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영만입니다. 해외 출장중인 이민교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전임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전임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이번 71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두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21세기 나주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불합리한 행정의 행태 관행 제도등을 개선 개혁함으로서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모든 정책의 개혁 위반 단계에서부터 관련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의원님들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시정의 시책 시정발전 계획의 입안 시행 그리고 시민의 편익복지 소득향상을 위한 사항에 대해 조언 권고 자문 심의 기능을 맡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을 당현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현직 위원은 나주시 선거구 도의원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능별 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는 역사 문화관광 사회복지 여성복지 환경관리 지역경제 자치농정등 8개 내의 기능별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명칭은 나주발전 공공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은 당현직과 위촉직을 두되 이중 당현직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두명과 업무관련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각 위원회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해당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실무협의에 관한 규정으로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실무 협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조례 규칙등의 재정개정 폐지등의 입안시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선행 하도록 하고 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듣고 반영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 초기 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후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사무에 관한 규정은 공중위생 및 환경보전 농지 및 기타 토지제도 지역 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및 도로 교통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등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지난 7월19일 함평군에서 나주, 무안, 함평 3개 시군의 시장군수 께서 민선 3기를 맞아 새로운 리더쉽 발휘 및 지방자치단체별 상호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교류를 강화함으로서 행정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협력을 통한 공동의 선을 추구하여 멋진 자치단체 전형을 만들어 가자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02년 8월 27일 우리시에서 3개 시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3개 시군 상호 협의하에 광역행정협의회 명칭을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로 그리고 16조 개별조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성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협의회에서 처리하게 될 사무범위는 1. 행정의 질향상과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사항 2.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 교통 노선 증설 정비에 관한 협력사업 3. 지역축제 공동홍보 및 관광객 유치등 관광 진흥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안 4. 농산물 판로 개척등 농업분야 공통 관심사 5.영산강유역의 고대 문화유적 복원 정비 및 수질환경 보전과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등을 상호 협의 처리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3개 시군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함평, 무안은 의회 승인을 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과 일반안건 모두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1세기나주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일자와 제출자 그리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나주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나주시의발전및시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중ㆍ장기 나주발전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제정조례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명문학교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을 상향조정하고 출연기간 연장을 개정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 지역발전에 헌신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등을 구성하여 교육발전방향 및 제도개선등에 대하여 심의기구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시·군교류협력을위한광역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입니다. 본 운영규약안은 3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상호교류·협력하여 공동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이고 주민 복리증진과 선진 지방자치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3개 시군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다고 하길래 제가 지적할려고 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전문위원께서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함평군 해보면에 가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겠는가 함평군에 가서 근무를 해야할것인데 어떻게 면에 가서 이러한 교류문제를 전문위원에서 발견을 못했다하는가 그 답변을 해주세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박홍섭위원님 질의 내용은 지금 내용에 관한 사항에 법 제정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무조건 전문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없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요 지금 우리 위귀계라는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해가지고 해보면에 가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박홍섭위원님!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님!

박홍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리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3개 시군 나주, 무안, 함평 이렇게 교류 협력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한다면요 사무관님들이 그 무안군이나 함평군에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오신분도 나주시에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함평에서 오신분은 반남 면사무소로 갔고 또 우리 나주시에서는 해보면입니까? 해보면에 가서 어떤 교류를 농산물 무슨 행사 이런 것을 알수 있는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박홍섭위원님의 애정어린 질문은 지금현재 운영규약 여기 지금 공무원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것입니까 여기 보면 농수산물 판촉이나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박홍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농사에 대한

박홍섭위원
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로 교환을 하자는 식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하자고 보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 지역의 흐름을 알려면 군이면 군에가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면에 가서 말단면에 가서 근무를 하면 무엇을 알수가 있냐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형식에 불과 합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말에는 이유가 다 확대해서 본청에가서 사무관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나익수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목적에 보면 문화교류와 인사교류나 사업 서로간에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모든 것을 공조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면에가서 본청에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교류의 목적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실시를 해놓고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목적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무엇무엇인가 4가지 있죠?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읽어 보세요 그것에 부합이 안된다 이말씀이에요 먼저 인사를 이루어놨잖아요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목적 자체는 좋은데 그 운영에서 조금

박홍섭위원
형식에 불과한 인사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7급이 되었던지 6급이 되었던지 가더라도 군청에 가서 군 그 지역의 흐름을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만약에 7급이건 누구건 가 가지고 면에가서 무엇을 배울것입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선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질 않겠습니까?

