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도상 의원 발언

6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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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 실적입니다. (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걸 위원!

정찬걸위원

보고내용을 잘들었고요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소관이 아니었을 경우는 아니다라고만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소방서 매입 부지에 따른 제반 사항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지요 후속조치가 시에서는 다 끝났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후속조치가요?
그러면 아무 관계없이 누가 책임질사람도 없이 다 끝나버렸다 이말씀이죠?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앞까지만 해도

정찬걸위원

옷을 벗어버렸으니까 끝나버렸다 이말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앞 전까지만해도 소송이 진행중이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중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터치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상책임에 관한 문제 이문제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변상책임에 관한 문제는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책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의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나칠균 전계장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 판결이 반드시 변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입니다. 다시말해서 고의또는 중과실의 여부를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 진다면 그에따른 변상책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원에서 결과가 안나옵니까 회계공문에 따르면 변상조치가 안떨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했다 이말이죠 정식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안온것이에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주셔가지고 기획실장님을 불러주세요 규명을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회계 공무원에게 변상조치가 떨어지면 시에서는 조치를 한다 이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감사원에서 변상조치가 떨어지면 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자생적으로 어떤 감사에대한 적용을 할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부분은 유죄여부가 말이죠 횡령에따른 유죄가 인정된것이거든요 이것은 회계의 잘못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분명히 규정을 해주셔야되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유죄라는 것은 판결문에 보면 여러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찬걸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 행위가 말이죠 지금 금품수수로 인해서 이루어진일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더주고 매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부분에서 시에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궁색한 답변이 그 내용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가 말하자면 회의를 해서 회계책임자에게 변상조치가 이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떨어졌을 경우에만 우리 시에서는 회계책임자에게 묻겠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문제가 법에도 손실을 끼쳤다고 그래서 반드시 거두어 들이는 것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중과실 여부에 따라서 변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정찬걸위원

아니 이것 중과실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고의또는 중과실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못된다 이말씀이죠.

정찬걸위원

최소한의 이영규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답변이라고 하는것이에요 과장님!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내부적으로 혼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감사원에도 다녀 왔습니다. 감사원에 가서 상황을 적나라하게 펼쳐 놓고 문제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 가 감사원에 다녀온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문제를 가서 펼쳐놓은 결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속단할일이 못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이사건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시에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감사원에서만 밀고 있으면 될일입니까? 그리고 답변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요? 지금 올 봄이죠 올 봄에 모 의원이 시장에게 구상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답변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요 나는 구상권을 물이유가 없다든지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고생끈이라고 표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어의 정의로서는 구상권이란 적정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상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변상책임을 말씀하신 것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변상에 관한 부분이 바로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변상책임을 지운다든가 할 그런 사항은 못된다 그말씀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이부분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현재 구상권이나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이 하나의 사심없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시행착오에 의해서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지금 이영규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인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부분은 잘 아시다 시피 어떤 사건이에요 금품이 당연히 말하자면 오고가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후임과장이 가셔가지고 누구보다더 현장에 계신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구상권이라든가 변상권에 대해서 이것 말하자면 과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관계의 공무원들 책임에 관한 법률 흔히 회책법이라 합니다만 거기를 상당히 세밀하게 읽어 보아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찬걸위원

이영규 과장님 이것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당시에 회계 책임자가 주무 계장이 말입니다. 적법한 법에 의해서 금품수수가 확인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거기에대한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원에서 고발한 사실이 있어요 감정사를 말하자면 허위 감정을 한 것이 아니요 시에서 말하자면 감정사에 고발 조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정사는 자기들의 고유 법에 의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할정도까지 어떤 확실한 근거를 잡기가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그내용을 감정사가 말이죠 지금 내용을 다시한번 전개해 봅시다. 감정사가 무엇을 보고 감정 했습니까 부동산 인근지에 말이지요 주변의 그런 가격을 적용을 했습니다. 출장도 가지도 않았어요 현지에 가질 안했다니까요 허위로 해서 인근지역 도장찍어서 실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서류하나만보고 한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이영기 과장님 이것은 말이죠 소신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한다는 것 이것 그러면 감사원에서 말이지요 누군가에게 책임이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책임이 떨어져야만 시에서는 그대로 감사원의 조치에따라서 시행할것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징계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기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라는 것이 그사람 파면이 되것입니다. 그런데 변상책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회계관계 최고 기관인 감사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을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최소한 이영규 과장의 개인적인 양심에 관한 문제에요 법률적으로 적용을 여기서 하는 답변이 답변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나모계장이 무엇때 때문에 인감을 다 떼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소유권이전에 대한 인감을 그 이야기 들어보신적 없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나중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자기가 책임이 없으면 그안에서 뭣하러 인감위임장을 떼어 준답니까? 이것말이죠 중치가 막혀가지고 답변내용이 무얼 이것이 충성인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고발조치 다하세요 위원장님 감사원에다가 이것 물어봐도 질의를 해서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 의원 서명을 해가지고라도 말이죠 감사원에 재차 해야 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이영기 과장님께서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데 업무 치침에 보면 말이죠 감사과에서 정말 형량 즉말해서 형의 양을 정해서 거기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즉말해서 A모는 몇%로 A모는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의 책임을 저야한다 하는 것을 감사계에서 완벽하게 형량을 해서 주무부서에 넘기면 그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리면 매를 맞아야지 스스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정찬걸위원

