같이 3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연계 사업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오히려 이 사업은 충분히 더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부족하고, 너무 회의수당이나 아니면 간담회 비용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257쪽입니다. 그 다음에 푸드 마켓 관리 운영인데요.
지금 여기 푸드 마켓 운영을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직원은 1명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 마켓을 굳이 관에서 직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위탁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단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일단은 관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시기도 지나고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에서 운영해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민간이 운영을 해야지만 효율성이 더 나온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굳이 공무원들을 그런 사업에까지 직접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또 서비스체계의 문제도 실제로 대상자들과 밀접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푸드 마켓이 지금 현재 위치가, 사실 푸드 마켓은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쪽 공릉동에는 민간부락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아파트는 평수가 다 크고 해서 저소득층이 볕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곳에 일단 마련했지만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고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저소득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263쪽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되게 된 내용을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265쪽에 보면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적된 부분이?
그 지역사회협의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 일단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행부에서 다 짜 놓은 안 대로 거의 거기서 의결만 해 주고, 또 대표협의체 위원들에게 구정 흐름과 사회복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인식만 시켜주는 자리인데 거기다 돈까지 줄 필요는 무엇이 있느냐, 물론 시간을 내어서 오시니까 물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분과위원회 활성 안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인원만 구성 해 놓아있지 실제로 분과위원회 활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분과위원회에 자율권을 많이 주어서 많은 아이디어가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다 짜 냅니까? 그러니까 실무분과위원회별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져서 집합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회의개최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올라온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는 일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간단하게만 해서 하되 실무 분과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서 지역사회에 어떤 혁신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 대표협의체 회의를 예를 들어서 6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표협의체 6회 해서 무슨 성과를 볼지 좀 그렇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실무협의차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협의체는 회의해도 어떤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것에 큰 이의 없이 동의하고 가는,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많고요.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자들이 지금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많은 교감도 나누고, 집행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인데요.
지금 구인·구직에 보면 올해 몇 명 정도 취업을 시켰지요? 그런데 예산 증감이 어디에 포함된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비용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구에서 지금 구인·구직 서비스 한 부분에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어차피 그런 어떤 구인·구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에서 당연히 하는 사업이고, 또 나머지 구직자 처리하는 것도 보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회적 일거리나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 그때 모집해서 그 인원을 넣어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체해 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노원구에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아서 장애인 구인·구직도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취업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관에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열의만 가지면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만 해 놓아도, 거기서 사회복지과로 전화해서 장애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취업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장애인은 한 명도 없고,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구인·구직 연계만 그냥 서류적으로 해준 그런 결과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본 위원한데 자료 보낸 것은 잘못 보낸 것이네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사무실에 있고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