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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도상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4본회의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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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일곱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동 시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 순서는 가능한 한 어제 시정질문 하신 순서에 의해서 정리하고자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그리고 김성대 의원 발언하시고, 시장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예.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요. 여기 답변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또, 시민이 알권리를 바로 바로 답변을 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발언대에 앉아서 발언을 해주시고, 자! 시장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김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소방서부지관계에서 그것이 분명이 그때당시 IMF시대입니다. 그런데 IMF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IMF이전에 평당 25만원에서 3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는 IMF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IMF시대 때 결국 52만원을 주었습니다. 평당 그리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동사를 향후보수하면은 1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1억 2,0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영산포 홍어젖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도 본회의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산포에는 간선도로 옆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정 영산 상인을 위해서 나주시가 힘을쓴다면은 결국 시유지에 다가 무료코너를 지어주고 영세상인이니까 거기다가 자본도 참대고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2·3일면 행사 끝나는 홍어 젓갈에 몇 억을 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 영산포 상인을 위한다면은 분명히 나주시 강변도로에 있는 시유지를 이용하여 거기다가 코너를 지어 가지고 무 이자로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나익수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그것은 일괄진행하면서 일문일답은 다음에 하십시오.

나익수의원

우리 시장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일문일답은 좀 뒤에 하시라고요.

나익수의원

질문을 한다고요. 질의를 한다고요. 제 말씀을 못 알아 듣겠습니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 너무나 피상적이로 본 의원이 들을 때 실질적인 고뇌를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도 고뇌를 안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다. 나주가 폐허된 가장 근본 원인이었다. 이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실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먼저 교육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교육현장 정리가 그 구체적인 안이 최소한도로 시장님 머릿속에서는 나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광주상고가 동성고등학교로 인문계로 전환한지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미 금년에 졸업반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상고는 지금까지 방치해서 이제 와서 위기의식 닥치니까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면 왜 시에서 관여해야되는데, 이 앞에 여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우리 시민단체에서 부르짖고 시민이 해 가지고 바로 합병을 해서 지금 남녀공학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정리 부분은 우리시민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공산고등학교나 봉황고등학교에 있으므로서 결론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되지않고 산발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도 대안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명문고등학교 없고 대학을 보낼 란데 그 진학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나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대도시로 전부 이거를 하고있는 현상이다는 이 말씀을 어제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남으신 임기가 6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초석을 세워서 나주가 재원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원도 충분하고 장학금도 배분방식을 보면은 그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서류 검토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형식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도 집중 투자되어 가지고 나주교육이 진짜 희망의 어떤 돛을 달 고해서 나주로 진짜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외지에서 나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충분치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고 우리 시장께서 가지고있는 의지를 진짜 나주교육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무리 지금 시장께서 공무원을 여기다가 잡아두고 싶어도 장래에 걸려있는 새끼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광주로 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있는 사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도 싸고 공기도 좋고 나주서 교육문제만 아니면 다 나주서 살 분들입니다. 그 교육하나 때문에 광주로 간다는 것 어쩔 수 없이 가고 시장에 좀 엄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그 사항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답변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쁘십니까? 두 번째는 시민의 날 행사 문제는 말씀을 다른 의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해줄것으로 알고 이미 시민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엉망진창이다 하는 것은 이미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은 안겠습니다. 변상에 대한 이미 문제가 되었으면은 커다랗게 문제가 되었지 했겠느냐 이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방서부지는 이미 관계 계장께서 법적으로 판정을 받아서 뇌물을 받고 업무집행을 진짜 잘못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외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5억을 변상하시고, 그리고 엉터리 감정을 했던 불과 1·2년전에 감정했던 금액보다 배 가까운 돈을 올렸기 때문에 엉터리 감정을 했던 그 감정사를 고발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미동도 하지않고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상권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법적인 배상법을 쭉보면 말입니다. 시장님은 책임이 없으시다는데, 어떤 경우가 나와 있느냐 여기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이 선임감독또는 그래 가지고 여기 쭉 나와있는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데 까지도 그 배상을해야됩니다. 즉, 말해서 채용하고 봉급을 주고 비용을 주는 것까지도 배상을 해야한다는 그 한계가 딱 나와있습니다. 시장님께 이것을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인 절차를 왜 안 밟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시민한테 혈세를 손해를 끼쳐다는 것이 법적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그런 중벌을 받아서 문제가 된 사람은 우리 그 법적인 문제였다면은 재산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가압류라도 해서 앞으로 이런 구상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죄과가 이미 인정 되었는데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왕에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건 중에 소송을 하고있는 28건 중에 구상권을 지금 당연히 배상을 해야할 남평방지턱도 분명하게 우리 시에다가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고 인사상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시정을 하시요하고 경찰서장 명의로 두 번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변상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시에서 돈도 다 주었어요. 그러면 시민의 돈으로 주었으면은 거기에 공무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가시적인 것이 없고, 또, 영산포 지금 뱃길 희망의 배 띄우기 행사하다가 웅덩이 파서 익사사고라든가 또, 송월 대신증권 만들라고한 택지에 대신증권 자리 부지에서 아기가 화상 입어서 배상책임이라든가 무수합니다. 전부 보면은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그 정신함양도 되고 또, 책임행정도 구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불러일으켜서 경종도 울릴 겸 모든 것이 엄연히 이루어져야하는데, 엄연히 달라주어야할 것은 안달아 주고 엉뚱한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시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고, 한가지 더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장 답변이 이런 것은 의혹이 없다. 이런 말씀은 그것은 아닙니다. 나주시는 시장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도로 좋은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기술공모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집을 했더라면 이런 의혹이 없습니다. 그런 의혹이 계속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개반을 만들어서 조사해보니 하등에 자가치유 그 부분은 신 공법을 채택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치된 전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받지않았어요. 10년이 걸린답니다. 검증을 받을 려면은 검증 받은 기술을 놓아두고 왜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할 이유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지 무슨 꼭 어떤 문제를 무엇을 받아먹었다. 어떤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과정이 행정이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절차를 받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매사에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까 매사에 말썽이 있고, 의혹이 있고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끝났습니까?

나익수의원

예.
종석

나종석의장

자! 두분 답변하시고,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본 의원의 뜻은 영산포 홍어 젖갈축제에 대해 며칠 간의 홍어 젓갈이 끝나버리면은 영산포가 다시 죽음의 도시로 변한다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코너를 지어 가지고 그분들 먹고살게끔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김성대 의원님 답변을 듣고
김성대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
잠깐만 계세요. 본회의장의 관행이 되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이 되어왔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님 질문해주시고, 시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정찬걸의원