아닌 이영규 과장님이 무슨 매를 맞아야할 입장이 뭐있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의 계속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찬걸위원

무슨 조치를 받아요 이영규 과장님 이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제가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찬걸위원

이영규 과장님이 책임한계가 뭐 있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계과의 후임자로서 그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그말입니다.

정찬걸위원

연속선상이 있으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결과가 매듭을 짓도록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집행부의 변호를 해야 된다 이말은 이제는 그 대답하는시기가 이미 넘었다 이말이에요 법적으로 죄를 물었고 이미 한계도 다 나왔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시민의 대변자 또 대속기관으로 시민의 수임을 받고 근무를 하신분들이여 그러면 인제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 법적으로 한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책임을 물을랍니다. 하는 한계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의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지 그 부분문제를 책임한계없이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시기는 이미 넘었다는 이야기 에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집행부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질일있으면 책임을 저야하나 이업무를 처리 해야할 부서가 어디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이부분문제는 양령을 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답변을 감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감사실이라기 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비율같은것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러면 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했다는 말 있음) 그러면 감사실장이 오시기 전에 답변은 일단 같이 답변을 하기로 하고 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계현위원 거수) 한계현위원님 질의 하시고 잠깐 제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사정에 의해서 회의 진행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병문 간사가 회의진행을 대행할때까지 본위원회에서 진행을 오성환 위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성환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무대리위원장

오성환 오성환 감사합니다. 지금 회계와 기획실장님 오실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한계현위원 거수) 한위원님!
계현

한계현위원

우리 회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번이 남평읍 동사리 44-1번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1번지가 지금 임대가 되어있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임대 발생시기가 언제 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2001년 1월 1일부터 5년가 대부 계약을 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안에는 임대계약관계가 없었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2001년 1월1일 갱신계약을 하기 이전에도 5년기간으로 임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 되었었기 때문에 대부계약 갱신을 해서 또 5년동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처음계약 설정시기가 언제 였습니까? 98년도 4월아니에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더 세밀한 부분은 구체적인 서류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도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대한 임대료 부과를 해가지고 임대료가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납부 되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납부 금액이 얼마에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금년의 경우에 13,880원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98년4월 임대료는 7,880원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관계가 행정상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할 그럴 사안을 가지고 여기 지번이 지금현재 민속자료로 되어있는 당산나무 제단입니다. 땅필지가 그렇다면 1998년도 8월에 제작한 전라남도와 나주시와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공동으로 발행한 문화유적 풍토지도라는 대형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속에 나주시편을 보면 동사리 당산나무 제단바위 민속자료가 여섯 번째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사진까지도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속자료를 보호를 해야할 현 단계에서 어느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잘된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동사리 지금 한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번이 44번지를 말씀하신지 44-1번지를 말씀하신지?
계현

한계현위원

44-1번지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44-1번지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고 면적은 717제곱미터입니다. 또 인접해있는 44번지는 역시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423제곱미터입니다. 말씀하신 마을 당산제를 지내는 터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심지번이 44번지입니다. 그리고 44-1번지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현

