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이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순서에 따라 나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이미지통합사업에 의하여 나주시기 심벌마크가 배꽃에서 새로운 이미지상징물인 심벌마크가 개발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구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기존 거주주민과 입주자간에 갈들을 해소하고 도로 환경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이 반을 조정 및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확대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매년실시하는 결산검사시 선임하는 회계사, 세무사의 일비지급기준이 과소함에따라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기피하는 경향으로 일비의 지급기준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립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법령개정으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수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기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상정합니다.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제정공포된 조례로서 전라남도에 검토결과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누락된 사항은 신설하며, 불합리한 조항은 보안하는 등의 개정요구를 전라남도 도지사로부터 사항으로 재 공람공고 범위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비 해당사항의 경우를 축소하였으며, 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조항을 신설하였고, 방제지구 및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등의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수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익
이계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익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26억 2,400만원을 증액한 2,360억 4,700만원을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1억 1,16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별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계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중 증액부분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에 동의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오늘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나종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정을 책임지고있는 김대동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99년에 나주시에서 실시한 나주소방서 청사신축부지매입은 조사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업무추진과 부당한 매매가 결정 및 시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시민들의 의혹에 대하여 지난 11월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나주소방서부지매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장에게 통보한바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도장인 토지소유자와 매수자인 나주시가 사전에 매매가격을 평당 52만원에 정하고 토지감정가격을 억지로 맞추려고한 조작행위가 발견되었음이 밝혀졌고 매매가를 정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결정을 협의하는 보상심의위원회등 정책결을 위한 사전적인 심의 단계나 관련실과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않았을 뿐만아니라 오직 실무계장 한사람의 책임과 권한으로 시재정 8억 9,000만원을 소홀히 집행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매수하므로서 자치시정의 시대를 상실시키는 총체적인 행정의 난맥과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소방서부지매입과 관련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나주시와 감정원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서로 짜고 감정가를 부풀려 시비를 낭비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대동 나주시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낭비한 시비를 되찾고자 김대동 나주시장께 공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는 시장이 상임위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듯이 IMF 이전에 '96년도에 본건을 감정한 약 4억원을 뺀 약 5억원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동료 의원의 결의을 득하여 청구하여 주시고, 법적검토와 더불어 본건에 대하여 원인 무효소송을 의장명으로 병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모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의 요구에 응하지않을 때는 시민과 더불어 시장 퇴진결의도 불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김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심사숙고 숙의를 한 끝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원 여러분! 그리고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나주시 지방채무공방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채무에 관하여 지난 1월 19일 이후 2월까지 수회에 걸쳐 지방언론에 나주시 지방채가 감소했다는 보도와 지난 3월 8일 민선 1기 시장이었던 나인수씨가 언론에 공개질의를 하고 3월 13일자로 나주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민원인 나인수씨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나주시 지방채 현황청취 및 소견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채무와 관련하여서 탄원서를 제출한 전임시장을 본 회의에 참석시키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시키는등 우리 의회가 지방채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한 긍정적인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비판을 불식해 가면서 당초의 계획대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된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황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전현직 시장의 소견을 들었으며, 그 결과 지방채무에 관한 민선 1기와 민선 2기 시장간에 인계인수 내역이나 지난 2년동안 지방채무 191억원이 감소했다는 내역은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채무에 관한 내부적인 행정의 진행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이해하려는 발상이 상호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나아가서 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보다 정확하게 알리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미흡했던 점이 큰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무와 같이 지방단체의 취약한 행정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그 현황과 감소내역, 채무의 구분과 상환재원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나아가서 우리시에서 순수재원으로 상환해야할 채무에 대하여는 보다더 명확하고 진실되게 밝혀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신뢰하고 안심할수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1억의 감소내역에 대하여도 그 사환재원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려야 함에도 그렇지못한 시정홍보과정이 더 큰 의혹과 오해를 불러왔다고 여겨 집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간에 인계인수는 민선자치와 더불어 자치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채무의 규모를 인계인수하는데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명확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의 민선 1기와 민선 2기 시장의 인계인수서에 표기된 지방채현황에 대하여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채무액에 대하여 원금과 함께 향후 발생하는 이자포함 여부 또는 지방채의 발행에 따른 행위의 기준시기등에 대한 견해와 주장의 차이 때문에 그야말로 소모적인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소득은 서로의 주장과 견해의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는 되었다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지방채의 구체적인 현황은 나주시지방채에 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결과 2000년말 기준으로 최근 2년간 191억 상환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등을 절감하는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여서 부채를 상환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며, 191억의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국 도비 및 경영수입금 수익자부담금으로 상환한 부채가 154억원이었으며, 순수시비로 상환한 금액은 37억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자 부담금 미회수금 27억이 발생한 금액을 포함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말 나주시 총 지방채무액은 837억 1,300만원으로 그중 626억 8,300만원이었으며, 이자는 210억 3,0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국 도비 및 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순수시비로 상환할 채무지방채무액은 75억원에 불과해 우리 시민 1인당 6만 8,000원정도의 부담액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주시 지방채무는 현황청취와 질의답변 결과 시민이 우려한 수준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아니며, 채무비율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주시지방채무에 관한 공방으로 시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전 시장과 현 시장은 더 이상 거론하시지않기를 바라며, 본 회의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탁한 바와같이 전 현임 시장을 비롯한 전 나주시민이 화합하여서 세계속의 큰 나주로 우뚝 설수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비롯하여 모두가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지금 국가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적하여 그야말로 위기감이 팽배해있는 시점입니다. 이와같은 총체적인 어려움은 비록 국가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에서도 계층간에 지역간에 그러한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웃간에 따뜻한 정으로 출발한 힘을 원동력으로 나주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합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 나주의 진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야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옛 선현들에게 한점 부끄럼없는 나주인이 되도록 시민 모두가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