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희겸 의원 발언
김희겸위원입니다. 319페이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쓰는 민간위탁금 있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죠. 810만원 곱하기 7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인건비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인건비예요?
위탁 전담인력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의 어떤 인건비인가요?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써가지고 몇 명을 취직을 시켜줬다는 그런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 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이 만큼 쓰면서 얼마만큼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얻었는지,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의 증감율에 대한 41.33%를 증감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얘기하시고 왜 증감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829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된 거예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표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7번이 있어요.
거기 추진계획에 829명이라는 산수가 나와 있어요. 20만원 곱하기 7월, 제가 보기에 829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은 데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사업인데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829명을 예전에 취직을 시켰거나,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20만원씩 곱하기 7개월 해 준 거네요? 그러면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20만원이라는 금액도 아르바이트 개념이네요. 그럼 829명을 1,000명으로 잡았을 때 20만원씩 하면 얼마죠?
보통 이 소요예산의 인건비 외 사업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829명 곱하기 20만원 했을 때의 금액과 그 외 전체 금액에서 사업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사업비 총액에서 인건비를 빼면 얼마만큼 사업비가 남아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다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인건비 빼고 일자리창출에서....
일자리 비용이 지금 829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을 때의 금액이 얼마예요? 20만원씩 1,000명 잡으면 얼마예요? 14억 정도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금액 중에서 인건비 빼면 운영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민간위탁금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에서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봉사활동비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활동봉사비 이렇게 해서 증감해서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성과 능력이 맞는 분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7개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일푼씩 주면서 하는 그런 봉사개념의 일자리는 있는데 적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취직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취직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20만원씩 분담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취직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간위탁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액수인데,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 어떤 사업도 많이 늘려가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사업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단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덜 한데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해요.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시고.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에서 증감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 높아진 비율을 보니까 사업비나 다른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것은 증감율이 없는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67% 정도 증감이 됐네요.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67%라는 금액이 비교 증감됐는데 그 업체별로 2007년도에 위탁금 처리비용이나 운반비나 이런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좀 갔다 줘 보세요.
왜 67%로 올려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도 좀 갖다 주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어땠어요? 거기의 사업운영 실태가 어땠어요? 많이 좋아졌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건물유지비, 감정평가수수료,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부담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공요금이 가장 많은 2,660만원 정도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것은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공공요금 대주고 건물유지비 수리 보조해 주고 그런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