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종석
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의원입니다.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및 배수 펌프장 등 신규시설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총수 983명을 12명 증원하여 99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토요일 휴무제 도입 규정과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 방법 개정,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강좌, 문화예술회관 회원제 운영, 휴관일 지정등 나주시 문화예술 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중 새로이 신설된 안 제19조의 문화예술강좌 운영은 나주시 각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안 제19조와 제20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계의원
이상계 의원 세지면 출신 이상계의원입니다. 나주배 착과 불량에 따른 피해 보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는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입개방의 확대 2004년 WTO협상등 국내외 여건이 극히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안정한 농업대책으로 인한 작금의 농촌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나주배의 개화 시기에 이상기온이 지속되면서 예년보다 10여일 빠른 지난 4월1일경에 배꽃이 만개 하였습니다만 4월 5일 강풍을 동반한 황사 및 만개시기 기상의저온 건조로 수종의 장애와 인공수분 기간이 단축되고 만개 식 이후에 지속되어온 저온 건조 기상은 착과율을 더욱 저조하게 하여 우리시의 나주배 재배 면적 2,976.4헥타중 67%에 달하는 67%에 달하는 2,000헥타 이상이 착과 불량 피해를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3,600여 나주배 재배 농가는 영농력을 상실하고 타농위기에 처하는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주시의회에서는 강풍 저온 황사비등의 자연재해로 실의에 젖어 있는 나주배 재배 농가들의 소득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배 재배 농가의 희망을 북돋아 주고 나아가 나주의 농업 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해줄 것을 19명 의원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고 소득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 재해 대책 차원의 지원을 생산기반 확충 및 재 생산을 위한 투자에 전혀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배 재배 피해 농가의 재생산기능 보정을 위한 피해 농작물 소득의 70%이상을 국가가 직접 보상함으로서 과수 재배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결되어 나주배 과수 재배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의장
이상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배 착과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계 의원이 제안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6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