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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도상 의원 발언

60회 제4총무위원회2001-09-14

나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나도상위원입니다. 조병문 위원외 8인이 발의한 나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등 각종 용역과제 선정에 있어 불필요한 용역을 지향하고 필요성 타당성을 심사하여 용역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나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나주시 각종 용역과제 선정에 있어서 크게 기여 할 수 있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나도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용역 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각종 용역 발주사업에 있어서 사업발주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주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 유산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나주시에 있는 향토 유물 및 예술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중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 건조물 보호법에 지정되지 않는 유물을 보존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나주시 향토문화 유산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 12조에는 시장은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또는 보호물을 설치하여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조례안은 우리나주시에 있는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보호 보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정찬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 받지 못했으나 보존 가치가 큰 문화유적이나 유산들을 시 문화재급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조례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소유재산중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건물 재산의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총재산은 24건에 58,748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5,991만6천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장의 매각 기준과 관리계획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페이지 매각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행정자치부의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영세토지는 읍면지역이 700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이 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나 인접 토지와 합필이 유용한 토지는 1건당 1천만원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과 외국이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등 또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 충당시에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의 매각은 시의회 의결후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금액의 산출 평균 금액으로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총 24건의 토지 58,748제곱미터 건물 499.67제곱미터입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5,9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일련번호 1번부터 9번까지가 민원인 매수 신청토지로서 읍면지역이 700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6필지 1,407제곱미터입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하며 매수 신청재산은 3필지 5,70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10번부터 14번까지는 건물입니다. 남외동 소재 2급 관사였던 부시장 관사 1동과 이창동 백조아파트 구 간부 공무원 관사 1동 봉황면 오림리의 구 봉황 출장소 다도면 방산리의 구 다도 방산 출장소 및 공산면 금곡리의 구 공산보건지소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재산 목록상 매각대상 수량은 건물 면적이고 부지 면적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는 5필지 1,955제곱미터입니다. 앞장 총괄표에는 부지와 건물 면적을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련번호 15번부터 18번까지는 공산면 소재의 구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로 4필지 45,597제곱미터를 외국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투자 유지 업체 양해각서 체결로 매각을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 19번부터 24번까지는 동강 구시장 부지로서 6필지 4,089제곱미터를 거주 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리 계획안대로 승인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오성환위원!

오성환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지금 공산 신곡하고 백사리에 있는 외국인 투자 업체 유치를 위해 화력발전소에 매각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환경부 승인이 떨어 졌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안떨어 졌습니다.

오성환위원

환경부 승인도 지금 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시민이나 의회에서 충분한 유치 공해 문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언론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 업무보고때 내가 참석을 안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화력발전소 문제인데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부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시유지를 판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입장 시민 입장이 화력발전소 유치하냐 안하냐하는 의견도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매각을 한다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데요?

나익수총무위원장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지요?

오성환위원

일단은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되고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몇평이지요 공산 신곡하고 백사까지 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15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4필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지요?

오성환위원

전체입니까?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렇죠.

오성환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나익수총무위원장

오성환 위원님께서

오성환위원

다른 문제들은

나익수총무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1건 처리기 때문에 보류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충분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건은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충분한 검토후에 이것을 상정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이 부분은 공산 조위원하고 저하고 관계된 지역인데 특히 이번 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김대동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양해각서 하나 왔다갔다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런데 벌써 이것은 우리 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각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벌써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나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우리시가 화력발전소 유치가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팔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 계획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그러더라도 이 부분이 동의가 되면 우리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효과가 나오냐하면 화력발전소가 그쪽에 유치된다더라 그렇게 공론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나익수총무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따지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성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할수 있는 기회로 다음달에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죠?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러면 일단 보류를 했다가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건들이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나익수총무위원장