시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은요. 소방서 부지가 의원들의 단골메뉴로 시장의 험집잡기에 하고있고, 또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이미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11만 시민에게 화합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죄악이 될 수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제가 지금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의원들 19분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죄악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 우리가 소방서부지는 우리 열아홉 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합의를 해서 행정사무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도요. 정찬걸 개인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죄악이 된다고 시장님께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 전체가 죄악은 면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랍니다. 당초에 소방서부지매입사건은요. 저희들이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나익수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법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은 제기를 하니까 나익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의 구성요건으로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좋다. 의원 19분의 합의도출을 해 가지고 행정조사 특위위원회가 열였습니다. 특위위원회가 언제 열였느냐 2000년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특위가 열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요. 우리 특위원회에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요. 거부한 내용은 시정에 바쁘셨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위위원회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많은 의혹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 가지고요. 경찰에 수사가 언론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어서 나모 계장입니다. 나모계장이요 2000년 12월 17일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사유가요. 다섯 가지 말하자면은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속사유가 되었습니다. 기소는 언제 되었느냐 1월 12일날 되었습니다. 구속이요. 2001년도 1월 12날 기소가 되어 가지고 1심선고가 5월 7일날 2년 6월에 추징금 1,500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미 선고가 되었어요. 고법에서 9월 27일날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섯 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뇌물에다가 국고등 손실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미 말하자면은 대법의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본인이 죄가 스스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이것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재경부에서 나온 회계관련 직원에 관한 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법률을 보면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그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행정은 법의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까 법절차를 하기가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은 이것은 이미 소방서부지는 뇌물수수로 다섯가지 법률이 이미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주장한 부분은 무엇을 주장하느냐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사원에서 소속기관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했다. 감사원에서 질의가 아직 안 온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나 단체장은 말입니다. 변상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재산을 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령에 나와있는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요. 우리 나주시 말입니다. 나주시 재무규칙에 보면은 말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이 나옵니다. 개념이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변상책임이라 하면은 공무원이 의무위반으로 행위를 하므로서 국가난 공공단체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그들에 대해 부담하는 재산상의 책임을 현행법상 회계관계 직원들의 변상책임과 국가배상 책임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상절차는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유무를 판정하나 감사원 판정전이라도 감사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채무 발생요건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회계관계직원한테 변상을 요구할수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우리 시장님한테 뇌물 먹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시장님이 검찰총장도 의혹이 있다는데, 지금 의원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왜 지금 나모 계장한테 변상조치없는 재산상에 보존조치를 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이미 법의 적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심재판 판결이요 5월 3일날 떨어지니까 5월 7일날 나모계장이 이미 수감 중에 부동산 이전등 등기 세통을 떼어갔습니다. 이미 우리 의원들이 주장한 것은 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있다는것입니다. 직무유기를 이것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요. 봐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시에서 방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원에 판정전이라도 단체장은 재산에 대한 보전신청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감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정사도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감정사는 당초에 말이죠 당초에 우리 시에서 어디다가 감정을 의뢰했습니까? 코리아나 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에 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감정을 의뢰하다보니까 감정이 많이 안나온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감정하고 홍아 감정하고 바꾸었던 것입니다. 급속도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감정사가 무엇을 보고 감정을 했습니까? 해당 공무원이요. 인근지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 감정사가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사들도 직무유기를했어요. 그 인근거래 지역에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을 나모계장이 만들었습니다. 그 감정사한테 주었어요. 감정사는 그 인근지 매매가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을 최고 감정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시에서 당연히 감정사를 고발할 의무가있는것입니다. 나모계장은 12월 17일날 구속이 되었고요. 이분들이 경찰서 조사받을때는 12월 3일입니다. 말하자면은 12월 17일날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당연히 감정사를 고발할 의무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시장께서 나주지역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것은 죄악이다고하면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 계속하세요.

정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에서 그럽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사회에 의리나 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 현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공무상 잘못을 해서 나왔으니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은 되는 것이지 일고에 가치도 없다. 이것을 재론하면은 죄악이다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자! 마무리되었습니까?

정찬걸의원

이 답변 듣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할랍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것은 실무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재산보전을 신청해서 너희가 해라 하고 그 말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실무작업이 필요합니까?
한가지더 말씀드릴께요
종석

나종석의장

그러세요

정찬걸의원

지금 이것 실무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재산 보전을 신청해서 너희가 해라 왜 그 말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하자면 판결이 되어있는데 이부분해서 무슨 실무자가 필요합니까?
절차가 필요없다니까요
법에 나와있으니까 무슨 절차를 밟습니까? 지금?
시장님 지금 법의 절차가 무슨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답변이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 드린 내용은 실무적인 작업이 필요없는 것이에요 법에 근거에 의해서 재산 보존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잠깐 국장님께 들어 보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의원!

나익수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듣는 시간아니요? 그리고 국장님은 따로 나와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더 물어야 하니까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정찬걸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묻냐면 시장이 지금 여태까지 미정미정 하는 있는 부분을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이것을 단호하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보존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두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요 언제 지금 법리해석이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상식과 도덕을 벗어난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를 향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가 대납해준 것뿐이잖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지를 묻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른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그 의지에 답변만 해주세요.

나익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길고 우선 또 재산 도피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법적인 조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의 개인돈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이미 조치가 다 끝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개념을 가지고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비춘다는 얘기 에요
종석

나종석의장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차피 어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소방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종석

나종석의장

그거하지 말고 국장님 지금 진행된 부분만 답변만 하세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이내용에가 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하고 (그 부분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종석

나종석의장

지금 들으셨으니까 의원님하고 시장님사이에 일문일답을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회계관계 책임에 대한 법률등에 보면 공무원이 상당한 손실을 끼쳤을 때 사전에 재산의 압류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공무원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회계부분에 최고 책임기관인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쟁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럴 정도의 손해를 끼쳤으니까 사전에 너희들이 재산도피를 못하게 재산압류를 시켰어야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것이 쟁점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판정에 의해서 그 사람 재산압류를 시킬려고 했을 때 재산이 전부 도피가 되었을 경우 재산 압류를 못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이 그 사람이 손실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가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고 또 그때 당시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확실히 소가 확정이 된 일심 소가 확정이 된 그 이후 5월12일 날인가 저희들이 감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 사람 변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원의 회신이 없습니다.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가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이렇게 확정이 되었을 경우 그 판결문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공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일 그 사람한테 분명히 변상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이라는게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은 관계 법령에 처리하겠습니다. 했지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예.
종석

나종석의장

그러면 법령 놔두세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관계 법령을 처리하는 방법이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제 이탈 죄하고 그 다음에 사행위 그 두 가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지금까지는 2심 확정된 결과에 의해서 12월중에 우리가 감사원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확인을 해놓고 이게 복잡한 게 변상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정이 되었을 경우 다시 그러면 변상기준을 어느 기준에 할 것이냐 그때당시 나계장을 얼마를 하고 회계과장을 얼마를 하고 경리관 총무국장은 얼마를 할 것이냐 그 범위도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명확하게 가진 게 없을 때는 세명 3분의 1씩 해 가지고 변상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의도적으로 했던 계장하고 담당했던 과장하고 그 다음에 국장하고 책임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3분의 1씩 짤라서 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정기준도 많이 변상이 떨어졌을 경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율로 변상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끝났습니까?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예.
종석

나종석의장

더 질문하세요.

