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5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께서 영산포 5일시장 이전에 대한 2001년 공사비 소요예산 24억원 확보방안과 영산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5일 시장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 5일시장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총 49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지대 2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 24억원은 금년에 행정자치부에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영산 5일시장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국비 16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공사를 추진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지매입비 9억 여원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포 5일시장 조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그리고 광주시 도깨비시장, 남광주시장,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등 전국 중요한 시장등을 견학토록해서 경쟁력있는 시장을 배치하고 영산포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등 전국 최고의 민속장터로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산 소방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조외과에서 영산포 5일 시장에 이르는 연장 290미터를 폭 8미터로 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총 208키로미터이나 이 가운데 개설이 완료된 도로는 25%인 52키로에 불과하여 미개설된 도로가 무려 156키로미터가되는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7월 1일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연차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거나 10년이내에 개설하지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 그리고 시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도시계획법에 관련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전구간을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동 구간중에서 우선 2001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조외과앞 90미터에 대해서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비 5,400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 22일자 폭 8미터로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도시주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지역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께서 각종 기업유치 및 기존 제조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광주시 인구유입을 위한 베드타운조성사업, 그린벨트 및 준농림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인구증가방안으로 각종 기업유치 및 기존제조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는 총 307개 업체로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입주된 업체는 88개 업체입니다. 개별입주는 219개업체로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경쟁력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기업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기술향상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동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준비하고있는 22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신기술을 개발할수 있도록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으로 시 도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업체 생산현장에 고급기술인력을 파견하여 기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할 나주지방산업단지에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방이전 대상업체등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IMF영향과 입지적 여건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입주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우리시에 개발가능성을 홍보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인구유입을 위한 인근지역의 베드타운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개발속에 포함되어있는 도시로서 광주와 목포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장래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영산강 문화권에 특성을 살려서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21세기 첨단산업인 생물산업을 가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서남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광주인근 지역을 베드타운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남평읍 동사리 일원 5만 4,000여평에 대하여 전원도시 유형으로 택지개발을 검토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요가 미흡한데다가 막대한 사업비 조달방안이 미흡해서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평읍 교원리에는 팔마아파트 254세대를 유치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서라아파트 262세대는 공사도중에 부도가 발생되어 새로운 시행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선뜻 새로운 시행자가 나서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활용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적용되는 지역은 4개 읍 면으로 면적은 42.9㎢ 이며, 2,373세대에 6,392명의 인구가 살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안을 만들어서 건교부 그리고 국토연구원 광주광역시등에 표고 50미터 이상의 임야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건교부에서는 우선 1차로 노안면 학산 3구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 광역도시기본계획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해제안등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제하는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행위 제한완화와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주민이 자유로이 재산권을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 농림지역활용대책입니다. 우리시 국토이용계획상 총 면적은 603㎢이고 용도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중 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지만은 준 농림지역은 환경에 저해되지않는 시설에 한하여서만 설치가 용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시설이 날립하게 되면은 지역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토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항에 숙박업소의 시설이 제한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 농림지역에서 음식점만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길선 의원님께서 경현동 유원지개발계획과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송월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현유원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현유원지는 시민의 여가활동과 공공복리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5월 25일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이후 도시기반시설구축 및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등 민 관 합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97년 9월 경현유원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8년 3월 17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하였으며, '98년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IMF 영향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자 선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7월 9일에는 경현동 마을회관에서 주민, 시의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등을 모시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나주호관광지와 금성산 공원등 우리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추진하고 공모결과에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있는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송월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본공사는 송월부영아파트에서 송월주공아파트간을 연장 총 148미터, 폭 8미터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두군데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5억 4,000만원중 부족한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길선 의원께서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 및 지하도 건설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류 9호선으로서 국도 1호선에서 대호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해서 국도13호선까지 정렬사 입구입니다. 총 440미터를 총28억 4,200만원을 들여서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5월 8일 사업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동안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54%에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설치공사는 우리시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교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교를 설치하여주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공사에 건의 및 촉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주체인 한국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님께서 영산강변 둑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산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건설교통부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영산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치수경계성 분석결과와 국가하천에 대한 일반적인 개수계획 및 하천주변 주민의 생활안정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계산시 100년 빈도를 채택하여 제방의 폭과 높이등을 결정하였으나 주택밀집지역인 우리 나주쪽에 대해서는 홍수피해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량 계산시 200년 빈도로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하천 기본 계획상 홍수위선보다 평균 1미터 제방구가 높이 축조되어있어서 건설교통부 계획 연차별 사업대상지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홍수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하천 기성제 제방을 추진하고있고 수시로 하천 제방상태를 점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하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영산강에 하천이 고르지 못하고 고수부지가 정비되지않는 점등을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에 영산강 하상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용역설계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산강을 친환경적으로 깨끗이 정비해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진 소음 환경피해등과 관련한 그 동안 단속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노후교량 통행제한 및 과적 과속단속대책면에 여러단체들의 대표들로 환경보호대책 설립인준문제 건축물과 농작물 피해보상과 고막천 오염원해소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허가한 석산문제로인해서 문평면민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걱정을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진 소음으로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조치대책에 대해서는 문평면 북동리에 소재한 송촌, 나평, 대양산업개발등 3개업체에 대해서 '99년부터 현재까지 비산 먼지 기준초과, 시설부적합등으로인한 작업중지, 사용중지, 개선명령등 10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 먼지 억제시설 정상가동여부등 환경시설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교량 통행제한 및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지방도 825호선 문평교와 북동교는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로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이를 관리하고있습니다. 골재차량 과적차량이 대두되면서 통행제한중인 두 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꾸준히 제기한 끝에 문평교는 금년도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북동교도 빠른시일내에 재 가설될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상 과적차량단속은 도로노선이 많고 단속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한 지점에서만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시자체 과적단속요원을 주 1회정도 배치해서 과적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시 관내에서 과적단속을 해야할 지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뭏튼 앞으로도 관내 지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속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평면내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로 환경보호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허가나 인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설립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여 환경문제에 대처할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건축물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고막천 오염해소대책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지방 및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인근 저수지나 고막천에 오염이 되지않도록 채석장 하단부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해서 피해 및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