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도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나도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그리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7일과 12월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을 의회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도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도상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예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계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익
이계익의원
이계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50조 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본 회의 의결시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의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계익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키로하고 예결특위위원으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현 의원, 오성환 의원, 임철호 의원, 나병천 의원, 이계익 의원, 박환균 의원, 김춘식 의원, 김성대 의원, 박정현 의원, 이상 9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