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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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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진위원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노원구 사회복지대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회복지 종사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1식해서 1,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이 또 증액되었네요? 이것이 어떤 뜻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그것 50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그 정책토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380명이니까 3회 하면 1,000여명 이상 넘어가는 거네요?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54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정책토론 출연자 사례금이 30만원씩 7명으로 210만원 책정된 것이 같은 사업비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책토론회 출연자 사례금으로 30만원씩, 1명당 30만원씩, 어떤 출연자가 와서 강의하는데 3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그 교육장소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구자진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기위원이 질의하셨던 기능보강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05년도~2007년도에 어떤 복지시설에 기능보강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지출 되었나 와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6억8,470만원이 잡힌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복지관에 어떻게 보강비로 사업내역을 잡으셨는지 그것과 같이 이따 오후에 자료제출 하실 수 있으시죠? 김종기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4,000만원에 차량 지원비와 구입비, 시설비,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취소하고 이쪽으로 전부 이관하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에 2인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전담해서 전동휠체어 세척해주고 휠체어도 수리해 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의 수리가 들어옵니까?

아니, 보급된 숫자는 많아도 여기에 우리 장애인 이동권 향상서비스사업을 개시하면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스팀 하는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두 사람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들어오느냐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2인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채용하는 인력이 좀 장애 가지신 분을 채용하신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분으로 해서 두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