정찬걸의원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원 판정 나오기 전에도 변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현재 의원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이미 이 사람은 구상권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의원도 사람인지라 그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다가 도의적으로 일을 잘못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살이에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그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틀려요 이것은 금품뇌물수수로 말하자면 다섯 가지 범죄 행위가 나온 것이 다라니까요 이것을 감사원이야기로 이 범죄가 바로 발생했으면 당시에 말하자면 소속 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해당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재산 보존을 신청을 하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에서 이론이 있는 것이 만일 이것은 명백한 판결이 그렇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판결이 뒤바뀌어 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로 되었을 경우 지금 정의원님 이야기 한 것은 시초에 그 사람이 기소가 되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기소는 죄가 있다고 추정을 해 가지고 법을 남긴 것인데 그 추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 또 그렇게 했을 때 명예 훼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아까 해촉관계 공무원의 재산상의 변상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계가 있는 것이 그게 무한정의 책임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하기 전까지는 지금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의 장의 기관에 있어서 건당 3백만원까지 저희들이 변상책임이 있고

나익수의원

국장님 답변이라고 그렇게 해요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었잖아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 질의를 하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정찬걸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압류라는 것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보증만 서도 은행에서 압류 들어가잖아요 이에서도 세금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에다가 압류 넣은 것이 그 사람 명예 훼손이 된답니까? 원인행위가 잘못되어서 이미 말하자면 12월 17일날 구속이 되었는데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압류를 넣은 것은 아무 그 사람들 명예 손상이 아니겠네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우리 형법의 기본 취지가 그 사람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찬걸의원

아니 이것 지금 내말은 주관적인 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나주회계 규칙에도 나와있고 또 재경부 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미 회계 책임자가 국가나 지방 지방단체라든지 소속된 자기 소속되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는 단체장이 변상을 바로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는 원리적인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형법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찬걸의원

그리고 2심도 9월17일날 이미 끝났으면 지금 빨리 압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한테만 물어보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몇 번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재산상의 변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최종적인 판단기관이 감사원이기 때문에

정찬걸의원

5월7일날 이미 소유권 이전이 넘어 가 버렸다니까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아니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으면 그것은 별도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란다 이 말입니다.

정찬걸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이 시간 이후로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시간 이후로라도 구상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구상권이 아니에요 제가 일하다 잘못한 것 내가 구상권 이야기 한 것입니까? 이것은 변상입니다. 변상을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호해줄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용은 밑에서 잘못모시는 참모들이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요 시장님은 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은 개연성 이있다고 누가 봤을 때 인정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서
종석

나종석의장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찬걸의원

이것은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앞으로 집행부가 의지의 계획만 말씀하세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만일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나칠균계장이 우리 공무원들 다알고 있으니까 실명으로 거명할랍니다 그 사람이 만 일감사원에서 이 사람이 변상을 해야한다는 판정이 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일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다사람이 재 삼자에게 양도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그 다시 갑이 을한테 넘어갔던 사람 인적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정찬걸의원

지금 강제집행 면탈죄로 그 사람은 고발하면 뭣할라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하고 그 다음에 . . . 취소 소송이라 것이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지금 판정이 안된것가지고 자꾸 저보고 해라해라 하면

정찬걸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감사원에 나오기전에 감사원 판정이 나오기 전에 소속 단체장은 변상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자꾸 감사원에다가 질의내용만 묻습니까?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변상을 물을 수 있는 한도가 건당 3백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3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것일것입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국장님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그말씀 하셨죠?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예.
종석

