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개의 일을 결정하는 안으로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월 30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 감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각 위원회 위원8명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직원이 각각 사무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으로 나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감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상황 및 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복완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완
양복완부시장
부시장 양복완입니다. 15호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상황과 그에 따른 복구대책에 관하여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피해발생시 현지를 직접 뛰시면서 피해복구에 관한 많은 좋은 의견과 협조를 아껴주지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는 호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이었습니다. 저희 나주지역에도 초속 40미터 이상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은 8월 30일날 주의보가 발효되었었고, 8월 31일자로 태풍경보가 발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보는 9월 10시를 기하여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 집행부에서는 8월 30일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었고, 금천 신가교, 산포 정자교, 그리고 구진포 삼거리 등 3개소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루소로 인한 피해는 이재민이 37세대에 87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4종에 걸쳐서 약 1,235억 8,300만원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중 시설피해는 32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4항 태풍피해실질적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남평출신 김덕수의원입니다. 태풍피해 실질적 대책마련건의분을 발의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대와 기쁨이 충만하여야할 우리 농촌이 가을사상 유래없이 찾아볼 수 없도록 처참하게 그지없는 큰 피해를 가져다준 태풍루사로 인하여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과 절망감에 젖어있는 우리 농민들은 재해에 대한 복구의욕 상실, 농업재생산 활동포기등에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농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재생산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나주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짐은 물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상법 재정 자연재해대책법의 현실에 맞는 개정과 보완등으로 영농기반복구에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주지역은 세계에 그 맛을 자랑하는 배 과수 작목이 지역주민의 주된 소득작물로서 이번 태풍으로 92%에 달하여 낙과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액만도 1,505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설물 파괴와 과수목에 상처로 인하여 향후 2~3년 동안은 생산성 저하 등을 따지면 그 피해액은 이보다도 훨씬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나주시에 지역경제는 결정적 타격을 입어 파단직전에 이르게 되어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리 나주시의 전체 의원은 농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재생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이번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나주시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하여 재해주민이 재해복구와 농업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둘째, 지난 4월 착과 불량에 이어 이번 낙과피해로 이중고를 겪고있는 배과수 농가를 위한 낙과배를 정부가 수매하여 농가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줌과 동시에 국가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위로를 갖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아 하고 셋째, 자연재해대책법과는 별도로 농업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우리 농민이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관련법에 의한 재해복구지원비 중 응급구호지원비는 시가에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실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배상차원의 복구지원비가 보상되어야 한다. 넷째, 영농기반 복구와 피해농가에 농업재생산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가에 생산비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지원과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짓고있는 정책자금 영농자금 및 상호금융자금등 부채에 대한 상환을 유예할 것과 이자감면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농가부담률이 50%에 이르는 보험료는 너무 과중하므로 농가부담률을 2~30%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여섯째, 현 농림부예규 199호 제7조4항 가조에 의하면은 농가담의 피해율을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면적중 수확할 수 없는 피해면적의 비율로 산출하여 이를 농업재해피해복구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극히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율 산출은 농작물의 작목별 피해율과 산정하고 그 소득수준에 따라 피해복구지원이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되어 국가가 최후에 보험자라는 위치에서 피해농민을 위로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기필코 받아 들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