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일 제5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시정 업무보고 청취 또 시정질문 2001년도 예산안 심의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 2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금년도 시정을 충실하게 마무리 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 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 및 지방 교부세를 재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1억3천만원이 증가된 2,15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4억4,700만원이 증액된 1,706억41백만원이며 의료 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3억17백만원 이줄어든 448억8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지방세가 2회 추경 예산과 같은 149억71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23백만원이 감소한 156억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8억26백만원이 증가한 702억35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회 추경예산과 같은 225억92백만원이며 재정 보존금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41백만원이 증액된 472억3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전체 세입중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재정 자립도는 17.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5억52 백만원이 줄어든 484억48백만원 사업예산은 19억11백만원이 증가한 1005억9천만원 지방채 상환은 2회 추경예산과 같은 9억2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0억88백만원이 증가한 206억7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17백만원이 증가한 87억1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2백만원이 감소한 6억33백만원 주민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과 같은 75억 13백만원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18백만원이 감소한 86백만원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10억3백만원이 감소한 70억57백만원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과 같은 7억92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과 같이 19억62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감소한 7억24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같은 97억91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8백만원이 감소한 76억17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수당이 1억2백만원 망화루 토지 매입비가 6천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4억41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7백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3천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17억91백만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 3억79백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3억99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1억52백만원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의한 기간에 집행실적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동 사업과 양여금 사업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금년에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님여러분의 만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기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9일 제53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보류에 따른 의장의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의사일정 상정보류에 관여하여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의장으로서 당일 의사일정을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상정을 보류한 배경과 그 의미가 달라서 의원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본회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1월29일 아침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전날 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농어민 복지센터 후보지에 따른 총무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설명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다는 동료 의원의 의견 제시에 따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몇분 의원들이 집행부의 관련 실과 공무원들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당해 안건을 상정하여서 합리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부시장과 산업건설국장께 상정보류 사유를 설명하고 상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장의 판단으로는 당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간에 의견 상충이 예견될뿐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전체의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정을 보류했다는 점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의장이 직권을 남용한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나익수의원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2000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문화 농업정보화 시설확충으로 선진 농업을 육성하며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고 농업인을 위한 종합복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나주농업인 복지문화센터 부지를 나주시동수동 144번지 구 영산포 서 초등학교 약649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양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