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구자진위원입니다. 270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금 해서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 신축할 것입니까? 생각 중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는 거네요. 그 밑의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요, 9,900만원 해서 1억9,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2개소 어디입니까?
증축하고 개축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보육시설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 밑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보육시설 개·보수비, 이것도 역시 4개소가 아직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76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시비보조해서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이것도 1식 2,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추후 조사해서 집행 하실 계획입니까?
그 다음에 278쪽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 금년 2007년에 3,000만원 예산 잡혔지요?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없어요?
자료가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것 잘 집행하셔서 시설에 틀림없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하계실버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쭈겠는데요. 운영비에 2억1,900만원 책정 되어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고 뭐고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모자라는 부분 법인에서 운영비 위탁 심의할 때 자기네가 1억5,000만원 자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리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자기네가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면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비 총액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 위탁 심의할 때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위탁할 때 자기네 조건으로 내걸은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비 2억7,000만원하고, 그렇지요? 기능보강비 2억7,000만원 제가 입금계좌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왜 안주세요? 308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외견학해서 60만원씩 10명분을 신설 하셨는데요, 해외견학을 어디로 할지 목적은 정하셨어요? 1인당 최하 100만원은 가져야 그래도 뭐 해외여행답게 한번 갖다올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될 것 같은데.
인원수만 많이 보내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인원수를 줄여도 가시는 분만이라도 내실 있게 갖다올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데, 물론 나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사항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아예 인원수를 줄여서. 구자진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러는 현상이에요? 3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폐기물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지 않고 폐기물량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 안하신다는 근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주임하고 그 지역의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무단투기한 쓰레기 내용물을 일일이 전부 검수를 했는데 누가 버렸는지, 투척한 무단투기한 근거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단투기 한 사람한테 그 행위자체를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구두로만 경고를 하고 자꾸 거기에 갖다 쌓아놓으면 집행부에서 민원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자꾸 치워주는 거예요. 치워주니까 그것이 습관화 되어있어요.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꾸 무단 투기하는 거예요. 영업장에서 노래방 같은 이런데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도 안하고 그냥 갔다 버리고 대로변에다 무단투기하고, 그런 것을 지난번에 몇 번 적발을 했어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노원구 전체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도·감독이 덜 되었다고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안 하게... 그 다음에 투척한 내용물, 쓰레기 내용물을 검수를 하면 어떤 폐기물이든지간에 분명히 증거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수증이 나오든, 아니면 업장에서 메모하는 메모지가 나오든 어떤 근거가 다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하셔서 가서 확인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벌칙을 행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분들이 번복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다보면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발생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가서 대행업체 시켜서 빨리 갖고 와라, 수거해 와라 이렇게 되면 또 치워지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한번 바꿔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법 투기한 쓰레기 내용물을 검수를 하면 어느 쓰레기든 간에 어떤 분이 버렸다는 것이 분명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담배꽁초, 지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담배꽁초 하나 투척해서 사람 적발해 봐야 3만원인데, 무단투기 해 봐야,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단쓰레기 지금 이것이 3억 아닙니까? 예산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숙지를 해 주세요.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서 파쇄해서 반입하라고 했다고 그러셨죠? 파쇄물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공원녹지과와 파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쇄기는 다 똑같아요. 한 종류입니다.
폐가구를 파쇄를 하든, 전지목을 파쇄를 하든, 파쇄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1년 12달 365일 매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써서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활용품 만드는 것은 파쇄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활용품 만드는 수공업하고 파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파쇄기로 파쇄해서 전지목을 파쇄해서 쓰는 것은 우드칩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파쇄기 가동해서 우리 노원구에 우드칩 보급 하는데를 제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파쇄기가 그냥 무용지물로 놀고 있다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파쇄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구형이라 못 쓴다고 그러면 갖다가 보완해서 쓰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잘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유지관리에서 차량유지대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2만㎞이상 5만㎞이상 1만5,000㎞이상 이것에 대해서 연비기준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지요?
그리고 실제 2만㎞ 이하,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준 연비로 해보시면 연비가 어떻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그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ℓ당 몇㎞까지 주행할 수 있는 그 연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유 1ℓ당 차량이 몇㎞를 운행할 수 있나? 그러면 지금 재경부에서 지정해 준 연비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연비가 경유 1ℓ당 어떤 차량이, 2.5톤 차량이 1ℓ당 몇㎞를 주행을 한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재경부 지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내려왔는지 저는 아직 그 방침을 못 봐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꾸 재경부 지침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연비계산을 할 때는 경유 1ℓ당 어떤 차량이 몇㎞까지 주행한다, 이 기준이 딱, 있어요. 차량등록증에도 보면 그 연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재경부기준이 어떤 기준, 그 재경부 기준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연비 산출하신 내역서 구체적으로 그것 좀 한번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