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4본회의2002-10-12

이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조례안 8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하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7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4건,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1세기 나주시 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중진을 위하여 나주시 행정에 대한 개혁 및 정책의 입안, 실행등에 대하여 조언, 자문 심의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등을 조례로 규정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자치법규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건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3개시·군 (나주,무안,함평) 교류 협력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민선3기를 맞아 새로운 리더쉽 발휘 및 자치단체간 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선을 추구함으로서 한차원 높은 선진 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주, 무안, 함평 3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기 위한 본칙16개조, 부칙2개조로 구성되는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3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유사 중복기능 등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는 나주시 조직 개편에 관한 본 개정안은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을 잘알고 계시므로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각종 제증명 발급 사무에 사용되는 전자 이미지 공인의 효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나주시 공인을 이미지화한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등록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공인 관련 본조례 역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의회 청사 신축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증축에 관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여러차례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길 양해말씀 올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전라남도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당초 생활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로 변경하는 개정안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나주시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이 개정되어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 유지는 물론 전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보건 위생분야 수수료를 도내 시·군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지역 보건법에서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나주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 계획,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노안 지소의 신축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노안 지소가 사용하고 있는 현 건물이 노후화되어 균열이 심할 뿐만 아니라,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 여러분의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개시·군(나주,무안,함평)교류협력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 재난·재해관련 기금운용 조례안과 나주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재난·재해관련 기금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개과 2개이상 보유기금은 통합 운영한다는 전라남도의 2002년도 각종 기금 통폐합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기존 나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민간시설물 안전진단 등 재난기금 융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역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원

전통적으로 지방교육은 자치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자빙자치의 정착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핵심분야로 대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의 진흥정책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때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여 인재양성과 올바른 교육문화의 창달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교육의 중요함이 날로 증대하고 그 육성대책이 지방행정의 시급하고 중대한 핵심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는 교육자치와 지원정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고를 육성하는 방안 등 실현가능한 교육진흥대책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단위로 타지역에 이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매년 2학기에 들어서면 많은 초등학생이 집단적으로 광주지역에 전학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어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나주의 진취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근원을 다지기 위하여 나주교육의 발전과 명문고 육성의 획기적인 지워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전체의원의 동참결의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문고의 육성방안의 시급성에 따라 짧은 기간내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3학년도부터 우수학생과 우수교사를 일정고교에 모집하고 배치하여 집중적인 교육실천과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2006년에는 명문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나주교육진흥재단은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 목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앞으로는 지방교육의 진흥정책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비 상설적 협의를 통하여 명문고의 육성지원을 전담함으로써 교육진흥정책의 실직적인 효과를 거양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주교육의 진흥정책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치교육의 주체인 시민의 대표와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교육전반에 관한 논의의 자리를 정례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촉구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