한계현위원

44-1번지는 지금현재 임대설정이 되어가지고 경작하고 44번지는 무단 경작하고있는 그런 상태죠?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44번지 대부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공터로 활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44번지 경작이 문제가 아니라 44-1번지를 대부해준 그 계약관계 여기 문화유적 분포지도 발간사에 보면 나주시장 발간사가 있습니다. 그내용중에 한부분을 내가 기재 해 왔는데 나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문화유적의 보존 및 특수연구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시장발간사에 지대한 관심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산나무 제를 매년 정월 초사흘날 밤 10시경에 제사를 지낸곳입니다. 나주시에서도 다소 제수대로 해서 얼마씩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협조를 받아서 본위원 역시도 제사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소재지 남평에 민속자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나주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민속자료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7,880원 13,880원 이 세 수입을 받아서 얼마나 우리 나주시가 보템이 됩니까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라도 잔디받을 형성해서 보호를 해야할 그러한 문화유산을 어느개인에게 경작 대부관계를 해준다는 것 이것 도대체 말이 되냐 그것입니다. 나는 이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를 해준 나주행정이 지금 부실하다 그걸 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누년에 걸쳐서 그 토지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흐름 되어 왔던 것입니다. 방금 한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당산제를 지내는 그 의미나 그 가치가 그렇게 큰것이고 그런다고 생각해 볼 때 어짜피 우리 시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동일 토지를 이러이러한 목적에 부합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또는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행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행정목적 또는 우리시가 필요한 그런 방향으로 봉할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당산제와 관련되는 그런 보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토지가 꼭 필요한 토지라고 그렇게 결정이 내려준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해서 그 목적에 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물론 기초조사에 의해서 회계과에서는 행정상 대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 과가 무슨가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문화공보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회계과장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 정말로 재검토를 해서 분명코 임대 계약관계가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검토해가지고 해제할수 있는 그런 안건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여부 또 가급적이면 그런 공동의 목적에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회계과장의 답변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리

지무대리위원장

오성환 회계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보호할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이영규 과장님하고 제가 문답식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옆에 이석을 하셔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도록 마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무대리위원장

오성환 그러십시오

정찬걸위원

지금 이영기 과장님에게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 오시기 전에 여쭈어 본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이문제 처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 될것이냐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영기 과장님께서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질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찬걸위원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내용이 지금 서류가 있지요? 감사실장님
지금 감사원에다가 이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답변서가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답변서 안왔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질의한 내용한번 줘보세요 (질의서 갖다줌) 지금 이것까지 첨부해서 감사원에 보냈습니까? 이것은 안보냈죠 나주시의 업무처리 경위에 대해서 안보냈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같이 해서 전부 판결문같은 것

정찬걸위원

지금이것 하나만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질의 내용에 보면 업무상 과실로 나와요?
대리

지무대리위원장

오성환 잠깐 위원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좋습니다함
대리

지무대리위원장

오성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오성환 위원여러분 이부분은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위원여러분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논의할수 있는 시간을 다음기회로 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부분을 서로 업무가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 체제가요 이것을 서로분담할수 있는 방법론이 안나와요 그리고 이영규 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이 이문제를 반론을 제기 했을 때 답변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든간에 규명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말하자면 감사위원회 회의를 해야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빨리 이것을 해주라 실장이라도 이영규 과장님 누구좀 보내세요 그래서 시장님 거시기를 벗겨주어야 할것이 아니요 시장님한테 변상을 요구 했으니까 시장이 변상을 말하자면 책임이 없다는 것을 한계를 해주어야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상을 해주라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것을 이과장님께서 질의 하실수 있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금일중으로 확정판결문을 떼어다가 관련 공무원을 배후로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진행사항을 통보를 하면서 거기에대한 회신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공무원도 계시지만 결재 라인이라는 것이 중간에 몇 개단을 거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싸인을 하면 중간단계는 소멸된 것이에요 그냥 최종 한사람들이 그것을 나는 모르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싸인을 했다 이것은 조직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싸인을 해버리면 싸인 한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중간 싸인 한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그것을 책임한계를 나중 제일 나중에 했다 몇번째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암튼 그것을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하셔 가지고 올해안에 이것을 끝내주세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지무대리위원장

오성환 회계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 이부분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감사원에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회신을 주시고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할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문 간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조병문 간사님께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개인상의 일정으로 개인일정을 보고 왔습니다. 잠시 늦었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과가 지난번 직제 조정에 의해서 옛날 시민복지과에서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2년도 업무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지무대리위원장

