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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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7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3-02-21

박홍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심난점에 대해서 본 위원 의심 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 자치센터가 8개소가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8개소가 완료되었는데 과장님의 실질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가 안되어 가고 있는가 그 약점은 파악되었는가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찜질방이다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이 안된 상태고 해서 다른 부분의 운영은 약간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보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지금 11개소를 앞으로 추진을 할란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8개소에 잘못된 미비한 점이 무엇무엇이란 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영산포 3개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그것도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3개동을 이창동에 지금 옛날 보건소 자리에가 이창 동사무소 들어가고 동사무소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3개동을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다 집중으로 하나를 해야되는데 우리 영강동도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안됩니다 또 영산동도 옛날 부덕동 동사무소에다 해놓고 그것도 그 주변 사람들만 나오지 영산동 시내통사람들은 혜택이 될 수가 없어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당시 추진할 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3개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그 안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동에서 하는 얘기가 6천만원이라는 돈이 자기 동으로 떨어졌는데 공동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 6천만원은 내 동에다가 쓰겠다 하는 그런 발상으로 해서 그때 파악이 안된 각자 자기 동것은 자기가 하도록

박홍섭위원

아니 집행부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으로 6천만원 누가 공돈 갖다 줍니까 정부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되어야지 무조건 돈 6천만원 7천만원 읍면동에 내려 주어가지고 그 효과를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나주는 현재 시민회관 활용을 하고 남부지역은 보건소 구 보건소가 이창동이 이사하고 나면 건물이 남으니가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즉말하자면 3개동은 1억 8천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면 충분히 활용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자고 통장들 그렇게 하자 했더니 통장들이

박홍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요 이창동도 그때 당시에는 지하실에다 시설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하실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한네 비좁네 하고 다시 2층으로 옮겨주라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보고 받으셨죠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재간이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지금 11개소를 추진할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 한바와 같이 면단위는 면 소재지에 시설을 해놓으니까 자연부락 집단 먼 곳에 있는 부락 주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한대로 각 부락마다 다 설치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보고 식이거든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 방향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박홍섭위원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말씀해주세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특별한 복안이 없고그런부분들은 어떻게 차량을 순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차를 각면단위에 하나씩 배치를 해 가지고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박홍섭위원

이런 과장님께서 실무 부서하고 실무 팀장님들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설치를 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무작정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자치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안에는 1년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1년으로요?
그러면 자치위원은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연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연임 할 수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19개 읍면동에 자치위원들 구성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자치위원장 임기를 지금 1년으로 그것이 공문이 하달되었어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을 당현직아닙니까 당현직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도 지금 안되었는데 전부다 각읍면동에 당현직으로 고문으로 지금 다 올라 가지고 있어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한바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고문으로 안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지 다 우리 의회에서도 안했는데 ..과장님이 그것 지시를 했으니까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읍면동장님들은 당현직 의원들을 고문으로 위촉이 되었습니까?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항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19개 읍면동 자치위원장님들이 대부분 기관장 읍면동장 위에 앉아서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 위에 있지 자치위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동장 위에서 그 사람들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하나하나를 보고를 자기한테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시정한다 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은 자치 위원들이 현재의 위치하고 앞으로 자치위원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더욱 교육하고 해서 자치위원 스스로가 자기들 위치를 깨닫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꼭 자치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겠습니까?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말씀 안드릴랍니다

박홍섭위원

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임기 동안이라도 잘하시고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자기밥을 못 찾아 먹고 있어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금 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현실성은 없고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고 지시를 했던 내용이 수시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박홍섭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기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에 맞는 환경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한정이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재지 권에 대부분 읍면동사무소가 소재지 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쪽 근교에 있는 주민들 밖에는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지 지금 앞전부터서 그게 상당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길게 말씀안드리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한다면 우리 지역같으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동서남북으로 리단위로 예를 들어서 리단위로 묶어 주었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동네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무슨 차량을 대차를 해서 수송을 해보겠다 그럼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운영자체는 자발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 단위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리단위로 묶으게 되면 6, 7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조금 현실에 맞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점검해보셔서 행자부 지침이죠 지금?
거기에다 건의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할곳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더 할 수 있도록 해 볼 랍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예 금년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아무튼 현실성 있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기문

박기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 조사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단속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신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기간 고기간이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식육점은 축산 원예과가 원예축산과

