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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60회 제1본회의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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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부시장 이기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제1회 추경이후에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등 변경분 및 추가분을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도 심혈을 다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6억9천2백만원이 증가된 2,537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4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2,046억7천9백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억4천6백만원이 늘어난 490억6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억8백만원이 증가한 166억3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85억원이 증가한 208억4천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3백만원이 증가한 814억3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48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568억2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586억1천6백만원 사업예산은 185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350억2천7백만원, 지방채 상환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38억2천5백만원이 감소한 102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관리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가한 77억3천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10억9천7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천2백만원이 증가한 94억2천1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경비로서 2000년 재해위험지구 영산강 옹벽공사등 국도비 양여금사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35억7천만원, 재해대책기금 5천4백만원등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9억1천9백만원,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3천8백만원, 읍면가로등 전기요금 5천9백만원등 실과소 최소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통합역사 진입로개설 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및 설계 7억원, 실내체육관보수 3억원, 송월배수장 보수 1억3천만원, 부영아파트∼중앙로간 도로개설 1억원등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등을 최소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5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조정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60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9월8일 부시장 이기태
종석

나종석의장

이기태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의원

이계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4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시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의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계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계익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계의원, 나도상의원, 조병문의원, 박환균의원, 나병천의원, 이계익의원, 김춘식의원, 강기동의원, 김성대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시정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춘식 의원님과 강기동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