조병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거수) 나도상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을 몇 개소에 하고 있죠?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지원은 188개소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366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각지역의 시범 노인정이 몇 개죠?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시범노인정이라고 명이 안되고 읍면당 노인회등에 19개가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시범노인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시범노인정이라고 저희들이 구분을 하지않고 일반적으로 시노인회 읍면동분회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 이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그쪽에 동에서 읍면동에서 리단위로 가면 지회로 넘어갑니까?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있는 것이 분회 시전체적인 나주시 노인회시지회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분회 그다음에 마을에는 경로당
도상

나도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뿐만아니라 다른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면에 읍면동에 더 해주어야하지 않겠느냐 운영비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더라도 각 마을 단위의 노인당 운영이라든가 지원은 그정도 가지면 괜찮겠지만 읍면동단위에 한 개씩있는 전체적으로 모일수 있는 노인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많이 모이시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적다고 자주 건의를 한단 말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노인당을 담당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제가 와가지고 시지회하고 읍면동 분야하고 일반 마을 경로당은 차원이 틀려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도상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시라도 해보고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분회정도는 기존 마을 경로당등은 달리해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서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다시 계획해서 내년 추경때 3월달 추경때 저도 노력할랍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부분이 관철이 되어서 우리 노인복지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예노력할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위원 (한계현위원 거수) 한계현위원!
계현

한계현위원

노인복지 이관계에 대해서 더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나주시의 소재 경로를 합쳐가지고 노인당 전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경로당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규로 등록되면 그때 그때 지금은 366개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현 수는 몇 명입니까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15,160명
계현

한계현위원

방금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어가지고 안되어요 뒤에 따르는 배경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국비 지원금 총액은 얼마나 전체 대략적으로 해서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삼 사억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숫자를 잘못읽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52억 정도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나주시에 노인기금은 얼마 입니까?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2억3천5백만원정도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2억35백을 96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군이 5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출연금이 없었죠 금년 2001년에 25백만원만 출연을 했지요?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을 합쳐가지고 이자발생합쳐서 2억35백만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시정연설 내용중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국비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노인복지의 어떻 계획을 갖는 것 보다는 우리 나주시가 중앙정부의 어떻 획일적인 그런 경로당의 활성화 그런 시책을 던져 버리고 우리 나주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획을 가져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한번 가져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노인복지를 생각을 하고 노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국비에만 의존해가지고 노인복지를 계획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광주시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 복지기금이 무려 30억에서 50억정도씩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만 가지고도 어느정도 노인복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는 기금을 겨우 한 2억 만들어 놓고 무엇가지고 노인들 복지를 해주냐 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요점이지침에 따라서 집행만 해주는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해서 우리 나주시는 우리나주시에맞는 그런 계획을 갖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 복지과장 답변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심을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달리 해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못되고 내년도 예산에 1원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정도는 추경때 검토를 다시해서 좋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 그대로 하다보면 그게 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시자체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할계을 지금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해놓아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했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내년 3월달에 추경때 다시 기획실에 협의해서 확보되면 . . . . 우리노인복지 문제에 시장님이 평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 이많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서 내년에 계획을 큰 것 몇가지 세워놓았는데 그게 지금 예산문제로 지금 못했습니다. 내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기금이 중간에 사장된 것이 없어서 다시 계획을 보고 드려가지고 1년에 25백만원씩 내년에 25백만원해서 약 3억대가 된다며 그것가지고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금액이 계획 늘어난다고 보고 앞으로 그 계획은 크게 잡아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릴랍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래서 당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시작부터 하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가장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것은 경로효친 사상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이 발전하면 그마만큼 잘못된 우리사회가 치우책이 될 수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정책을 계획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우리 노인회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기금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놔두냐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번 의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얼마정도 사용해서 19개 읍면동하고 나주시 노인회에서 스스로 회의해서 결정해서 사후 별도로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위원이 몇가지 만 질문을 경로당이 336개라고 하셨는데 난방비와 운영비가 월 지급되는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 똑같죠 결론적으로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아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개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등록 요건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무조건 경로당을 짓었다고 해서 경로당을 등록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당이 갖추어야될 등록요건이 있지요?
그부분을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요건은 크게 어렵지도 않고 저희들이 봐서 노인분들이 모여서 하면서 물나오고 화장실있고 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경로당 요건에 정 안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요 고쳐가지고 하면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거의다 등록이 되었고 또 마을 자체적으로 장소들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것정어려우면 저희들하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 드린다는 것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난방비와 운영비가 월 난방비야 동절기밖에 안나오겠지만 월평균 따져서 얼마정도 됩니까 균일적으로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1년에 연 77만4천원입니다. 월로 따지만 월 6만원꼴입니다. 6만2천원꼴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난방비는 연 25만원인데 운영비는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52만4천원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해서 경로당이 지원할수 있는 액수가 총액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77만 4천원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오만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 실적과 200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2페이지 맑고 푸른나주 21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보호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인사를 통해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라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상