나종석의장

되었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혹 이상에 대해서 시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집행부 책임자로서 한 말씀하세요.
되었습니다. 집행부 의지 목표를 들으셨고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실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시장의 총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동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하자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일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일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운곡동 정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착공 계획과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연장 1,140m폭 12m이고 사업비는 11억원이며 예산확보는 기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7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3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분할 측량과 보상평가 의뢰를 하고 3월에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7억원은 특별교부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 이설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덕동 쓰레기 이적은 현재 대규모 위생 매립장 조성공사가 지난 10월26일 착공을 시작으로 공정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완공예정인 2003년 6월이후에 전량 이적한 후 부덕동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완전 정비 복원하여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할 때까지는 주민 불편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사정을 감안하시어 6월 이전까지는 김성대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 조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외 거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 산하 공무원 나주에서 거주하기를 추진하여 왔으나 제38회 나주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관내거주를 강행하는 것은 부모 공양이나 자녀교육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가급적 관내에 거주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 이후부터 직원들의 거주현황을 조사한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시 이번에 파악한바에 따르면 2001년 11월 30일 현재 총 저희 공무원 973명중 주민등록상 관외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34명입니다. 이 사람들 차량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옮기고 그리고 실제 관외 거주자는 218명으로 우리 공무원 총 정원의 22.4%에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발전의 충정은 이해가 되나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등을 감안 앞으로도 직원들의 거주 문제는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도록 하되 관내 거주가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일익이 된다는 점을 주지 시켜 가능한 관내 거주하도록 권고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임철호의원님 조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 안정대책과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시 행정조직의 근간을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연이나 혈연등의 인사 등을 배제하고 있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근무경력과 업무능력 개인별 적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서열내의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과 업무추진 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근무경력이 많은 직원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안배하여 상위 순번에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근무경력과 부서별 근무경험 개인별 적성등을 최대한 적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사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본인의 위치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희망공무원의 희망사항을 다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거주한 공무원과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사항의 인센티브 적용문제는 정확히 숫자로 파악할 수 없으나 가능한 거주지 공무원의 혜택을 주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발전에 대하여 본청과의 교류시 최대한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읍면동간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행한바는 있었습니다만 이 나름대로의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세계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을 차별하지 않고 개인의 업무능력에 따라 격무부서나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전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해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입찰 및 공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쓰레기 매립장 하수 시설 공법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신기술은 민간업체 및 개인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 기술의 발전의 도모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 교통부에서 도입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1999년 12월 26일 경호기술엔진이어링 건축사무소외 1개사와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하였으며 용역회사의 공법 비교 검토결과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고화토 공법 및 혼합토공법입니다만 자가형성 자가치유 공법이 세 가지 공법이 있는데 용역결과에서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자가치유 자가형성 공법이 적합하다는 보고 용역에 의해서 본 공법을 채택안으로 제시하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기술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법은 건교부의 신기술이 인정되어 김포 매립지 등에서 시공함으로서 현재 날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공산 소규모 매립장에 사용함에 얼마나 완벽히 시공하느냐가 공법보단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철저한 시공이 되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입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자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의 제안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안 사항등을 비롯해서 특수한 기술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사항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2000년 9월 28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축산 폐수의 처리 시설 공사의 경우 액상 부식법이라는 신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사후 기술 사용 협약토록 계약 체결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시공업체와 기술 보유회사간의 기술 사용협의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술 협약을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과 타 자치단체의 공고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바 입찰 첫날 자격은 기술의 보유 상환등으로 제한하되 입찰 등록시까지 사전 기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모델도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의 규정과 시공과정에서 예견되는 특허 및 신기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그동안 우리시가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한 경력자 실시 및 계약체결 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의 완벽한 시공으로 우리시의 오랜 숙원인 쓰레기 위생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서 부지를 시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정과 공무원 조직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의 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정과 공무원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가 마무리되어 가서 시점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는 공무원 대다수가 시민복지향상과 새로운 나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은 줄어들고 업무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다소 인간적인 따뜻한 면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오직 주민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부시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의 업무를 총괄하고 저를 비롯한 국장과 실과소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의 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장의 근본 취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을 시민에게 적극 알려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행정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이 실시 되기전 관선 시대에는 관례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읍면동 순회보고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자치시대인 민선시대 들어와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즉 당해연도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8, 9월쯤에는 시정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시민과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6월중에 지방선거로 인하여 상반기 시정계획 설명과 대하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시정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시기등은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국 신설과 여성농민 전담 부서 신설 그리고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과 연계한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권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신설과 여성 농민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통령규정입니다. 운영되고 있어 기구 신설 및 폐치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에서 15만 미만 시의 경우 국은 2개 이내 과는 16개과 이내로 규정되어 현재 우리시는 본청에 2국16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와 자치부에 설치하고 의회사무과는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안이한 시와 자치부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국 설치 및 여성 농민 전담 부서 설치는 현시점에서 어려운 설정이며 향후 생정여건등 변화등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 벨트사업과 연계한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권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는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마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신촌리 9호분 출토 국보 295호인 금동관과 복암리 3호분에서 출토된 물고기 장식이 달린 금동 신발을 비롯하여 많은 국보급 유물이 출토되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사업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형 국책사업인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마한 문화권 개발계획과 반남 고분군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98년 두차례에 걸쳐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마한 문화권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백제시대의 역사도 규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전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현재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1998 년7월에 충청도 부여 공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를 특정지역에 편입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 연구원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확대 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국토 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이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고자 2000년 9월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이라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입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 3월13일 지역 균형 개발법 개정안입니다만 국무회의에 상의하여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우리시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마한문화 개발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하나인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은 2000년 7월19일 대통령 주제 관광진흥 확대 회의시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문화 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남해안을 끼고 있는 행정구역만 사업계획에 편재되어 우리시는 대상 지역에서 포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시는 이렇게 마한 문화라는 동일의 문화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한쪽은 해안선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이 있기 때문에 편입되고 우리시는 제외된 역사적 오류에 대해 문화관광부등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보내고 이에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웃 영암군에는 마한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처음부터 마한 문화 개발이라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역사적 왜곡과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영암군에 개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반남고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2001년도 지방. . . . 심사에서 영암의 마한 문화 공원과 나주의 반남 역사공원 사업에 대하여 마한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전시관의 차별화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영암군의 마한 문화사용의 자제를 주장하고 양 시군의 전시과 차별화 문제는 마한 용어 사용 문제가 해결된 뒤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우리시의 입장을 영암군과 전라남도에 전달한바 있으며 지역 균형 개발법이 통과되면 영산강 유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연될 수 있음에 따라 우리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마한 문화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건립은 동신대학교 부지에 건립되도록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장관의 재산권 설정 불가 통보에 따라 반 학 협력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포기한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생각하며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보지를 조사하여 주민 의견수렴등을 실시하겠으며 후보지와 주민의견 수렴이 결정되면 부지 매입등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 됨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 최대한 시비가 적게 투입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거수) 나익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시행을 능력도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미 인정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 하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하시고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의혹에 의혹을 계속 낳고 있는 대형 쓰레기장 110억짜리 입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벤토라이트가 무엇이고 고화토가 무엇이고 자가치유 자가형성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의혹의혹 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차수막이더만요 물이 밑으로 침출수가 안 새게 하는 차수막이에요 물이 못 내려가게 하는 기술적인 것이데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것이 벤토라이트라는 깔게 깔아서 두터운 깔게로 깔아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왜 정리를 해 드리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조사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할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정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차수막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차수막을 하고 고화토는 일종의 시멘트 막을 형성하는 것이 약 30센티 약 50센티 정도 자가치유 자가형성은 시멘트 위에 그것이 깨지면 자가적으로 자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즉 이 기술은 연약지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솥처럼 걸어져가지고 깨졌을 때 자가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될 수있는 공법이다 이게 최신 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여섯분의 기술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나주시가 왜 연약지반도 아닌데 그 자가치유자가형성 부분 문제를 채택 했느냐가 의문이다 그것이에요 제1이 두 번째 그것은 연약지반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연약 지반을 위해서 설계된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물었지요 그분이 장박사님인데 우리나라에 1년에 설치된 대형매립장이 몇 개냐하면 사오십개랍니다. 그분이 거의 자기가 시공 감독을 하고 기술 설계를 거의 많이 한데요 그분이 아주 권위자더라고요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왜 이것을 채택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김포 매립지가 즉 말해서 바다를 막아서 본래 다른 것으로 목적을 했는데 서울 수도권의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이 넓은 곳에 하자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되었더만요 그래서 기술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 정신빠진 사람들이다 그것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고화토가 밑에 엄청나게 깔렸다는 것이에요 고화토라는 것이 무엇인고 했더니 우리 목욕하고 나면 흙 단단한 뻘굳은 것이더만요 그것은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가질 않은데요 그런데 그 형성이 되어있는 매립지에 고화토 공법을 쓰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변형을 시켰다고하데요 그것을 안 했데요 다른 방법으로 했데요 고화토 공법을 채택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 깊이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전산업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기술자들이 뿔뿔이 헤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데 나주도 결론적으로 두고 봅시다마는 나주도 거기에 자가치유 자가형성 완전 시공하는 기술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술만 모 업체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독점해버렸지 이 문제점 아니요 이것이 앞으로 조사과정에 서 나올 것인데 이게 검증도 안된데다가 기술 시공할 기술자들도 없는 데다가 무엇을 보고 할 란지 모르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무어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입찰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시오 의원님들이 주장해서 속도 모르고 답을 들으려고 하니까 물어봤죠 벤토라이트나 고화토로 빨리 바꾸는 것이 자기는 그런다해요 벤토라이트가 제일 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정 어린 충고 아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 기술자도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갑자기 우리시에서 채택을 했다 이것이에요 여태 고화토로 했잖아요 벤토라이트나 고화토로 했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채택해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냐는 이야기에요 그게 의혹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유한 업체 부도난 업체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공하려고 해 가지고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은 사람들도 기억을 못합디다 한 분만 기억을 하고 다른 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교수님도 기억을 못하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나주에서 오셨지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게 묻는 것이 거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서 보낸 것이고 실제로 그 기술을 받으려면 실제로 가서 우리가 기술자라고 시청공무원 힘있는 과장님이라도 가서 직접 면담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나서 기술 공모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 에요 자 벤토라이트나 고화토나 자가치유 자가 형성에 대한 기술 공모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 에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런 말을 했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라도 한마디로 물어 봤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물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독선이 고 자기 마음대로 시가 개인것처럼 움직이고 있냐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또 시민의날 축제문제도 합쳐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무원들 고생 그만 시키고 시민들 고생 그만 시키고 모든말을 우리 시의회에서 해도들은 척 만척하고 마이동풍이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도 닮아 가시더만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 답변에 일관되게 그것은 아니다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만 하고 있으니 이것 갑갑할 이야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답변이 무슨 답변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봅시다만 누가 해도 이것은 탈탈 엎어서 털어야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우리가 시민들 의견을 정말 소상히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대중의 의견은 들어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이라도 우리가 시민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둡니다만 우리의 영원히 남으셔야할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괴롭지 않고 소신 있는 공무원이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답변은 제가 볼 때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못하실 것이고.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구구절절이 시민측에선 옳은 말씀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 그래요 집행부에 주무 책임자로 오셔서라도 사전에 이런 것을 타협 한마디로 절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쪽이 항상 의회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만 진행되어 오는지 참고로 주무 과장님들 뒤에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국장님 참고로 가슴에 새겨들으세요 구구절절이 어디가 양 수레바퀴고 어디가 한쪽수레바퀴입니까? 가슴에서 판단은 공무원들 몫이고 시민들 몫으로 돌릴 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 의원!

