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의건 1건,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는 시장이 예산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므로서 비로소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두고 마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왜곡하여 의회와 나주시가 대립관계인것처럼 몰고가는 일부언론과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내용에 본 위원은 이것이 나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재조정하는 안이며, 아울러 12월 19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쌀값 폭락과 관련하여 시가수매 자체수매분 조작비 지원등 9억원을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총 예산요구액 2,733억 6,703만 9,000원으로 그중 의회운영 의사활동추진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액 1억 26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은 총 요구액 2,278억 8,504만 1,000원중 세출예산액 39억 9,45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액중 의원 업무추진비 50% 및 해외연수비 삭감과 시장 시책추진비 50% 삭감등은 내년 6월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차기의회와 3기 민선시장의 예산집행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는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 의원 질의하세요.
환균
박환균의원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나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보이코트를 하고싶습니다만, 민생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있을뿐더러 지역발전에 대한 예산이 전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나주시장 김대동 시장께서는 직접 당사자가 결재까지도 해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매년 2조에 보면은 1억원씩 이상 계상하기로해서 여기에 보면은 김대동 시장의 결재가 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검토해본결과 2002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위원회 여러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나주시 농산물 유통손실보상기금조례 및 운영조례역시 2001년 7월 10일 김대동 시장께서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도 2조에 보면은 기금의 조성을 매 회계연도 마다 2억원씩을 세출예산으로 출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200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원은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하고 2002년도 본 예산에도 2억원이 계상되어야하며,체육진흥발전기금역시 5,000만원을 추가계상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주시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의 의장님께서 나주시장께 회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의장께서 추곡수매잔량매입 차액보전을 위한 추가예산편성을 1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라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받으셨는지 가부에 대한 회신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최고책임자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관계자 기획감사실장 아니면은 부시장께서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과연 계상을 할것인가 하면은 언제 할 것인가 또, 우리 의회의 의원이 입법을 해서 계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환균 의원께서 진행 발언하신 10억 분야에 대해서는 회신 온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체육발전기금조성과 농산물유통손실보존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김시장이 안 계시는데,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부시장 이기태입니다. 박환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이 허용범위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서 편성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이 싸인을 했다고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싸인을 했어도 예산에 계산되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례에 나와있다고해서 꼭 예산에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쌀값관계로 지난번에 우리가 10억을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10억을 세웠고, 또, 6억 6,000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분야에 양곡과 관련 처리비용으로 총 18억 3,9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농업시책에 쓰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33억 정도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추경에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 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형평성도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다음 추경에 세우겠다는 이 말씀이죠? 부시장님
기태
이기태부시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추경도 1회 추경입니다. 1회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발언하세요.

나익수의원
체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종석
나종석의장
잠깐 나익수 의원님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외 부분은

나익수의원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다니까요.
종석
나종석의장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싸인을 했다고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의 정정을 분명히해 주셔야죠! 왜 그러느냐하면은 조례를 입법할 때는 법입니다. 나주시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도이미 시장께서 숙지를 하고 이것은 가능하다 해서 그 문제를 공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이 입법을 했다고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심사를 거쳐서 또,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고 적당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일 내에 그 기간이 지나서 하등에 하자가 없을 때 또 기획실의 예산문제도 다 검토해서 결재해서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가 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그 말씀은 틀리지 않느냐
기태
이기태부시장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나익수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법정 예비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예비비가 그러면 그 부분으로 충분히 세울 수가 있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훨씬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두룩하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 법에 있는 예산을 지키지 않으면서 수두룩한 선심성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를 빼는 이유가 무엇이며,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은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이기태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시장이 각 실과에서 예산을 다 이것을 좀 해주시오. 이것을 좀 해주시오. 올립니다. 결재가 나는데, 그 결재가 낳다고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자! 알겠습니다. 박환균 의원님가 나익수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의장은 알고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그 분야에 예산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1회 추경입니다. 자!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익수의원
의장님께서 그 답변이 충분이 다 되었다는 말씀은 말이 안맞죠 왜냐 하면 법을 안 지킨 것을 왜 맞다고 그래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지키도록 해야지요.
