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계익
이계익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주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상수도재정적자해소 및 공익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 관련된 업종별 요금표가 관련되겠습니다만, 사용요금을 15%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수조례 제34조와 관련된 구경별 적용요금이 조정하게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와 보시는바와같이 부칙은 이 조례는 2001년 1월 요금 부과금부터 시행하도록하는 개정할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경우 소급적용 사유가 되어서 2001년 2월분 요금부과금부터 적용할계획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요금인상의 불가피한 사유는 지난해 7월 정수구입비가 40.8%로 인상이 되었으며, 특히 이달 1일 부터는 톤당 정수비가 221원 94전에서 245원 87전으로 10.8%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전체 수용가를 48%를 점하고있는 1톤부터 10톤까지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결을하고 그 이상 사용하시는 분에게만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요금인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중입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생산원가 대비 77%로서 누적된 상수도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고자 상수도요금을 평균 15% 인상하되 월 10톤 미만 사용가정 48%에 대하여는 요금을 동결하는 내용으로 영세 수용가를 보호하면서 인상하고자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입법상 흠결은 발견하지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번 추경안은 국 도비 보조변경등 정기추경성격으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이 없어도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실과소장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 예비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