정찬걸의원

다른 내용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00%다 수용을 할 랍니다 그렇게 진행 해주실것으로 믿고요 그런데 이번에 홍어 젓갈 축제를 추진하면서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초청장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 추진위원장 세분으로 해서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지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예.

정찬걸의원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홍어젓갈 축제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감사 문안을 보냈데요 보니까 초청을 할 때는 우리 의회도 들어갔었고 감사문안에는 나주시의장은 빠져 버렸어요 이것 지역적인 것 같지만 문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계현 부의장님껏 보니까 한계현씨라고 왔습디다 한계현씨 제가 제것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존칭에 대해서 그래도 한계현 부의장님 아닙니까? 거기다도 부의장님 한번 써주면 되잖아요 송월동 1100번지에서 보낸 것이에요 의장은 빼 버리고 의원도 다 생략해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의회하고 서로 수레바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통으로 듣지 마십시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답변 필요없지요? 해도 너무한다는 것 생각 더하시오? 집행부 주무 과장님들 국장님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런 시각속에 있으니까 항상 마찰 있고 소리가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 정말 오기부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참다 못해서 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도 참고로 하세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몫으로 돌릴 랍니다 판단은 가슴에서 하세요 어디가 잘못인가 역사에 기록에 남을 겁니다. 다음 질문자 계세요? (나도상의원 거수) 나도상의원님!
도상

나도상의원

국장님께서 농정국 신설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 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도농 통합도시이면서 농업도시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답변서에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46%라고 시 통계에 의해서 말씀하신 바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WTO에 또 U라운드 협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WTO가입이후 우리 농업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 터널로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나주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1차 산업에 있어서 쌀과 배 축산 시설원예 여러 작목들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정국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또 대체 작목을 전환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을 해서 해 왔지만 이제는 중앙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농정국 신설과 아울러 농업외에도 우리 여성 농민이 전담 부서를 요구를 했던 시설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나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이고 우리 지역의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두 번째로는 마한 문화의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지역은 마한문화와 영산강 고대 문화지역이 즐비하게 있고 또 개발과 보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계입니다.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외부인을 나주로 끌어들여 관광수입을 증대로 우리 나주시를 경제 활성화 활력소뿐만 아니라 천년고도 목문화를 통해서 우리 나주를 찾아오는 모든 외지인들을 우리 나주의 관광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관광의 메카로 김대동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물렀다 가는 나주 또 찾아오는 나주 이런 어떤 마한문화의 유적을 개발을 해서 또 국회에서도 지역 균형 개발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의 나주의 관광 자원을 많이 개발을 하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주의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나주는 관광 수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가일층 검토를 해서 행정에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간단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보충 질문하신 두 번째 마한 문화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는 행정 농정국 신설 문제는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현실이 자치행정국은 9개과 2개 사업소 그 다음에 산업건설국은 7개과 4개 사업소해가지고 11개과씩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저희들 마한 문화권도 제가 어제 저녁에 작성을 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작성을 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읽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행정의 직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쳐 봤지만 저희 산업건설국장의 경우는 토목직 서기관인데 그쪽에가 농림, 축산, 임업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이질적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해서도 옛날같이 사회산업국쪽을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국이 없으려면 아주 없던가 있으려면 하나쯤 있어야지 도저히 관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나도상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을 과로 격하를 시켜서라도 할 수가 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질문으로 알고 제가 여기에서 바로 끝나고 도에 있는 이지역출신입니다만 조직관리계장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해서는 아까 정원화 과 전체적인 것에 관한 대통령 규정이 법률에 준합니다만 그 규정이 있는 한 아까 이야기했던 인구 10만에서 15만에서는 2개국과 16개 과 이내로 한다는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려워서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을 합시다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아무튼 농정국 신설을 통해서 나주가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 농민들 또 전문부서 산업건설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질이 떨어 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차질 없이 검토를 해서 신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공무원님들 그리고 이번 모든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에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예를 다시 한번 의장이 드려보자면 의회 청사를 짓는 것도 사전에 청사진한번 의회 소개없이 10억을 올려서 서로의 언밸런스가 나올 정도로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억이 넘는 사업을 투자하는 천연염색 문화상품단지 조성사업같은 것 말입니다. 무엇 있어야지 의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에 시장님 부시장님 바쁘시더라도 주무 책임자들이 오셔 가지고 사전에 의원들하고 타협하고 머리 맞대고 하면 무엇이 안될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러한 사례 잘못되면 우리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의장이 부탁드린 것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계현