나도상위원

먼저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업무보고내용의 11쪽에 보면 2001년 10월26일부터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착공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했어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예. 그 착공이라는 얘기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경계측량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측량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착공이라고 한다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선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협의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시 님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은 어떤 방안으로 해결을 할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영향지역 지원 협의체에서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왕곡면 일부 주민들께서 직접 지원을 해주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협의체의 협의서가 끝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려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께서 법적이라는 용어서 쓰셨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법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법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행위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제방으로 지금 통과 할 수가 있어요?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모든 법의 논리가지고 따진다면 모든 것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 직접지원문제는 법령에 의해서 주변 5백미터 들어온 마을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천미터 들어온 사람을 직접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른사람 말하자면 오른쪽 포켓을 갖다가 다른 왼쪽 포켓으로 나누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에서 협의가 안열을 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따로
도상

나도상위원

제말 들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주무부서를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입니다 만 그때 당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우리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점을 잡을 때 1단계에다 맞추어서 컴파스로 그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것이에요 1단계 해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서 콤파스로 했고 그다음에 2년계는 몇 년 후에 했을 때 또 차후 직접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맨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행위 자체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 되겠어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가주는 것이 바람직 한것이지 꼭 그 틀속에서 행정이 이루어 집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나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에서 결의된 내용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야 그때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좀더 해산의 고통이 없이 한 생명이 태어 날수 없듯이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낼려면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접근해가는 방식라든가 또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것인가 거기에서 찾아야지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이부분은 우리 나주시민 전체가 아니면 공직자 전체가 다 나서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로해주고 그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나도상위원이나 이부분을 가지고 대단히 연구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산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왕곡부분에 마무리가 미진해 있습니다. 이부분에 왕곡주민들도 최대한 공산주민들에게 버금가는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원 협의체에서 그 부분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협의회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공산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조성면적이?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13,432톤버릴것으로 계산해서 매립량을
도상

나도상위원

현재 매립량은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현재매립량은 11.000정도 되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잔여 할 수 있는 매립량은 얼마나 됩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 본다면 약 2개월정도 될것으로
도상

나도상위원

지금 제 자료에는 한 50일 정도로 되어 있어요 2400입방으로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착공을 들어가가지고 완공을 할려면 기일이 2002년도 언제입니까?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2003년
도상

나도상위원

2003년도죠?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에다 처리할것이에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2년정도 쓸 것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못시켰습니다. 추경때 바로 편성해가지고 접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추경때 바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정책을 우리 나주시가 정책 보좌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봉황에다가 가적치해가지고 거기에다 예산투자해서 행정 낭비했고 또 송월동에 가적치해가지고 송월동 안옮겼죠? 옮겼어요? 이적했습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남았죠?
그러면 그쪽지역주민들은 어떤줄 아십니까 그 악취에다가 또 우리 봉황 한화수 의원님 계시지만 그쪽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행정부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도 또 향후 사용일수가 50일밖에 안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또만든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이 있을수가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8월달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당시 소규모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당시에 각박한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부 조금 규모를 조금더 크게 만들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규모를 크게 만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려면 적어도 1년 걸려버립니다 1년동안을 어디에 준비하는 과정에 소모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 졌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릴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좋고 그런데 나도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2003년 6월까지 버려야될 쓰레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 환경부 장관 승인이 전라남도 도지사승인 이문제를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2003년 6월까지 지금현재 풀로 거의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예산이 반영안되면 쓰레기 전부 시민들이 등에 지고 있어야 됩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예산 조치를 바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산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반영안되면 쓰레기 어떻게 처리 할것입니까?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부분에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예산은 어짜피 우리 시설비가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비를 일부 전용해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다시한번 했던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공사입찰해놓고 나니까 각종 특혜다 의혹이 있다 한바탕 소용돌이를 쳤었는데 어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캠퍼스 내에다가 똑같은 소규모 매립장을 하나를 더 하자고 보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이 도급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계법상 어떤 같은 사업장 내에다가 사업을 만들면서 제3의 사업을 갖다가 입찰을 할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안그래도 특혜 의혹에 시달리고 사실은 특혜를 했다하면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특혜를 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2의 소규모 매립장을 했을 경우 다시 제2의 특혜사항이 있어서 제가 조금 유보를 시켰던 것인데 물론 필요한 소규모 매립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만약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규모 매립장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가지고 어느정도 바닦정리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노력보다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행정 이가지고 있는 인 아웃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으면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최소한 심사숙고해서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2003년도 완공인데 지금현재 50일밖에 안남았는데 어디에 버릴때가 없잖아요 또 다시 예산을 들여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이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 보다는 좀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광주대학교 용역을 맡겨가지고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민들이 제일 1위로 해결해야될 문제가 민선 2기에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과장님하고 하신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질타를 당하셨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대안들이 정말 멀리 내다보고 쓰레기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의 정책도 펼쳐져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이부분은 꼭 노력해주시고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수거를 하는 대행업체가 있지요 대행업체가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들 빨리 자료 주십시오.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수거 대행업체가
도상