종석
나종석의장
질문요지가

나익수의원
그것이 맞느냐 하는 말이예요. 의장님이 정리해서 법을 지키라고 확실히 단언을 내려주셔야죠 !
종석
나종석의장
질문의 요지가

나익수의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은 당연히 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 것을 안 지켜지면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지
종석
나종석의장
법은 지키는 것이고, 질문의 요지 세 가지가 답변이 되었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나주시봉황면철천리등양민학살사건국회차원진상조사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찬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찬걸 의원입니다. 봉황면철천리등양민학살사건국회진상요구청원서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한화수 의원의 소개로 봉황면철천리양성일외 124인이 청원하였으며,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금부터 47년전인 1951년 2월 26일 새벽4시경 나주경찰서 봉황지서와 봉황지서 특공대장의 지휘를 받던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공비를 소탕한다며 각동리 수각마을에서 10명, 유촌에서 15명, 등래에서 25명, 선동에서 30명등 총80명을 만호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아침식사를 한 순경들은 다도면 접경 돈 바꿀재 학살현장까지 주민 80여명을 끌고가 만삭의 임산부까지 확인사살하며,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과거와 같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 사태를 없애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는 것만이 후손의 의무이며,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주민들과 연좌제를 통해 온갖 불이익을 받아온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키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황면철천리등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국회차원 진사조상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청원서가 국회에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철천리등양민학살사건국회차원진상조사요구청원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국회에 청원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나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익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나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의 권한 위임된 사무를 읍·면·동 기능전환과 직제개편으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되어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의면허허가수수료를 조례에 의해 납부토록 규정하여 재증명증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역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2년도 나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지원과 경로효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동안 나주시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내년도 사업으로 3,15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제도상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내에 적치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민의 청결유지의무와 이를 위반한자에게 조치명령대상 및 범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례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 보고 드립니다.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필요한 자금 13억을 확보지원하기위한 것으로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익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나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운영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있는 부설주차장에 설치비용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자에 설치비용에 대한 환경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정비로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으로 물론 도시지역내에 장기미집행숙원사업에 완전해소등을 위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2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542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부담을 위하여 전체예산에 20%인 지방채발행에 800억 4,100만원중 2002년도 지방채 51억 6,500만원을 5.5%의 이율로 2002년도부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나병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말씀하세요. 발언하세요.
병천
나병천의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상정한 안건이 남아있어요. 12항 한가지 남아있어서 통과시카고 정회할까요.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의교육정책개혁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발의하신 나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교육정책개혁을 위한 결의문 채택입니다. 나주에 교육정책개혁을 위한 우리 의회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만사의 근본으로 교육이 바로섬으로서 나라가 바로설수있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어서도 교육정책이 활성화되고 우수한 학교와 학생들이 찾아들 때 그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며, 거리가 생동함은 물론 발전의 가능성과 희망이 상존하는 지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의 위성지역인 지역으로서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 더욱 극심한 피해에 따라 지역교육이 황폐화 되고 시민모두가 교육 실정에 실망만을 거듭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볼 때 나주지역의 각 학교에 배치된 교사들이 대부분 광주지역에 거주하면서 출퇴근거리가 훨씬 가까운 남평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기준에 따라 농어촌 근무경력을 인정 받고있으나 반면에 동 지역의 학교 교사들은 가산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에 의하여 ��고 유능한 교사들이 동지역 학교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고등학교의대학교 특례입학 내역을 비교하여보면은 장성군이 240명, 담양군이 184명, 화순이 87명이며, 우리 나주는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로 봉황과 공산고등학교에만 해당됨에 따라 총 12명만이 특혜입학하므로서 우리 나주는 고등학교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입학에 있어서도 현격하게 불이익을 감수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나주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주민이주는 계속될 것이고, 학생들은 광주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며, 인재육성과 명문학교의 양성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나주시교육진흥재단을 비롯한 각종 장학사업도 우수교사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교육여건의 개선과 진흥방안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있지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비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거쳐 나주교육정책의 개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합니다. 나주교육정책개혁을 위한 결의문 - 결의문 - 교육은 나라의 융성과 미래를 내다보며 펼쳐나가는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교육자치화는 지방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하였음. 특히 지방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교육의 참된 발전이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는 명실상부한 교육특성화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나주의 교육정책은 지방화의 실현을 도외시하고있으며, 실천 가능한 정책분야마져 소홀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의 중흥이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라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도농통합 지역인 나주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코자 결의함.
