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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62회 제2본회의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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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시설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3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있는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4조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호선에 있어서 제한되는 선거직 담임자중 지방의회 의원 조합장외 선거직에 출마할 예상자도 제한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나주시주민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도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도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4,992만 7,000원이 증가한 2,729억 8,681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96억 2,90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3억 5,774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이후에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추가분을 재조정하는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도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2회 임시회 회기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62회 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