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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55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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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써 경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진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사업을 보살펴주시면은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역세권개발, 하천골재채취사업,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주호관광지 조성사업으로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나종진경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박기문 나주배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나주배사업소장 박기문입니다. 저희 나주배사업소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주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주배사업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소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박홍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끝트머리요. 영강동에 폐수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침출수가 투입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영산포에것은 안가져갑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유입되지않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오수는 다 어디로 갑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쪽에 수거를 못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거기 오폐수가 굉장이 많아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침출수를 가져다가 처리하고있는 것이 봉황 임시쓰레기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거를해서 저희 시설에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한달에 몇건씩이나합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양이 찰때마다 정기적으로든지 하루한번 이아니고 양이 찰 때 이틀에 한번일수도있고, 하루에 한번일수도있고하니까 찰때마다 수거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수처리장에다가 보낸다고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2만 나주시민이 맑은물 공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나주시에 몇급수로 공급을 하고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현재 2급수입니다.

이길선위원

2급수라하면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할수있죠?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 가지고 누수률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누수률이 어느정도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자체통계로는 작년말 현재 29. 3%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우리시의 평가를 보면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정상수치라고 생각을합니다. 실제 대외적으로는 15 . 6%정도 누수률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우리가 사오는 공급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파는 톤수가 있을것인데, 톤수로 정확하게하면은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작년현재 29.3%입니다.

이길선위원

누수률이 경비가 많이 들드라도 노후관 교체를 맑은물 공급을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잘해주셔야 되지않느냐 특히 올 여름철에 기해서 물이 부족한다든가 상수도 공급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격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수있도록 해주시고,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급 접수가 되고있죠?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하면은 관말 지역에 유입이 약간 늦었을 때 그런 현상이 가끔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은 바로 유입을해서 한시간 두시간 해줘야합니다. 최대한 적수현상이 생기지않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이길선위원

그런 부분도 원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배관이 나쁜면은 빨리 신설을 해 가지고 노후관이 교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주는 상수도 보급률도 높고 수질도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있습니다.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말씀들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나주시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는바입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의 본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규정이 자치단체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존조례중 현실 적용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기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은 신 구표 대비표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 공사감리자가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키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초에는 설계자가 감리와 사용검사를 일시적으로 전부 담당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설계자는 감리만하고 사용검사는 타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조경의 배치, 수종, 수량, 규격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형식적 조경을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대지면적의 %이상만 식재하면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무크기에 따라서 수종의 양을 계산해주고 옛날에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혐오시설에는 무조건 차폐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주차장 주변에는 당초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차폐를 시켜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범위를 주민이 장시간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고 또한 복개된 하천재방된 도로에 대해서는 2호 이상의 마을이 진입되었을때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타인의 개인의 소유로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의 많은 실권과 사용승낙이 어려움으로인해서 건축을 못하는 내용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승낙없이 2호 이상만 사용하고있으면은 개인의 땅일지라도 도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과 옛날에는 하천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관리자의 승낙을 받도록하고 또, 측량을 한다음에 인정을 해주었습니다만, 하천 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하고있을때는 무조건 도로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건폐율, 용적율 적용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는 무조건 6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준농림지역에서 40%, 준도시지역에서는 60%,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20%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질서하게 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것같습니다. 다음에는 주택등의 이행강제금은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경감하고, 부과횟수도 일반적인 경우는 횟수제한없이 3회 이내로 부과토록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과세표준액 비율로해서 징수를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서민들이 엄청난 부담금이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절감하기위해서 그 액의 2분의 1이하로 산정을 했고, 과거에는 시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했습니다만, 지금은 서민들 생각해서 3회 이내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기타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신설됨에 따라 주택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중입니다.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현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의 승인을 위한 확인을 당해 건축물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으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건축시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조경의 배치, 수종, 수량, 규격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형식적인 조경을 지양하였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을 신설하는등 그 동안 적절지못한 규정들을 현실에 부합되도록하는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입법상 흠결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준공을 했었을 때 지금현재 타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도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허가가 나간다는 이야기죠?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예.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는 건축물 설계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그 다음에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수가 어느정도 몇평 이상이 아마 감리자가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지금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지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감리자는 설계자로 되어있죠?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또 다른 설계사로 하여금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해주도록 개정이 되었다는것이죠?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복잡하네요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복잡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조리 차원과 또, 현실성을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한것같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고 또, 건축사가 감리를해서 어떤 하자 부분이라든다 여러 가지 부분을 그 분이 충분이 잘 알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3자로 하여금 또,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게된다는 것은 좀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같은 것을 준공후에 조사를 하다보면은 위법 부분을 무시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예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영업정지등을 많이 당하고있는데, 이 부정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서 아마 이것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부조리를 척결하자 웬만하면은 건축주들이 건축사들로부터 자기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반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무마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인것같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감리자가 있지않습니까 다른 제3의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아까 설명한데로 설계하신분이 감리, 준공까지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큰 건축물도 설계자가 감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준공하고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준공을 해주는 예가 허다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이런 제도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길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할수있게끔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 부분이라든가 완벽한 건축물이 준공될수있도록하는 취지는 굉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할때에 충분히 현장에 가서 보고 완벽한 시설이 되었을때에 준공검사를 할수있도록 지도감독을 시에서 해야되는데, 이 앞전을 보게되면은 오지않고 서류만 보고 준공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민원과장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우리 나주시는 정말 위법한 건축물이 나타나지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그 점에서 조금 알아두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준공검사를할 때 사용검사를 할때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부조리의 민원인과 결탁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일체 저희들이 준공할 때 까지는 건축 허가인에게 못가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주택건설 건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준공처리한 건물을 조사토록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해서 한건의 위법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나주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게되면은 몇 년전에는 아마 장성 또는 다른데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러 나주까지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했는데,

이길선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을 안하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서류만 갖다주면은 서로 자기들이기 때문에 믿고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현지가서 사진찍고 현지 출장 복명을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수있도록 교육도 시켜주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노파심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꺄?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