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규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개정조례 2건중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과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장 평산산포 1,2 배수펌프장을 신규시설했지만 구조조정으로 신규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고 시설관리를 했왔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3월 행정자치부에 증원 신청을 해서 일반직 3명과 기능직9명이 증원 승인 되었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명이 증원된 994명으로 하고 동조례 제 454호로 개정된 부칙제 2조의 표3 정원표의 정원총수를 12명이 증원된995명 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례 부칙 제2조의 표3의 인원이 정원의 총수보다 1명이 많은 것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전산기능보강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산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계산하고자 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토요일에 휴무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국민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유입하수와 배출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환경시설물과 재해예방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인력을 보강함에따라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요전일제 근무제 실시 연가일수 상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계수입니다.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으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와 문화예술회관 회원제를 운영함으로서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지역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토 일요일등 공휴일에 집중되어있는 공연과 행사에 관련하여 ....일을 지정운영함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문화예술을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의 회원제를 운영할수 있음과 시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강좌를 운영할수 있음 문화예술 강좌에 참여한 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인사를 초빙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수 있음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공연과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날 휴관할수 있음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극대화 하고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지역문화 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문화예술관장님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 안에 보면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강좌를 하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관장님이하 관계직원분들에게 제가 주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수 있는 대관 공연이나 준비를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걸 우리 시에서 꺼리를 만들필요는 없다.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쪽에다 역할을 주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관장님이하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공연할수 있도록 그런 뒷바라지 하시기에도 사실제가 가서 보면 벅차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강좌에 참여한 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경우는 외부인사를 초빙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금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강좌에 대한 전문직 강사를 모셔다가 시민들을 초대해서 지금 강좌하신다는 내용아닙니까 할수 있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러지요?
그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민대학도 있고 많다는 것이에요 관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리 운영조례안 그 내용만 가지고도 일이 벅찹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나머지 다섯 개 주요안중에서 세가지는 저는 찬성하고 동의 합니다만 두 번째안과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삭제동의를 말하자면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관장님이하 직원들 편히 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주신대로 저희 직원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데 다시 제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서 올리면 어쩔까요?

정찬걸위원
나머지 세 개는 오늘 통과시키고 두가지 사항은 보류하셨다가 다시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하십시다.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보면요 공공공연장 활용도 제공을 위해서 문예진흥법으로 해서 그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

정찬걸위원
제가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자체는 법적인 말하자면 하자가 없다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주주어진 여건 여러 가지 상황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자주 가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그래서 관장님이하 직원들 생각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 관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 두가지 사항은 보류했으면 해요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밑에 지하 공간은 문화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움직이고 있는 문화교실은 움직이겠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문화교실은 꾸준히 운영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그만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 회원님들이 하고 계시니까요

정찬걸위원
그것은....지금 현재 안에 들어있는 주요내용에 대한 조례는 이것을 보류하고 싶다니까요 두가지 안은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두가지 안이 현재 문화교실 프로그램하고

정찬걸위원
아니 주요내용이 조례안이 나와 있잖아요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수 있다 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하고 주요내용이 세 번째가 문화예술강좌에 참여한 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는 예산의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류를 하자는 것이에요 이 자체를 자꾸 일거리를 만드실려는 이야기에요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기존 해야될필요성이 있는 지금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다시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자니까요? 위원장님!
오늘 이부분은 저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안과 세 번째안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부분에 다시 토론을 한후에 다시 얘기해서 본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찬걸위원
두 번째안과 세 번째안 삭제를...
병문
조병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지금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안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위해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수 있음 하나하고 문화예술강좌에 참여하는 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외부인사를 초빙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두 개항을 삭제하자는 정찬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과 개정안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정찬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