한계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장답변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속에 단골메뉴가 이제는 식상하다 참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답변 밥상에 반찬한번 바꾸어진 적이 없어요. 고등어 한번 올라왔으면은 대구도 한번쯤 올려주어야할텐데 오히려 식상한 것은 우리 의원들 쪽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알피시하고 아이엠에프를 분간 못할 정도의 잘못된 의원들이 아닙니다. 이번 64회 정례회의중에 시정질문의 요지를 보자면은 생활의정의 정도를 다소 초월해서 그 동안 3년 6개월 동안 시정에 잘못된 시행착오 내지 실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면피성 답변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그러한 일관된 답변이 아니고, 좀더 객관성 있게 대책방안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화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6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과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중인 영산포 민속5일시장 이설 및 주차대책과 현 5일시장 부지의 활용방안과 주변영세상인대책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이 영산구교에서 이창토지구획정리구간 도로변에 홀짝수 주차제 운영등 교통대책 그리고 영산구교에서 이창택지간 도로확장사업 그리고 2002년 농사행정시책과 명년도에 농가에 권장할 벼 품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조성중인 영산포 민속5일시장 이설 및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5일장으로 열리고있는 영산포 5일시장이 비좁은데다가 장옥이 낡고 도로변에 직접 접해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있는등 경기가 활성화 되지않고있기 때문에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시장부지를 이설키로 확정하고 그 동안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 그리고 용인 한국 민속촌, 경북 문경에 드라마 왕건 촬영세트장 그리고 전북 순창시장 남광주 시장등 재래시장과 현대화된 시장을 두루 견학한 뒤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민속시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부터로는 금년 4월에 시범특화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민속5일시장은 대지가 2,936평이며,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여 토목, 전기, 통신, 상하수도 공사는 내년도 5월 15일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은 49억 6,9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34억 6,700만원과 공사비 15억 200만원입니다. 주차장은 신축중인 영산5일 시장 단지 내에 67세대를 배치하였고, 단지옆 도로 갓길주차 52대등 총 11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이용객들의 편의와 주변도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기 확보된 주차공간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축중인 5일 시장 부근 500여평에 160여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5억 7,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영산포 5일 시장은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완도, 진도 등지에 농수산물과 공사품의 유통거점으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산5일 시장부지의 활용방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영산포 5일 시장은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병원, 공원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영산포 5일 시장이 이설 되는 대로 주민생활에 편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 될 수있도록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구교에서 이창토지구획정리구간 도로변 폭 홀짝수 주차운영등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문제는 시민들의 성숙된 선진질서 의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은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불이익 처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있고, 단속이 철저하면은 무단주차를 하는 등 일부 운전자 때문에 다소 무질서한 부분이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홀짝제 주차제 추진으로 작으나마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있다고 판단하고있기 때문에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홀짝제 주차제도를 계속유지 시켜나가면서 교통지도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게도 방송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구교에서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산구교의 재 가설로 인해서 연결되는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량의 증가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어서 이와 같은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침체된 영산포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영간구교에서 영산이창택지구간도로를 폭 10미터에서 폭 15미터 폭으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에서 영산교와 접속되는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감정평가를 거쳐서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등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12월중에 건물철거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양여금 지원을 확대 받아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우리시 농사행정시책과 명년도 농가에 권장하고 보급할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경쟁력 있는 양질의 벼 품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내도복 양질다수성품종을 확대 재배하였으며, 도복방지를 위한 거름 알맞게 주기 추진과 기상재해 및 병해충 예방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며, 쌀 생산은 증산정책에 의해서 5년 연속 풍년으로 재고량이 계속증가하고 소비는 식생활변화로인하여 감소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일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에 93.6㎏에서 '90년도에는 119.6㎏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서 상당히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방향은 쌀은 우리 국민들 모두의 주식으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 없으며, 소득이 높아갈수록 쌀의 가격보다는 고품질 양질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품질의 중요시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 위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밥맞 좋은 고품질 양질쌀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천하는 5대벼 외에 13품종중 우리 시에서는 남평벼, 신동진, 주남, 일미, 동원벼등을 2002년 밥쌀용 재배품종으로 농가에 보급코자하며, 쌀 농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친 환경농업에 의한 밥맛 좋은 고품질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영산포 우체국에서 국도 13호선상에 현 5일 시장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2류 72호선으로 연장은 290미터 도로폭은 8미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영산도로에 대해서 '96년부 2001년까지 10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나익수 의원님께서 철도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사항과 임산 녹차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되는 우리시 구간은 노안면 도산리에서 다시면 송촌리까지 21.72 ㎞이며, 이 구간중에서 약13㎞가 폐선구간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되는 부지와 역사에 대해서 나주역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기념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영산포역은 우리시와 철도청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철도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합의를 하고 설계를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진포 터널은 젓갈 저장소 신역사 일부폐선구간은 역세권택지개발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청과 협의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폐쇄되는 노안 고막원 역사과 폐선부지는 철도청에서 무상양여나 무상사용은 법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부지를 매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간 녹차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산인 금성산을 비롯한 다도면 사찰주변에 녹차밭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산의 녹차 자생현황을 보면은 금성산 주변지역에 약 7헥타 다도면 불회사 주변에 약 2헥타 운흥사 주변에 1헥타정도 약 전체 10헥타 정도의 면적에서 녹차가 자생하고있습니다. 녹차의 생육조건이 잘 맞는 지역이라고 우리 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도면에 불회사나 운흥사 주변에 자생하고있는 녹차는 사찰에서 꾸준히 관리하고있고, 금성산 주변에 현재 자생하고있는 녹차밭은 우리 시에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 녹차자생서식지 주변에 대한 관 잡목제거를하고 녹차나무 전정과 아울러서 묘목식재등을 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오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해서 농민의 농외소득과 함께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산단 18만평 존치지역에 대한 단지조성등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 산단은 '94년 2월 2일자 90만평을 전라남도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후에 희망입주업체가 없어서 '99년 10월 4일자로 72만평을 해제하고 현재는 18만평만 전라남도에서 지방산업단지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산단 해제에 따른 간접보상으로 10개사업에 41억 500만원을 전라남도에 요구해서 지금까지 왕곡면 덕산리 구기촌 마을 진입로 및 회관 등에 6억 1,900만원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으로 경지정리, 부엌개량, 농어촌도로등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주 산단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하다 수도권 지역에서 나주와 연고가 있는 기업인등을 직접방문해서 기업유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인해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세계시장의 유망산업인 생물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 학 협력으로 동신대 동물복제연구소를 설립하였고, 노안에 생물산업자원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서 현재 바이오 관계기업 17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며, 그리고 동강면에다가 연간 300억원 매출규모 쪽물 염색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나주 산단에 생물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결과 생물산업관련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현재 예산심의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에는 생물산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나주 산단 18만평에 대하여 생물산업과 연계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권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수립 현황은 시급인 나주동지역과 읍급인 남평, 그리고 면급인 봉황, 공산 등으로 기 결정되어서 고시관리하고있으며,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다시면을 면급 도시계획에 편입하므로서 시의 면급 5개 지역과 총 52.29㎢의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을 제외한 세지면등의 소재지권 도시계획수립은 지리적인 여건과 농촌인구감소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지정요건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등 타 개별법으로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으로 불합리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이러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면 소재지권 도시계획수립은 인구증가와 개발수요등을 감안해서 면급 도시계획으로 결정관리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질문하세요.

나익수의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는 두 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폐선부지매입계획하고 녹차재배를해서 나주를 녹차밭으로 일구어지는 지역으로 바꿀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폐선부지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산포역하고 나주역하고 몇 군데만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농경지라든가 산업적인 목적이라든가 이용하지 못한 고충을 엄청나게 많이 입혀 습니다. 그러나 기 설계했을 때 일제시대 당시에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없이 고통을 피해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 부설된 선로는 많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었는데, 실제로 옛날에 고통받은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해소해주기를 말씀을 안할뿐이지 시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성의하고 실망드러운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어떤 여론 수렴을 하시든지 좀더 심도 있게 하고 들어가시든지 어째 본 의원한테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집행부에는 귀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는 말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이상한데인가봐요. 왜 우리는 잘 듣는데 못 듣느냐 이말 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많은 땅을 매입해서 주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밭을 본 의원이 여러번 보았어요. 올 봄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민간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송화가루가 묻은 녹차가 아주 약효가 뛰어나서 제일은 아니어도 아주 특이하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헌에 나와있다는데요. 그 문제를 할 수 해야하는데, 소나무를 많이 베고있더라고요. 소나무를 안베도록하고 또, 차나무 밑을 보니까 한 움큼씩 쥐면은 전부 씨앗입니다. 차 씨앗이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옆에 주변에 거기에 많이 뿌려 가지고 나주시 전체산림이 녹차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되겠다. 하는 욕심에서 했고, 그 차는 나주 분들은 별로 안딱간데요. 전부 보니까 외지 분들 특히 광주 분들이 차를 욕심을 내 가지고 다 가져간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분도 좋은 차잎을 자실 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이 나주에 소문나서 많이 와 가지고 자실수있도록해서 관광자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해서 나주가 녹차하면 나주다 이렇게 할 수 특색사업으로서 길러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악이 안되었다고 실망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자료 요구를해 가지고 금성산 녹차단지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금성산만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제가 질문도 했고, 운흥사 주변이란든가 불회사 주변이라든가 다도를 오죽했으면은 차다자 길도자를 써 가지고 차 길이 다고 어느정도 차가 많았으면 옛날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해서 현황파악도 좀 제대로 하시고, 차를 좀더 관심 있게 가지셔 가지고 이것은 보고다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좀 전개 해 주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금년초에 나주역하고 영산포역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었었습니다. 나머지 폐선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관광열차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광열차가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관광열차가 운행이 될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되어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널목이나 이런 것에 관리를 많이 해야되는데, 지금 노안에서부터 우리 시계 까지는 건널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건널목 운영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운영하고있는데등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시 재정형편으로서는 실제로 무상사용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좋지만은 무상 기부체납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취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영산포 철도박물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하고 철도청하고 같은 개념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협의를한 끝에 그 사람들이 무상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무상사용이지만 우리가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관리하게될것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이 우리는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나익수의원

