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도상 의원 발언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영남
윤영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위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11월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조정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실과소와 읍면동간의 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읍면동 사무중 일부가 본청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는 본청으로 전부 이관되나 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세무전산을 위한 납세증명등 발급과 과세정보열람 고지서 재발급만 남고 건축업무의 경우는 건축직이 남평, 노안, 금천, 산포면을 함께 되기 때문에 4개 읍면은 간단한 건축시 업무를 처리하고 기타 면동은 본청 허가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실과소별로 읍면동 정원에 맞도록 읍면동 업무가 남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이관조정됩니다 본조례 개정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이 처리하던 것을 일부 실과소로 이관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2는 읍면동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읍면동 기능전환과 직제개편으로 일부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나주시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법이 2001년1월28일 개정되어 내수면 어업이 면허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내수면어업의 면허허가 수수료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은 한건당 4500원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은 3천원, 내수면 어업면허기간 연장인청은 3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면허 허가 실적은 면허가 1건 허가가 25건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의 개정으로 어업의 면허 허가 수수료 납부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상 흠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의원 거수)
조병문위원 토론하세요.
병문
조병문위원
우리시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001년도 면허 허가 실적이 면허 1건 허가 25건인데 총제적으로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준 건수는 몇건입니까? 나주시 전체적으로
재봉
유재봉세무과장
전체적으로요?
병문
조병문위원
총체적으로 몇건이나 되냐고요?
재봉
유재봉세무과장
제가 그 내용은 현재 이것은 식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재봉
유재봉세무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나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의 조성제안은 각종 출연금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재활금 2차 보존과 자활금융지원 사업자금대여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겨 보장자금들입니다. 지금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 총괄해서 일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나주시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성된 나주시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나주시노인복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의해서 운영위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1년도까지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2억63억7천원인데 시비 출연금은 1억25백 이자는 7564만7천원입니다. 2002년도 내년도 운영계획은 2억64만7천원에다가 내년도에 출연금 25백만원 이자 1068만원해서 2억36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약 315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19읍면동에 150만원씩해서 계상을 하고 시 지회에다가 3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주시 노인복지 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는 11월 21일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나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 소드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준칙안에 의거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기금으로 읍면동 대표 노인정에 노인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및 노인지도자 연찬회 비용으로 책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의결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오만입니다. 나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행 나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쓰레기를 개인 사유토지나 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결 유지의무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 명령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동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3조의 3에 규정한 청결유지의 조항은 청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동조례 제3조의 5 청결유지책무로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4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타거나 토지 건물의 내외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거나 토지 건물에서 폐 드럼통등의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등을 방치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청결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조례 제3조의 6 청결유지 조치라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이할 경우 이행기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 조례 제3조7 청결유지 이행의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과 필요한 자금확보 지원하기 위해 2001년도 나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까지 기금운용현황은 현재 13억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운용계획은 13억원을 수입된 것을 지급코자 나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으로 13억원을 별첨 내용과 같이 지원기금을 운용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 7조의 5 제1항 및 제7조의 9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나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결유지의무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나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을 검토한바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추진 우리시의 최대현안 사업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산면 백사리에 입지를 선정 지난 10월 착공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약속사항이 이행되어 남은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기금운영계획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예 토론하십시오.
도상
나도상위원
지금 폐기물시설 주변 주민 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주민과 약속사항이 제대로 다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왕곡면 주민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내용 운용계획안은 규정에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내용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지역주민과 약속사항이 이행되어 남은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 운용계획안을 통과 시켜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때는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운용계획안 이행도 해야 되지만 기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을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지역이라해서 아니라 진입로도 그쪽으로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지역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약속이 또 저도 보증을 섰어요 전 환경보호과장도 보증을 섯고 그 부분에 약속사항이 이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부분을 약속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래야지 되지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가 추진되는데 1단계의 기준점을 가지고 계획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왕곡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약속이행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이 그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냈잖아요 출산의 고통이 없이 한생명이 태어날 수 있듯이 이작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어려움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성큼 한차원 높은 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양보를 해준 그부분들에서 약속이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