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나주시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질문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와 2000년회계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기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계익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익
이계익의원
이계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받고자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이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계익 의원이 발의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도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나도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심사하기위하여 동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본회의 승인시까지로 하며, 예결위원의 선임방법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나도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도상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정찬걸 의원, 나익수 의원, 박환균 의원, 오성환 의원, 임철호 의원, 김춘식 의원, 한화수 의원, 박홍섭 의원, 박정현 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병천 의원님과 이계익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