폐선부지 전체를요?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아니요. 영산포역 부지에 대해서

나익수의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느냐 하면은 얼마나 속이 그분이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용도폐지해서 팔게 되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살라니까 그것을 유도해주라는것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 성북동 관내가 많거든요. 그 분들의 부탁이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부 필요하다는 것이 거든요. 개개인이 되었든지 간에 몇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살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우리 시민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답면은 일괄구매를 하든지 일괄 예를 들면 수임을 받으시든 간에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도 좋고, 장성 같은데도 그것을 군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외곽도로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용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활용방안이라든가 우리 시민한테 해주드라도 우리 시민이 어차피 고통을 받고 오늘날까지 살았지만 시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라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위임을 받아서 팔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싸게 매입을 해서 팔아주시든지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 이용을 하시든지 해서 모두가 우리가 공감가는 폐선부지를 어느 사인이 재력가가 사 가지고 엄청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했다고 할 때 우리시의 피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주도를 해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차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그 녹차밭으로 금성산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성산 삼림욕장 부분에 있는 녹차밭이 자생이 잘되어있드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저쪽에 김천일 장군 사옥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았는데, 따라가면서 계속 녹차밭이 조성이 되어있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녹차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씨앗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직접 보내 가지고 해남, 보성 이런 녹차밭을 다 보냈는데, 시가 저희도 가서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가 나버리는데, 뿌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몇 십 센티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씨로 뿌려야됩니다.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드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나익수의원

그 부분도요 국장님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래요. 열매가 열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손으로 채취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떨어졌을 때 주으니까 한주먹이드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채취를 하면은 되니까 방법론은 어떻게 해보아야되겠다는 그 생각이지 그것을 제공했으니까 그것인 안 된다. 된다 이것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해주십시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떨어져버렸을 때 그때는 생각을 못한것이예요. 이제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그때 생겼더라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씨를 받을려고 그럽니다. 우리 나익수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알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도상 의원
도상

나도상의원

국장님 소상히 산단해제지역에 72만평과 18만평 전체 지역에 대해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데 지금 산단 해제되면서 이창동 지금은 가야동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도에 계실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8년이 되었습니다. 18만평의 존치지역은 이창동 지역 동명마을, 왕곡 구기촌 지역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루어지지않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8만평 존치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금방 18만평이 이루어 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보니까 경기침체라든가 또,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셨지만은 지금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있고, 주민들은 참 원인행위를 못하고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특단의 기업유치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간접보상을 또,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릴 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의원

서영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할 차례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재정확충 방안과 인구유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의원만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 그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조병문 의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문제는 꼭 그 질문하신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질문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에 대해서는 방금 조병문 의원의 요구대로 서면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아니요. 조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만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죠! 본 의원이 질문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계현

한계현부의장

그러면 조병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리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우리 서영만 기획실장님께서준비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한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상 소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회부된 소송사건 총 28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18건이고 확정 판결된 사건이 10건이고, 승소5건, 패소 3건, 조정결정 2건입니다. 이중 패소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나주 성북동 거주 박화성씨가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 신고한 건으로 취득사실을 반증할 증거가 없어 금년 4월에 패소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소포기 지휘에 따라 취득세 69만 6,000원, 농특세 63,800원을 부과 취소한바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 나주시 남평읍 거주 송병효씨가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소송은 선조때부터 관리해온 창씨명의 땅을 '96년도에 국유지로 이전되었다가 소유자가 창씨명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등이 제출로 금년 6월에 패소한 사건으로 우리 시민이 재산권을 되찾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 패소사건은 영산포 삼거리에서 면허시험장간에 국도연결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시 전체 건물철거보상비 수령후 일부 편입면적만 철거한 허조일에 대하여 우리시가 제기한 7,400만원의 손실보상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철거보상 협의과정에서 건물전체를 철거하고 이주를 약정한 증거가 없고 건물철거당시 절개할 부분을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3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패소사례가 제발되지않도록 각 실과 소에 소송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법규연찬 및 지속적인 교육등 전문적인 업무를 배양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등 승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질문하세요.

나익수의원

준비도 안해 가지고 그것만 읽고계시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업무한계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디까지인가 숙지하고 계신가를 묻고 두 번째요 패소 3건인데 실제 일부패소가 있습니다. 일부승소가 있고, 건 중에 그런데 그것을 안 넣었어요. 패소를 안 넣었어요. 우리 시에서 이미 변상을 해서 돈을 물어주었잖아요. 그 건을 왜 승소로 넣어버리고 그것은 보고를 안하고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 중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패소 건에 있어서 어디까지 처리를해야하는가 그 다음에 패소한 일부 패소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패소, 일부승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반반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승소로 분류하라고하는 검찰청에 지시를 받고 분류상 50% 승소부분을 승소로 분류한 것 뿐입니다.

나익수의원

일부 승소한 것이 어디 것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과속방지턱관계가 일례가 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그러고는 없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의원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과속방지턱에 관해서는 일부승소를 하고 그래서 승소로 분류를 했지만은 공무원들이 나익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공무원들의 과실의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 감독 공무원이 김영길 계장 그 당시 감독 공무원이었던 곽종진, 그리고 김일권씨 이 세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책한 바가 있고, 이분들이 이 공사를 추진하는 회사 건설회사에 다가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물어준 돈의 일부분을 조정으로해 가지고 법원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부실공사로 100% 물릴 수가 없으니까 또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일부 환수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은 징계책임을 물었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그 회사가 공사한 공사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재판을 소송을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그 최대한의 우리 손실부분을 환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원

답변 끝났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의원

두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패소를 해서 시에 지대한 즉, 말해서 공무집행지연이나 실기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될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계가 우리 실장님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냐고 물었고, 두 번째는 아까 일부패소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는 놓아두고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주십시오. 끝까지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책임한계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공무원에 부주의나 감독의 불충분이나 어떤 과실로 인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런 원인행위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의 어떤 재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문책하도록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의 책임입니다. 거기까지

나익수의원

그러면 돈은 누가 받아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돈은 주관과 에서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다가 책임을 주겠죠

나익수의원

그 회사에서 못 받을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 회사에서 지금 다 안 주었잖아요. 1,200만원 밖에 다안주었잖아요. 1,200만원 주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나익수의원

그러면 7,500만원 중에 2,000만원 밖에 안 주었어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8,000만원 안 되요 그러면 2,00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6,000만원은 누가 손해보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손해본 것이죠 시에서

나익수의원

시 전체가 변상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똑 떨어졌어요. 판결문을 보셨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판결문을 읽어본 결과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오토바이를 타고간 원고도 사망한 그 분도 책임있고,

나익수의원

반인데, 판결문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읽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해보셔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반반 책임을 물어 가지고 시에서 반을 물어주고 그 사람이 반을 감수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해 가지고 그 관계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나익수의원

실장님 이것이 우리 나주시의 감사를 맡고 계시는 주무실장님의 지금 능력입니다. 내가 평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업무한계가 어디고 우리시에 대한 판결문이 분명히 똑 떨어졌고, 그렇다면은 감사실장으로서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 지금 어디까지를 모르고 계세요. 이 문제를 이제는 더 연구하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변상받고자해도 받을 수 있는 준비태세가 안되어 있어요. 시장이 시장이 감사실장님 준비해서 변상받으라 이렇게 해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몰라 꼭 이것을 변상을 해야한다. 이 한계도 몰라 그러면 이런 준비상태가 너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자했는데, 실장님 솔직히 말해서 나주시의 살림을 다쥐고 계십분이예요. 그러면 그런분 답게 실력을 갖추시고, 좀 능력 있게 해서 재산을 지킬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오. 네가 부탁합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나 의원님께서 나익수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 힘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절차나 처리를 잘못했다. 그것은 아까 반복이 됩니다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말하자면은 사람을 자라 잡듯이 묶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변상 문제가 . . .
계현

한계현부의장

서실장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장내소란)
나 의원님 하실말씀 질의하세요.

