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원기복 의원 발언
병태
강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를 2008년 10월15일부터 10월21일까지 7일간 개최하기로 가결하였으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이 추가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회기를 1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만규위원 외 1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고만규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고만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만규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만규위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병태
강병태위원장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