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도상 의원 발언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천
손병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손병천입니다. 저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나익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나주 성향공원과 전라남도 기념물 93호인 완사천 주변정비 그리고 인덕정 정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역사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지난 1990년 10월30일 산림청 소유인 나주시 대호동 산52번지 8,412평방미터를 무상 임대 받아 나주를 관양으로하는 성향공원을 조성하여 현재 10성씨의 성향비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성향공원부지에 대해 1998년8월2일부터 4년간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현재 13백만원의 대부료가 체납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매입할 부지는 산림청 소유인 8,412평방미터로서 매입비는 고시가격의 7천만원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기념물 93호인 완사천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사천은 고려 2대 혜종임금과 어머니인 장화황후와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현재의 완사천부지는 부지가 협소함으로 관광명소로서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토지인 송월동 1096-9번지 944평방미터를 추정매입비 3억9천만원을 3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덕정 정비와 관련된 토지내용입니다. 매입부지는 인덕정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소유인 죽림동 105-1번지와 106-1번지 2필지가 1970제곱미터로서 추정매입비는 1억47백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주의 역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200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성향공원조성부지와 완사천 주변정비 및 인덕정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예
도상
나도상위원
나도상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성향공원부지 완사천 주변 정비부지 인덕정부지 토지 및 매입하는데 가격이 타당한지 또 토지 매입비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실질적인 관계부처인 산림청 교육청 축협등 공공기관과 토지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토지 매입이후 주변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문화공보실장
먼저 성향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유지용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우선 납부하고 매입하는 단가는 공시가격으로는 약 7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평당약 2,5390원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갖질 않았습니다. 단 예산이 서면별도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길선 위원님께서 거기 관리소와 아주 잘 아신다고 그런다고요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의견을 협조를 받아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2,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잘못아신 것 아니요 2만5,390원아니에요
병천
손병천문화공보실장
2만5,39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완사천 주변정비는 축협땅을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축협에서 팔려고 하고 있는 땅이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차분히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정은 교육청땅으로서 사실 건물이 행정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부지라 전라남도 교육청땅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공문 협조 요청도 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임대를 승낙을 하는데 매입을 조건으로 한후 그러한 제안을 해 가지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땅이 596평으로 사실 많은 부지가 됩니다만 부지 입구에 인덕정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팔아 버리면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만 팔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팔아야 되도록 되어있고, 우리 재산관리 사항에 보면 효용가치가 떨어진 ,,,..... 될 수 있으면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 일부만 팔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조건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승인해주신다면 연차 계획을 하든 어떻게 해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사천 주변정비 부지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지요 그래서 축협조합이 경영자가 잘못 취득을 했습니다. 그 땅을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입하는데 고가 취득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13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후에 충분히 가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인덕정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 부분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 소유평수가 약 40여평밖에 소요 평수가 안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두안건을 부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나도상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나주축협소유인 완사천부지의 주변토지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서 축협과의 토지매입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죽림동의 인덕정 주변토지는 소유자가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약기관에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매입방안보다는 사용승낙을 득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관리계획안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으로 표결방법을 거수 표결방법을 거수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지금 나도상 위원님께서 두건에 대한 부결만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정가결이 불가능함으로 본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결을 지금 의결코자 합니다. 질문이 없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에 신중을 기하고자 나도상 위원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제안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부결하자는 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일부수정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체 부결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성향공원까지 다 합쳐서?

나익수총무위원장
성향공원은 추후 다시 통과를 시켜야할 것입니다. 부결하자는데 찬성하신분! (거수)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적위원7명중 찬성위원이 7명 반대위원이 없음으로 2001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을 과반수를 넘었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윤영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남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의 나주시기를 나주시이미지 통합에 의한 새로운 시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시기 규격과 문양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안면 학산리 3구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기존 거주 주민과의 이질감 해소와 도로 환경등을 고려 기존 학산리 3구를 3개리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조문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리 이장 정은수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조정되고 우리시 읍면 이장 정원수가 419명에서 421명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먼저 나주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나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상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하여 나주시기와 심벌 마크가 새로운 이미지 상징물이 심벌 마크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노안면 학산리 3구에 문화마을 조성되는 등 주변 여건변화로 기존 주민과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로 환경등을 고려 기존 입안의 조정 및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확대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부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 목적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확대 점유면적 60평방 이하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을 85평방미터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현행조례상 결산검사위원 위촉대상자인 회계사와 세무사의 일비가 5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자 할 경우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13조 별표중 일비 5만원을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중 현재 일비가 7만원인 시군은 순천시와 광양시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5만원이고 강진군이 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 일비를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10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23조의 규정에 따 른 수수료 감면대상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 전에는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 대상자 전원을 감면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현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61등급 총 11,424명중 월소득 평가액 30만원 이하등급인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만 약 5,839명을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의 권자로 확대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