나익수의원

자! 정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잘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정식으로 질의를 할께요. 판결문부터 보십시다.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잘하셨다고 하니까 무엇무엇을 잘못했는가 가려주어야될 것 아니요. 그렇지않소 잘하셨다고 하니까 무엇무엇을 잘하셨는가를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나익수 의원님 보시기에 제보기에는 한점 부끄럼이 없다.

나익수의원

의장님 무슨 얘기하면은 들고 얘기를 해요.
계현

한계현부의장

서실장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나서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나익수의원

먼저 과속방치턱을 예로 들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드릴께요. 청구이유는 놓아두고요. 판결문을 한번 봅시다. 판결에 반을 우리가 지게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주카 1594호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지석상 개방로상 도로를 지석강 유원지 방면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방지턱을 넘다가 차제의 중심을 우측으로 전도되어 노출 등의 상해를 입고 이하 사건이라 한다 해서 나주시 성북동 나주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한편 과속방지턱 이제 지는 이유입니다. 그 형상은 원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규격은 설치길이 3.6미터 설치높이 10센티로 하고 연속형일 때는 원칙적으로 20내지 9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방지턱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또, 2회에 걸쳐 나주경찰서로부터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규격과 형상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재설치 또는 철거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제 1의 우리가 반을 물게된 원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사고당시 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지석강 유원지 방면으로 3개의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을 뿐 지석강 유원지 방면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교토안전표지판을 설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지를 30미터 전방에다가 다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 설치를 안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인사위원회해 가지고 이것이 니가 죄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실장님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일이 아니다. 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면은 끝난다. 이것이 답이냐 이 말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질문답변 요구합니까?

나익수의원

지금 답변하시라고 묻잖아요. 지금
계현

한계현부의장

답변하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최종적인 판결문에 의해서 사실 이분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경찰서에서 2회 재설치에 대한 공문을 받고도 그 뒤로 방치해 가지고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 또, 중과실 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이것은 회사에서 설치할 때부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해서 그 시에 손해가 없도록 100% 받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에서 그 회사에다가 수속을 받고 있어 가지고 2,000만원 그것도 재판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나익수의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손해를 끼쳐서 한푼이라도 자기들이 덜 물으려고 공사업자한테 받아낸 것은 자기들이 한일이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소 실장님이 감사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업무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구상권에 관한 법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가 실장님이 하실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 아니요. 건설과 에서 하는것이사 자기들 하고 말고 그것은 놓아두라니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고, 우리 감사실장이 업무연찬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본인의 신분상 문책하는 것 까지죠

나익수의원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죠!

나익수의원

그러면 시민의 돈은 어디서 받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관과 에서 건설과에서 해야죠

나익수의원

주관과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요.
주관과에서 알아서 물으라는 이야기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나익수의원

그게 감사실장님의 어디까지 시장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해 가지고 어디어디까지 잘못했으니까 그 한계를 정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디에서 어디한지를 모르고 무조건 주관과에서 한다고 하니 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 이것이 되냐 이 말입니다. 감사실이 뭣하고 있는 것이요 기준을 정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 지를 결정해서 최소한 양형 정도를 물어 가지고 지금 결정해서 내려주어야 하는 것이 감사실장으로 하는 일 아니요? 그렇지 않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징계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나익수의원

그 한계를 모르고 징계한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니 이것이 갑갑할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매를 때리려면 너는 벌을 이만큼 주었으니까 때릴 놈이 내가 알아서 맞겠소?
계현

한계현부의장

정찬걸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정찬걸의원

우리 나익수 의원님께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구상권이 지금현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 판결내용이 송부를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는 받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정찬걸의원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 유무가 나왔단 말입니다. 공무원에 잘못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 단계 수순 방법을 어떻게 진행한것이냐 잘못이 되어 있으면 조사과정에서나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한테 그것은 징계 위원회가 별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은 징계 위원회가 아니시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징계위원회에다가 그 원안대로만 넘겨버리죠? 실장님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그 결정과정의 유무를 물을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정찬걸의원

그렇게 1차적으로 실장님 일은 끝나지 않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돈의 구상권 문제는 실장님은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실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총괄 기획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도시과에서나 건설과에서 이런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가 낭비가 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금액을 거기에서 말하자면 돈을 구상권을 청구를 관계 공무원한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지 이것을 물어 보시는 것 같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까 변상이나 구상권에 대한 변상 판정은 감사원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소소한 시정 우리가 정기 감사나 목적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 집행되었다 할지 이런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해 가지고 시정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사원의 판정은 우리가 소방서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해야 하듯이 주관과에서 손해서 말하자면 시에다 끼친 그 주관과에서

나익수의원

실장님 실장님이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더 공부를 하셔요 양형을 결정을 해서 감사위원회에 징계를 하려고 감사위원회를 만들것이 아니요 양형을 정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 시장결심을 받아 가지고 물으라고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제가 통보를 한 것이에요. 금액을 통고한 것이 아니라

나익수의원

양형 범위를 어느정도 과장은 얼마를 잘못했고 주무는 얼마 잘못되었고 이 양형까지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금액의 비율 말씀입니까?

나익수의원

그렇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금액의 비율을 하는 것은 양형이라고 않습니다. 말하자면 경징계냐 중징계냐 견책이냐 감봉이냐 파면이냐 이것이 양형이고

나익수의원

양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돈 먹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변상의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변상금의 비율결정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익수의원

최소한도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서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합니다.

나익수의원

감사위원에서 양형을 정해 가지고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원에 물어보든 어디에다 물어보든 그것을 빨리 결정 해야되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 그대로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실장님이 해야할 일 아니요 그런데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감사실장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나익수의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금액

나익수의원

그렇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바로

나익수의원

시장이 하면 시장이 누구한테 위임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부서가 손해를 당한 그 주관 과장이 문책하고 저기만 하지

나익수의원

의장님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이 사고를 건설과에서 감독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나익수의원

차라리 혼자 독백하고 말라요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만 합시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우리 서실장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 행정은 원칙에서 이탈이 되면 그게 비리의 소상이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실장도 항상 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지석천 제방 과속 방지턱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나익수 의원님과 많은 교감을 갖기 때문에

나익수의원

의장님 그것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니까요1.
계현

한계현부의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익수의원

감사실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계현

한계현부의장

본 의장도 나익수의원의 질문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해결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 까지 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