지역
나주지역
동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농어촌근무경력가산점을 부여하기바람.
시의
나주시의
동지역고등학교에 대한 농어촌 특례입학을 확대 허용하기바람.
주시
동 지역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재배치하여 중학생의 고교진학 선택을 확대해주기바람.
동지역의 행정구역을 면지역으로 개편하므로서 학생들의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하기바람.
종석
나종석의장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의 교육정책개혁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익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대동 시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병천
나병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말씀하세요.
병천
나병천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지금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표결문제가 대두되면은 그때까지 하고 제안설명까지는 하고
종석
나종석의장
제안설명까지하고 정회할까요? 중지를 모아서

나익수의원
제안설명까지 할 것인가를 여기서 표결로 합시다. 거수로
종석
나종석의장
정회를 하는데, 제안설명을 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나익수의원
의장님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할 것인가 지금할것인가를 거수로 해서 표결을 해요. 정회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를
종석
나종석의장
자! 그러면은 (장내소란)
정현
박정현의원
정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종석
나종석의장
정회를 하는데,
정현
박정현의원
그러면 정회를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석
나종석의장
지금 받아줄려고 얘기중이잖아요. 지금
정현
박정현의원
이것은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의원 총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논해 가지고 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익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안이 두 가지 나왔으면은 거기에서 의사를 물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철호
임철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임철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철호
임철호의원
의장님과 저희 의원들간에 약속사항입니다. 의장님은 약속을 지켜주세요.
종석
나종석의장
정회를 하는데, 발의안을 듣고할것인가 지금할것인가
철호
임철호의원
5분간만 정회하시고요. 다시 들어와서 합시다.
환균
박환균의원
두가지안중에 지금 정회하자는 사람이 많으면은 하면 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종석
나종석의장
정회는 합니다. 하는데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장도 심사숙고하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발언권을 얻고 정중하게 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대동 시장 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김대동 시장 사퇴권고결의안 영산동 김성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같이 고통수럽고 회한에 찬 날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는 고향의 후배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동지였으며, 두 번에 걸친 나주시장 선거에서 오직 그의 당선을 위해 나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했던 김대동 시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본인의 손으로 하게될줄은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김대동 시장의 낙선을 본인의 낙선보다 더 괴로워했으며, 김시장의 당선을 본인의 당선보다 더 즐거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서야했는가에 대한 당위성 여부는 먼 훗날 나주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짧지 않는 본인의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김대동 이라는 자연인을 우리의 고향 나주의 최후의 양심이요 개혁의 기수라고 착각하고 그를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어리석음 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의 어리석음을 겸허하게 반성함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김대동 시장의 3년 6개월을 되돌아봅시다. 소방서 부지 행정적 책임한번 사과한일이 있습니까? 시의 운영을 시민 입장에서 했습니까? 개인의 것처럼 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또한 청내인사와 공사수주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금품수수 의혹들은 사실여부를 떠나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눈밖에 난 일부 건설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공동체 결집이라는 허울좋은 구호를 앞세워 김시장의 의도와 뜻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이고, 뜻을 달리하는 건전한 비판세력은 지역공동체 결집의 저해요인으로 매도하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우리의 시장이었습니다. 받들어 보셔야할 시민을 적과 아군으로 철저하에 구분해 51%의 자기편만 필요하지 49%의 적은 안중에도 없다는 나주의 파시스트를 우리는 더 이상 나주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하직원 한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또 하명의 부하직원이 뇌물수수 죄목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소방서부지 부정매입사건 나주시 개청 이래 최대의 부정스캔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시의회의 단골메뉴로 치부해 폄하해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본 회의장에서 김시장의 답변과 가치관의 전도는 나주시장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은 깃털은 구천을 헤매고, 중간깃털은 국립호텔에서 윗선의 눈치만 살피고, 몸통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고』 라는 주변 동료들의 조소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 나주가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 6급 공무원에 불과한 