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생략하고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포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바로 하세요.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 각 구의 형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13일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12일이었습니까? 12일이었는데 금년에는 13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노원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연찬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민회관이나 또는 예술 문화회관에서 이런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사비를 별도로 주고, 또 특별하게 그 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그 연찬회 비용이?
아니, 연찬회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어디 뭐 제주도를 가서 어느 회의장이나 그런 교육, 연수시설을 빌려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뷔페나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1,000만원이 들어가지 않고요.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각자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연찬회를 하고 뷔페로 380명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관을 했는데 그 대관료가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만5,000원이면 1인당 어떤 경비를 2만5,000원씩 잡은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말씀을, 연찬회를 하는데 식사나 음료비 가지고 2만5,000원이 들어갑니까? 음료는 사이다 한 병 사면 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식사를 하더라도 2만5,000원짜리 어디 가서 전부 다 38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네요?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도 요청을 한 것이 있고 해서 잠깐 10분 정회를 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내용보다도, 사업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접대비나 식대 이런 것들로 쓰여 질 것으로 예상되는 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속담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16명으로 하여야 한답니까?
아니면 16명 이하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횟수도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비에 관해서 얘기한번 해보시죠. 우리 노원구청에서 전체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할 때 교부금이라는 것이 시교부금, 중앙정부교부금 이런 것들을 대략 계상해서 총액이 3,000억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나머지 매칭펀드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로 해서 할 것이고요. 이 돈의 성격은 우리가 일반교부금으로 우리 노원구 예산 전체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시에서 편성하라는 것인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이것이 나온 돈인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8,000만원이 딱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항목에 넣어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실 때 지금 구청에도,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이 쓰는 돈이겠지요?
그런데 구청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비율로 해서 각 동에 배분해서 줘야 되는 돈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무엇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냐면 8,000만원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공무원이 사용할 때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시에서 그런 목을 정해오지 않았으면 일반보상금이나 그런 쪽으로 편성해서 물품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니까 물품을 변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저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 얼마씩 해서 무슨 상품권 드리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열 사람 방문할 일은 없을 것이고 하루에 한두 사람 방문하실 텐데 그것을 매일 카드를 가지고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무슨 물품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규격화를 해서 정액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