박홍섭위원
과장님!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해보면이라도 우리 반남면에 배치한 하나의 숲은 깊은뜻이 있구만요 해보면에는 전국단위의 꽃 단지가 30여만평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벤쳐마킹을 하고 올수가 있고 우리 반남에는 마한 문화권을 대변하는 고분군이 산재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몸에 뭐 두지게 세지게를 질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이분이 가서 여기서 가장중요한 지역에 가서 배워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면 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성과가 나오시 않겠냐

박홍섭위원
그러면 종목을 한가지것만 넣지 왜 다섯가지것을 넣어 놓았습니까?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분이 다섯가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박홍섭 위원님 그 부분은 박홍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다섯가지 부분이 지금현재 시행되는 과정이 첫 단추입니다. 일반 교류에서 어느부분은 박홍섭위원님 뜻은 함평에 있는분이 나주본청에 와서 나주의 문제를 알고 나주에서 가신분이 함평의 구체적인 문제를 알고 와야 되는데 면단위에 가서 파악할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섯가지중에 하나 처음 시작되었으니까 나머지 다음 인사때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길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개시·군(나주,무안,함평)교류협력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가장
자치행정과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별정직 임용권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와 더불어서 깊이 고민하시고 충고를 하시것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민선3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유사 중복기능등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 기능전환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를 나주배지원사업소로 하고 이관은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환경보호과를 경제 건설국 환경보호과 산업건설국 농산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산업건설국 식산과를 농업기술센터 원예축산과로 그 다음 명칭변경은 산업건설국을 경제건설국 자치행정과를 총무과 농산과를 농정과 농업개발과를 농업지원과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담당관 자치지원과를 주민자치과로 식산과를 원예축산과 문화시설관리 사업소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분장사항을 조정했는데 문화공보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에서 경제건설국장 사무분장으로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를 차량등록 사업소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업무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경제건설국장으로 농산 식산에 관한 업무를 산업건설국장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사무분장이 조정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을 팀장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와 시책사업을 세분하면서 팀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시행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각종 재증명 발급 사무에 사용되는 전자 이미지 공인의 효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 정보 구현을 위한 전자공문서를 통해가는 나주시 공인을 이미지화한 전자 이미지 공인에 관한 공로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에 관한 전자 이미지 공인의 효력과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일원화 하면 되는데 지금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지금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이 17종 됩니다. 그중에서 토지대장이라든가 농지 원부를 발급할 때 직인을 찍는데 직인을 안찍고 거기에따라 복사가 나올수 있도록 직인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먼저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에 관한 전자 이미지 공인의 효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에 관한 등록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구조조정이후 새로운 행정여건의 변화와 민선3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사업소기능전환, 명칭변경, 사무분장사항조정 등으로서 2002년 9월28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남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과 시의회 청사 신축은 나주시의회 시 청사증축 제2청사 사무실이전등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은 지상 3층 규모로 시 본청 농산과 옆에 증축예정이며 시의회는 선관위 뒤에 민간 사유건물을 매입후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 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에 관리계획안을 요청하였습니다. 토지 취득처분의 경우 천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의 취득처분행위를 할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으로 매입할 문건은 민간사유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이고 기타 취득으로 농업기술센터 1동 의회청사 1동의 취득계획 총괄표입니다. 2페이지는 취득대상 자산 목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토지 2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아무쪼록 중결을 내려주시어 농업기술센터와 시 의회가 증축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시 본청 증축과 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라 시의회 신축 부지내 사유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입안상 문제점이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주입니다.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라남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 변경으로서 당초에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이번에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건설 및 지정폐기물 제외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 2 매립장 사용료 납부등 폐기물 처리시설 간이 수수료로 하고 제1항중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쓰레기 매립장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간이 처리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제2항중 최종처리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중 방금 설명드린 폐기물처리시설 간이 수수료 관련해서 부과 대상을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고 톤당 지금과 똑같습니다. 건설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다시2호 서식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폐기물처리 시설 반입으로 하고 나주시 폐기물관리조례 17조1을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7조의 2로 한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 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사업장 생활폐기물만 반입하였으나 전라남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에 의하여 건설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부여한 조례안1건 일반안건 2건 총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나주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현행 나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와 나주시 보건 진료서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새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제정근거가 되었던 지역보건법등 보건법 규정사항을 하고 도내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 위생분야 수수료를 형평성있게 조정하며 발급하는 제증명등도 통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약제비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규정에 없는 의약품에 약제등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의뢰 접수 교부 절차 및 서식을 규격화 하여 신규로 조례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각종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시군의 징수 자료를 토대로 전라남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별표1로 정리하였으며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로 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나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시민과와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역 보건법 관리법 시행규칙 응급의뢰에 관한 법률 나주시 제증명등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먼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에서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기관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집한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의식 형태등 그동안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함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 향상과 주민 건강에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현안과 전망 보건전문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 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 기능 분담 및 발생방향등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건소 노안지소의 현건물은 건축된지 오래되어 균열등 노후화 정도가 심할뿐아니라 건물 면적과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시 불편이 많으므로 고령자 농어민이 선호하는 물리 치료실을 변경 최신식 시설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면사무소 옆 위치이며 건평이 330.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5,045만8천원으로 신축기간은 2000년10월부터 2003년도 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설명드린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2건등이 원활한 행정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보건 위생 분야의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제증명 발급종류를 통일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이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도지사 4년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동안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아 계획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보건소 노안지소를 최신식 시설로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입안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남입니다.회계과장윤영남입니다. 