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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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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육단체관련 간담회를 하시는데 단체 1년에 4번하는 예산을 그 분들한테 공무원은 참여를 않고 이전을 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시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한 내용을 보면 1식으로 600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600만원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덧붙여서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뭘로 사용하시는데 6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장소 대여비는 그 분들한테 600만원, 700만원씩 대여를 하라고 돈을 주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 할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주셔야지, 그것을 시책업무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 장소를 대여한다고 지금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셨는데 장소를 대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책추진비에 추진하시면 안 되고 일반운영비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돈을 이미 행사를 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600만원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자꾸 안하시는데..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것 틀려요?

맞아요?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돈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시책운영에다가 이것은 주로 공무원이 어디를 갔다 오시고, 이런 것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비 다 드리죠, 급식비 드리죠, 여기서는 하나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려면 하시지 마세요. 다음에 문화체험 내의 병영체험, 작년 예산에 그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복을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돈이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그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그 금액은 제가 전년도 것을 안 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주로 장비구입, 그 중에서도 제복을 구입하는데 그 돈이 거의 80%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금년에는 돈이 한 20%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도 예산편성 부분에 본 위원회와 집행부서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오늘도 그런 사례가 하나 공무원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 돈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편성 부서와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이번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원 위치로, 편성 목이 잘못된 것을 원 위치로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호위원께서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은 식사비 정도로 이렇게 지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런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간담회나 단체, 무슨 협의회에 이렇게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단체지도자와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대상이 220명입니다. 어떤 간담회 목적을 수행하는데 220명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지도자 간담회를 한다고 보면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부를 보면 인사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전문가나 이런 추천을 해서 뽑을 때에 인사카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여성단체지도자하면 그런 분이 대개 몇 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하는 것이 옳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하든, 그 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든, 그런 것은 분명히 이렇게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 구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회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편성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한번 반성해 주십사 하는 이 자리에 편성부서에 계시는 팀장께서 오셔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반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내는 그런 지침들은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침은 일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요, 그것은 맞지 않은 답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원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네. 예산편성 예산심의 할 때 제일 보기 좋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 하는데도 당연히 구분 해야지요. 예,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부서 답변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는데 청소행정과가 특별히 힘이 없는 부서가 돼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환경이나 청소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꼭 필요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