나 계장이 윗선과 상의 한번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사무소를 자기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백번양보해 김시장의 결백을 믿고 사법적 책임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은 절대적으로 자유스러울수 없는 게 김 시장의 피할 수 없는 업보인데도 모든 책임을 깃털에게만 전가하는 그의 작태에 이제는 화가 나기 전에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방서부지매입사건과 함께 나주시 최대의 특혜의혹 시비를 불러 왔던 위생쓰레기매립장 제한입찰과 관련 시의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공법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 나주는 3가지 공법중 어느 공법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공법으로 제한입찰을 실시한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찰도 하기 전에 특정업체가 낙찰을 할 것이라는 지방일간지들의 보도내용과 입찰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김시장의 말과같이 위생쓰레기 매립장 입찰과 관련 한점의 의혹이 없다면은 나주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점쟁이랍니까? 기자분들은 직업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시장의 3년 6개월에 걸친 불미스런 행정과 독단과 독선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려면 하루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날 본 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 시장의 답변을 회상해봅시다. 김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명의 직원이 의문사 했고, 또 한명의 직원이 1심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희대의 부정사건을 의원들의 단골메뉴로 깎아 내리고 부질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하면서 의혹을 조금이라도 밝히려는 의원들을 가리켜 시민의 힘을 낭비하고 시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매도하고 그것도 부족해 시민과 나주사회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객이 전도된 극언을 서슴치 않는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시장은 선이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들은 악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적 의혹이 증폭되고있는 사건에 대해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문제삼는 의원들을 되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대동 시장을 이대로 두어야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고향의 후배요 민주화의 동지였던 그를 더 이상 고삐�W린 망아지처럼 방치하는 것은 김시장 자신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는 일이라 여겨져 김시장 본인과 나주시민을 위해 자아비판의 기회를 갖고 분골쇄신하라는 고향선배의 애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장! 본 의원의 발언에 서운해 하지말고 어제의 동지였던 김성대 의원이 김 시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무엇 때문에 발의하였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바라오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표결은 다음회기로 미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2001년도 우리 의회의 모든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 10회에 걸친 회기와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그야말로 전력을 다하여왔습니다. 하지만 공적은 표가 나지 않으면서 과실은 두배로 크게 보인다고 옛 선인들이 말했듯이 이제 한해를 보내는 마당에 되돌아보니 미흡하고 모자란 부분만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은 듯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1만 시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나주의 희망찬 미래를 가슴에 품고서 21세기 첫해를 힘차게 출발하였던 마음으로 지난 한해동안 나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왔는지 되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대풍을 이룬 모든 농사가 농산물 가격에 폭락과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슴을 피로 멍들게 하였으며, 지금도 농촌에서는 내년 농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생활에 의욕조차 없이 모두가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고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되살릴 수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장래대책을 확립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화시대와 자치의 개념이 일반화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간에 갈등과 계층간에 소외감 그리고 참여에 대한 박탈감과 이웃간에 반목에 이르기까지 불협과 불화의 그늘이 만연해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시민적인 의지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모두가 남의 탓으로만 전가하려는 지역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나주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화두는 바로 시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한 걸음씩 양보하여 시민화합에 동참하는 슬기로운 시민의식을 발휘해야할 때이며,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서 시민화합에 정신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일년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의회활동을 수행하여왔습니다. 의회 운영이나 의회활동과정에서 비롯된 주민에 대한 미흡한 점이나 의원간에 의견상충은 합리적인 의정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력에 소산임을 서로가 이해하시고, 아쉬운 문제나 소원한 관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검소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6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