2001회계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제41조와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지난 3월과 4월, 약 2개월간 회계계장과 직원 2명이 결산서작성 프로그램에 의거 컴퓨터에 입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2001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3,381억 3천7백만원이며, 세출은 2,227억8천8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53억 4천9백만원입니다. 기금은 7종으로 15억5천만원, 채권은 1백7십3억2천4백만원, 채무는 542억3백만원, 공유재산은 595억8천5백만원, 물품은 45억5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주요추진 의견으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착공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한 것을 들었으며,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5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세계별로의 총괄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381억 3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7억 87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153억 4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비는 737억 6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2억 8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57백만원 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682억 6백만원 미수납액은 20억 55백만원 이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730억 45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21억 87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99억 2백만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51억 61백만원으로 이월액이 721억 8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8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6억 8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억 83백만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실과소 통폐합에 따른 운영비로 4억 72백만원 이었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집행으로 지출액은 123억 78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억 94백만원 이었으며 불용액이 26억 51백만원 이었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9건에 7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백만원 불용액이 32백만원 이었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비는 410억 53백만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로 721억 8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순세계잉여금등 세부내역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인회계사가 별도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7개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15억 5천만원 입니다 채권현재액결산입니다. 6종류 채권으로서 현재액은 173억 23백만원 입니다 19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연도말 갚아야할 채무현재액은 542억 3백만원입니다 청사기금, 주택사업, 농공단지, 공영개발등과 상하수도 공기업의 채무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595억85백만원 으로서 청사등 행정재산, 도로 구거 등 공공용재산과 문화재등 보존재산과 시유지를 임대한 잡종재산 등입니다. 20페이지 물품현재액은 45억 57백만원으로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컴퓨터등 각종물품 환가액입니다 21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전검토 및 조치미흡입니다 현황은 먼저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일원에 1억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건립을 동신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의 지상권설정불가로 사업을 포기하였음 지적사항은 사업추진 전 관련법규검토 및 사전협의가 미비하였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예산을 삼각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개선방안은 사업추진 전 관련법규검토 및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정추진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여야 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업무 소흘입니다. 현황은 취득세등 3건 10,425천원의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조치 하였으나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이나 지방세법 제3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압류등을 통하여 시효중단, 정지의 효과가 있어 징수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에 따라 시효연장이 가능하나 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분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 결손 처분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보존기금 확보 및 자금활용 계획 미흡입니다. 현황은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조성계획에 의하면 1차로 2002년도까지 2억이상 일반회계 및 환경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기금을 확보하여야하나 현재 7천5십7만원만 기금 적립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2002년까지2억원의 환경보전기금 목표액에 비하여 기금확보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운영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며 환경보전기금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미흡하여 쾌적한 전원도시 나주건설에 앞장서지 못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금활성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및 징수교부금에서 적극적으로 기금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집행,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었습니다 24페이지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자금운용 미흡입니다 현황은 2001년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예산액 7억6천5백만원 이며, 지출액은 1억1천2백만원 으로 예산액 대비 14.7%가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해 집행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생활의 지원을 통하여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된 특별회계예산이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4.7%로서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개선방안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홍보를 통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여 다수인이 수혜를 받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5페이지1억원이상 사업중 설계변경사업 과다발생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각종건설공사 설계시 현장 여건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1억원이상 공사중 11건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파악한 결과 일부건이 현지여건을 충분히 파악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사전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변경을 억제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상시확인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개선사항입니다 현황은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전라남도세감명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매각)한 경우 이전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때 에는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장을 수시 검색하여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사유를 정확히 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으로 세입확충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6건의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마는 결산검사위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바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회계계장님과 직원 2분이 2개월동안 고생하여 작성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세부적인 내력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위원 거수) 홍경석위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채무결산이 있는데 이 채무가 작년도 말에 542억3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언제 갚든지 갚아야 되는데 이 갚을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주택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자금을 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면 년도별로 다 회수 되면 갚아지는 것은 가능하고 농공단지 경영개발같은 것 특히 상수도 하수 사업은 연차별로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에서 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갚아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엄청남 채무인데 이것을 갚을수 있는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할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빨리 갚아야 할텐데요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그것은 이분야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하수도는 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갚게
경석
홍경석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연차별로 연차별로 오히려 빚을 더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준다라기 보다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이 확고하게 서야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이 분야는 각 분야 해당실과에서 홍위원님 의견을 다 전달하겠습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 의해서 갚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홍경석 위원님은 지금 현재 순수 부채로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을 대부를 해주었지요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그렇지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것 지금 갚는것이잖아요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부분에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같니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순수 부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결산을 위해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별도 홍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399억 10,52만 6천원중 세출예산은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