나도상위원

대행업체는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립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만 대행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전혀 위생쓰레기 매립장 안들어가지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예 안들어 갑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정말안들어 오죠?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예 안들어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금성환경개발에서 수거해가지고 지금 남도 축산에서 비료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만약에 들어 왔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문제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금성환경개발에서 수거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는 남도 축산에 보내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사업장 폐기물은 금성개발에서 수거하면 우리가 톤당 6천원씩 받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현재 내가 알기에는 그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데 쓰레기가 반입이 안된다고 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음식물 쓰레기는 나와 있어요 왜 전부 허위로 .했냐 이말이에요 나한테도 자료 요청이 와서 있었고 또 과장님 명의로 싸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회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톤당 6천원씩 받고 처리를 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렇잖아요
그렇하고 있는데 안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된다 이말이지 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자료가 불성실해요 그래서 이자료를 담당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다시해서 저에게 자료를 빨리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지역에 인근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자료 요청해서 조금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갖다주어야 될것이 아니요 그런데 자료가 불성실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만 해가지고 음식물 몇톤이에요 10톤 또 환경개발에서 10톤 해서 남도축산에서 4.5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버리질 않아요 어디에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금성환경이죠?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금성환경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 외에는 우리 시에다가 톤당 6천원씩 주고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버립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또 소각은 안해요 그러면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소각은
도상

