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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69회 제7본회의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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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계운영위원장

의원 여러분 ! 제69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동료의원 5명이 발의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우리시 의원 정수가 19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에 설치된 상임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8명으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 순서에 따라 나주시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 권고 사항으로 그동안 감사 청구수가 20세 이상의 주민 500명의 연서로 청구해야 하는 것을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 지침에 따른 초과현원 경과 조치와 가축방역 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우리 나주시 공무원 정원을 수의직 1명을 증원 조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역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군에서 수행해 오던 병무 사무가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 사무를 폐지하고, 또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 정정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구역중 독립된 자연 마을에서 본 마을과 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난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항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가족, 그리고 참전 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 군인등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님!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감면대상확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과 가족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읽어 드렸던 부분과 또한 다시 김태근 위원이 지금 저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한 내용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 제6조에 유공자 그 가족 지금현재 주민 수수료 등들을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조정하는 참전군인들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말그대로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나주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졸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영산5일시장 신축이전 및 동강5일 시장 폐지로 시장 명칭과 위치 개정이 불가피 함으로 시장 사용료중 10원단위 징수는 어려움이 많아 백원단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산시장의 영산포 풍물시장으로 변경 및 일반장옥에 대한 사용료를 73% 인상하며 풍물시장내 전통가옥을 사용료 3.3평방미터당 99백으로 신설하고 또한 기존 성북시장의 7개 시장사용료는 6.6% 인상하고 사용료 체납시 사용제한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나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7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8분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등 변경분 및 추가분을 재조정하는 안으로, 총 예산 요구액 2천8백7십1억 2백1십1만 5천원중 세출 예산액 1억 7천4백5십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홍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나병천의원

문평면 출신 나병천의원입니다.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에 따른 근본대책 수립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마련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WTO U 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쌀 수입 재협상등 전체의 농민들이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협상들이 이미 진행되거나 곧 시작될 사항으로 너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2000년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정부와 비밀리에 합의함으로서 내년부터 값싼 중국산 마늘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전국에 마늘 재배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마늘가격의 하락과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양파등 대체 작물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50만 마늘재배 농가의 도산과 나아가 전체 농업의 경쟁력을 상실할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마늘 재배농가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17명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 하는 내용으로 첫째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시한을 연장 발동하고 둘째 국내 마늘 희생시킨 대가로 공산품 시장을 얻은 만큼 이부분에 대해 이득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소득 보존 특별법을 재정하며 셋째 마늘 종자개량 생산의 기계화 유통비용절감등의 투자를 늘리고 마늘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마늘 경쟁력을 강화하고 넷째 마늘 생산 전량에 대한 정부수매와 마늘 주산단지 생산단체 자금을 지원 하라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결되어 시름에 빠져 있는 마늘재배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나병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에 따른 근본 대책 수립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나병천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출신 정찬걸의원입니다. 화합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4대 나주시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나주시의회가 지난 7월8일 11만 나주시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개원을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의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대립과 갈등의 골을 매워 지난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고 진정으로 시민과 시정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 4년간 함께할 선배동료 의원들과의 합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지역사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이 견제 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태어나야 하며 특히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 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여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4대의회 화합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옮겨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원상을 확립할 것을 결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표한다. 둘째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직시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준수한다. 셋째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위한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째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서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본결의문이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으로 채택되어 제4대 나주시의회가 화합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로 선진지방자치를 열어가는 참된 나주시의회로 재 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열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정찬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합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4대 나주시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찬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69회 임시회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4대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처음 맞이한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그야말로 모든 의안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업무보고의 청취는 무더위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6일동안 내내 전체 의원들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적극 참여함으로서 공부하는 의회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과정은 협력과 조정으로 화합하는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과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밝은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발의한 중국산 마늘 수입 대책 수립 건의문은 관련 기관에 즉시 우송하여 우리 의회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화합과 협력을 위한 의회의 결의문은 우리 의원 모두가 지켜야 할 귀감과 덕목으로 삼아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선진 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6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