오늘 수정안을 내자고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오성환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서 공산문제는 수정안을 내지고 오늘 오후에라도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다시 마지막건에 하면 되겠구만요.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문제는 수정동의안이 필요함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을 마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중에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나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제출한 공유산 관리 계획안중 공산면 소재 구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 4필지 45,597제곱미터를 제외하고 처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각 대상 재산은 총 20건에 13,151제곱미터로 재산 가액은 공시 지가로 3억2,10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의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총 20건에 토지 15필지 13,151제곱미터 이고 건물은 5동 499.67제곱미터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3억2,1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 매각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나주시장이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소유재산중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건물 재산의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총재산은 24건에 58,748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5,991만6천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장의 매각 기준과 관리계획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페이지 매각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행정자치부의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영세토지는 읍면지역이 700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이 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나 인접 토지와 합필이 유용한 토지는 1건당 1천만원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과 외국이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등 또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 충당시에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의 매각은 시의회 의결후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금액의 산출 평균 금액으로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총 24건의 토지 58,748제곱미터 건물 499.67제곱미터입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5,9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일련번호 1번부터 9번까지가 민원인 매수 신청토지로서 읍면지역이 700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6필지 1,407제곱미터입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하며 매수 신청재산은 3필지 5,70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10번부터 14번까지는 건물입니다. 남외동 소재 2급 관사였던 부시장 관사 1동과 이창동 백조아파트 구 간부 공무원 관사 1동 봉황면 오림리의 구 봉황 출장소 다도면 방산리의 구 다도 방산 출장소 및 공산면 금곡리의 구 공산보건지소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재산 목록상 매각대상 수량은 건물 면적이고 부지 면적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는 5필지 1,955제곱미터입니다. 앞장 총괄표에는 부지와 건물 면적을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련번호 15번부터 18번까지는 공산면 소재의 구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로 4필지 45,597제곱미터를 외국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투자 유지 업체 양해각서 체결로 매각을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 19번부터 24번까지는 동강 구시장 부지로서 6필지 4,089제곱미터를 거주 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리 계획안대로 승인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오성환위원!

오성환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지금 공산 신곡하고 백사리에 있는 외국인 투자 업체 유치를 위해 화력발전소에 매각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환경부 승인이 떨어 졌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안떨어 졌습니다.

오성환위원

환경부 승인도 지금 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시민이나 의회에서 충분한 유치 공해 문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언론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 업무보고때 내가 참석을 안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화력발전소 문제인데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부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시유지를 판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입장 시민 입장이 화력발전소 유치하냐 안하냐하는 의견도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매각을 한다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데요?

나익수총무위원장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지요?

오성환위원

일단은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되고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몇평이지요 공산 신곡하고 백사까지 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15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4필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지요?

오성환위원

전체입니까?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렇죠.

오성환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나익수총무위원장

오성환 위원님께서

오성환위원

다른 문제들은

나익수총무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1건 처리기 때문에 보류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충분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건은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충분한 검토후에 이것을 상정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이 부분은 공산 조위원하고 저하고 관계된 지역인데 특히 이번 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김대동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양해각서 하나 왔다갔다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런데 벌써 이것은 우리 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각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벌써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나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우리시가 화력발전소 유치가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팔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 계획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그러더라도 이 부분이 동의가 되면 우리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효과가 나오냐하면 화력발전소가 그쪽에 유치된다더라 그렇게 공론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나익수총무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따지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성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할수 있는 기회로 다음달에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죠?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러면 일단 보류를 했다가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건들이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나익수총무위원장

오늘 수정안을 내자고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오성환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서 공산문제는 수정안을 내지고 오늘 오후에라도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다시 마지막건에 하면 되겠구만요.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문제는 수정동의안이 필요함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을 마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중에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나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제출한 공유산 관리 계획안중 공산면 소재 구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 4필지 45,597제곱미터를 제외하고 처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각 대상 재산은 총 20건에 13,151제곱미터로 재산 가액은 공시 지가로 3억2,10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의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총 20건에 토지 15필지 13,151제곱미터 이고 건물은 5동 499.67제곱미터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3억2,1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 매각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나주시장이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오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오만입니다.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 지원기금 설치 운영 및 기금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시설설치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 기금 및 기금 설치안을 새로 신설하고 기금의 운영관리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과 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민 감사요원 수당 및 조속에 관한 사항을 감사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일당 기준으로 하며 존속 기간은 폐기물 반입 기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지 시설중인 위생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주민 감시요원 수당 지급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동강지소신축)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의 제안이유는 1986년에 건축된 보건소 동강지소의 건물이 무엇보다도 진료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할뿐아니라 출입문이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와 접해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재 면사무소 건물 옆 공터에 농업인이 선호하는 물리 치료실을 겸비한 최신식 시설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신축의 주요 내용은 위치는 동강면 인동리 371-2번지 면사무소 옆 공터이며 신축규모는 연건평 335.7평방미터에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사업비는 4억2,4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신축기간은 2002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사업비중 건물 신축비는 보건 복지부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에 의하여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시비 부담액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 소요되는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법에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보건소 동강지소의 건물이 노후되어 위축코자 하는 관리 계획안으로 농촌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인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코자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24시00분 자동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