나도상위원

전혀 안합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소각은 안해요?
우리 주민들이 자료 요청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갖다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해주시고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있으십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할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언론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고화토 공법과 자가치유 차수공법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또 특혜 의혹이 있다 본위원과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전체 반으로 조를 편성을 해서 선임 연구원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자가 치유공법을 하고 있는 김포매립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주시는 솔벤토 나이트 공법은 아세요 과장님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벤토라이트공법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공법은 50%해서 우리 나주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그 공법으로 하면 좋겠다 검토보고에 보면 정하익 선임 연구원이 기술을 해놓았어요 또 가서 그분을 만나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안했다면 솔벤토라이트 공법으로 권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가치유 차수공법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검증은 되어 있으나 아직 5년10년 검증이 안되어 있어요 침출수가 나온다는 검증이 안되어 있는 것을 구지 나주시는 그 공법을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동아건설이라는 건설에서 김포 매립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 특허를 갖다가 호남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이 공법자체가 관리감독 어려운 이공법을 꼭 택해서 추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답변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부분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용역을 주었던 것도 용역회사 혼자가 개인이 했던 용역이 아니냐해가지고 그랬는데 그사람은 그사람의 개인의견일수가 있고 용역했던 분들 고대, 한 대, 무슨대 해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전부 했던 그 연구 용역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이런공법이 좋고 저런공법이 좋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 공법을 선택하면되는데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었겠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되는 것은 왜 고화토 공법인데 갑자기 자가치유 자가형성 공법으로 변경을 했느냐 이부분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또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또 시민들도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화토 공법 했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속기불능) . . . . 그 공법을 고화토 공법으로 해가지고 검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공용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러면 공산 백사리에다가 옮기자 해가지고 공산 백사리에다가는 어떤 공법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던 것이 거기보면 고화토 공법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치유자가형성법은 이런 장점 단점이 있고 또 어떤 공법은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했던 검토 의견 이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자가치유자가형성 공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된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취할 부분입니다. 그 공법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았느냐 또 그것을 검증을 해보았냐 하는 것은 일정 검사기간이라든가 또는 했던 거기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구태여 안주지요 그런데 자꾸 용역결과물에 나온 그 공법으로 저희들은 입찰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자체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 또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하는 것은 저나 위원님이나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잘되었니 못되었니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했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 내놓은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도 나도상 위원님이 한단할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법을 솔벤토라이트 공법을 세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고화토공법 하고 자가형성 자가치유 차수 공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나주지역은 연약지반이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연약지반이 아니기 때문에 솔벤토 라이트공법은 공법자체가 무난하고 토 검증된 공법이에요 자가치유 차수공법은 지금 기술검증은 되어 있으나 5년 10년 그렇게 되어가지고 침출수가 흘러 나오는가 자가 치유가 되는가 이것은 검증이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하익 기술연구원이 우리 나주시에서 용역이 되어서 거기에다도 기술을 해놓았어요 의견검토에다가 그랬다는 얘기지 내가 그것이 잘되었니 못되었니 그것은 분명히 의견서를 소견서를 거기에다 써서 정하익 위원이 기왕이면 이러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솔벤토 라이트 공법을 권장하고 싶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거기에서 정하익 이라는 개인 교수의 개인 의견이지 결국 용역물의 종합된 의견은 그 쪽에 보셨을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이런이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자가치유 자가형성 공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어떻게 우리가 법리를 해석을 하면서 소수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 이반드시 옳다 하겠냐 결국 다수 의견이 의결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채택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정하익이라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물론 그것은 개인 의견일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합의견을 나두고 우리가 받아들일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자가치유 차수 공법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현장에 가서 또 장명수 동국대 교수도 만나 뵙고 했지만 그수들도 애매한 답을 하고 있어요 교수분들은 정확한 정립을 해서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가치유 차수공법 보다는 우리 나주시는 연약 지반이 아니기 때문에 솔벤토 라이트라든가 고톼토 공법으로 했으면 더 무리가 가지않는 공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우기는 겁니까 국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요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그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법에 대해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감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 공무원들가지고는 어렵다 우리가 행자부까지 가고 환경부까지 갔어요 환경부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지침상으로 전부 내려와 있어요 위임 권한 사항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단체장이 권한이에요 그래서 관리 감독은 나중에 설계시공 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시공은 그 규격에 맞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다만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차 집관로도 설치를 해야되고 그 다집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가치유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뢰한 이기 때문에 또 그 회사가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또 특허를 팔아가지고 그 회사도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 회사 자체도 어려운 회사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특허를 내놓았다가 또 팔아먹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는 앞으로 자가치유 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공법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 이신뢰하고 또 영산강 수질 오염도 안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 또 감리를 잘해서 해주시길 바램입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관리감독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도 철저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가 남았는데 민원봉사과를 하고 점심을 할까요? (끝내고 하자는 위원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하고 2002년도 업무 계획인데 사실은 업무실적과 업무계획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업무실적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고 그 내용중에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길식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수 시책만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의 실적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특수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친절하게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문제를 좀더 배가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수원 시청이나 이런 곳에 방문했을 때 복장부터 시작해서 몸가짐 말씀 또 오실 때 미소로서 반겨줌으로서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오고싶어하는 시청으로 민원실로 만들 수 있도록 또 특히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배가 하셔가지고 선진지 시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친절한 복장 미소 행동 말씨 또 업무 봐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친절할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구지 짚자면 지금 민원의 대상이 가장 큰소리 나는 것이 공시지가를 나도 모르게 필요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했다 이게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로 감정하는데는 표준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성북동 뒤쪽에 하고 있는 곳에도 왜 하필 토지 개발 공사에서 추겨 드니까 길을 내겠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내렸다 그것이에요 그게 민원에 대상이에요 하실려면 민원인에게 활실한 고지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조건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즉 말해서 고지를 이렇게 다 하시라 이말이에요 한번 행위를 한번 더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내려서 통보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러이러한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그런 어떤 배경설명 있는 뒤에 해야 민원 이제기 되지 않는 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것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을 려고 이미 법적소송을 들어갈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해해서 빚어진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짜피 시민의 공복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친절에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좀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