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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환균 의원 5분자유발언

57회 제2본회의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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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과 건의문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운영위원장 정찬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순서에 따라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당초 7·8월에서 9·10월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의회의 의정 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회에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의정 개선에 관한 사항, 발전 지향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주민복지, 기타 의회가 부의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타 위원장 선임 방법 그리고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국외 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행안 심사를 위한 공무 국외 여행 심사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심사 사항등을 규정하고 여행계획서 및 여행 보고서 제출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정찬걸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총무위원회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나주시체육발전을위한지원조례안

나익수의원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어제 5월2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조성완료시까지 체육활동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지원액은 1억원 이상으로하고 재원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체육꿈나무육성 생활체육동호인 단체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단체 및 지원규모등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한 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의원입니다. 지난 5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조명장치를 최소한도의 거실 채광 및 환기 확보에 적정성을 기하고,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완화해줌으로서 건축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규정한 거리보다 완화하여 최소한도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 건축물 건축시 시민 편익 증진을 기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김춘식 의원입니다. 나주소방서 부지 매입비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 소방서 부지 매입에 대하여 행정 사무 조사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소방서 부지 매입 당시 IMF이전 토지 감정 평가 금액인 4억 2십8만4천원보다 높은 8억 9천4백9십2만원에 매입하여 시 재정을 낭비하였으므로, 매입비에서 4억 2십8만4천원을 뺀 차액 4억 9천4백6십3만 6천원에 대하여 나주시장에게 변상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김춘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소방서부지 매입비 변상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춘식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나도상 의원입니다. 마한문화공원 조성 재검토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마한 문화권 공원 조성 사업이 영암군 시종면에 202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에 완공할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마한 문화의 중심지인 우리시 반남 고분군을 포함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반남 고분군은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되었으며, 우리나라 삼한, 백제시대의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지로서 개발 잠재력과 상품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반남 고분군을 남해안 관광벨트 역사문화 관광권 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동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도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한문화공원 조성 재검토 건의문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도상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박환균의원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검정 통과된 역사교과서는 과거사를 은폐축소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역사왜곡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2세 교육용 교과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왜곡은 일제 침략전쟁으로 피해를본 모든나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임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야말고 과거 80년대와는 또다른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국제정서와 시대적 배경에도 역행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사건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의 망상을 스스로 세계만방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과거사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하루빨리 시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의 한 우익단체에서 제작한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이번 역사교과서는 과거사를 은폐축소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이 왜곡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2세 교육용 교과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왜곡된 역사 교과를 통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그릇된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치관 또한 왜곡되어 과거의 좋지 않은 감정이 확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진정한 한일 관계는 영원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름지기 올바른 역사 교육이란 자기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역사를 객관성 있게 조망하여 균형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또다른 역사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식민지 정신대등 일제 군국주의에 피해를 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모든 국민에 대한 엄연한 모독이고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폭거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국가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국이자 한일 문화개방으로 선린 우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를 되돌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양국의 협력 관계발전과 아시아 지역에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몰지각한 일본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하루빨리 바르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12만 시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제국주의에 침략사실을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검정통과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침략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그들 스스로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길만이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2001년5월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종석

나종석의장

박환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환균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7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