박홍섭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하고요?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홍경석위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치과의사 부족현상으로 지금 주민들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치과의사가 지금 유치된곳이 몇 군데인데 안된곳을 오전 오후를 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어떻게 실현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다소 지소의 경우는 인근에 세지하고 봉황하고 치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이 다도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배치될 것입니다. 금년 5월경에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한의사 배치시 같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한의사하고 같이 해서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세지하고 봉황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아직 실천은 안되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역 체계 문제인데 이제 각 부락에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소독하는 방법이 시골에 안집에 차가 들어 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차 다니는 곳만 그냥 쭉 다니면서 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안 구석은 전혀방역이 안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세심하게 해야할 문제인데 너무 소홀하게 대해서 이런 방역체계가 제대로 못된 것 아니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질오염 같은 것은 참으로 더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방역 체계를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석구석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동단위로 담당하고있고 읍면은 지금 옛날에는 면에서 하다가 업무가 시로 넘어 오면서 자율 방역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방역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보아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면에서 와 가지고 차로 싣고 가 버리면 도오 주변만 그러지 그 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소독이 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혜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준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준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에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회의 개최가 연2회 상하반기 관장님 있는 데요
운영위원이에요 자문위원이에요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운영자문위원입니다.

홍철식위원

회관운영 자문위원 위촉은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15명으로 해서 기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작년 11월 15일에 1회 개최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위촉이 되었습니까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기존은 위원이 위촉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발령 받아와가지고 11월15일 처음으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운영위원 구성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 위주로 하는 것이에요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이 많은분 학계 언론계 의원님들 해서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관심만 많으면 필요없지요 관심이 많으면서 회관 운영하는데 활성화에 기여도 해야되고 또 특히 세외 수입에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분들 위주로 해야될것이 아니요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심이 많은 분들은 기존작년에 조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홍철식위원

운영자문위원들이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행사를 유치를 한다할지 이런 능력을 가지신분들 위주로 자문위원 구성을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물어본것이에요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기존 그분들 임기는 3년이니까 또 관심가지고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3년 동안 열심히 행사유치좀 하라고 좋은 말 해주세요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시설 같은 것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장님 계시는 동안에 쾌적한 그러한 주차공간이 시설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금 눈치볼 것 그럴 것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모습이면 위원님들 모두가 최대한으로 이렇게도와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21세기나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행태 관행제도 개선등 시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배제하고 시장이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자유스럽게 협의 시정에 반영토록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 기능안을 당초에 당현직 위원장의 시장 그 다음에 기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중에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속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서울사무소 근무자 숙소 매입입니다. 중앙부처와 교량역할 및 주요 정책 정보 입수 기능과 재경향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재경향우를 통한 우리시 농특산물 판로망 확보코자 2002년 5월 29일부터 재경향후 사무실을 개소하여 현재까지 7급 공무원을 상주케하여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상주공무원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등 열악한 근무 요건과 불안정한 가정생활이 근무의욕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또한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대하여 민선 3기의 시정 의지를 반영키 위해서 상주 근무자 숙소를 매입하여 안정된 생활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 숙소는 서울 중앙부처가 연계되는 강북지역에 아파트형의 31평이하를 매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안이 저희 실의 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교 기획가마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부여한 안건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발전 시책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 및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사무소 상주 근무자가 안정된 가정생활속에서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입안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사무소 근무자 숙소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유재봉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이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이 도래 됨에 따라서 그 기한을 2003년 8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협의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제2항중 현원 14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현원 11명은 2003년 8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원 14명중에서 3명은 퇴직등으로 해서 자동 감소되기 때문에 11명이 남아서 이것을 8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13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정현원 관리 지침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현원 11명에 대해서 정원으로 인정하는 제안을 금년 2월 말에서 8월말까지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주호 관광지 지석강 관광지등 관광지 개발에 따른 유원지 시설의 허가에 대비해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유원지 시설업 허가 신고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증명등 수수료를 별표 1 문화공보 관계란에 유원종합시설업 일반유원 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또는 변경 허가 신청 신고시 징수할 수수료를 신규로 책정 삽입하는 것이고 각각의 수수료는 타시도 시군내에 준해서 정하는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광 진흥법 제74조 제3항에 근거한 유원시설의 기준은 종합유원 시설업은 유기 기구 6종류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안정성 검사 대상이고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 기구 1종류 이상 40제곱미터 이상 안전성 검사대상이며 기타 유원 시설업은 40제곱미터이상 안정성 검사대상이 아닌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세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일부를 개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4조의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7조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유료 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세액감면이기 때문에 법과 조례의 상이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안 10조2항중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도 지방세법과 조례의 상이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중 감면대상에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가공업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가공업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2조로 규정하는 것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 건축 사업을 조장하기 위해서이며 관련법의 제명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23조의 5 제1항중 법인의 지방이전시 세제상의 감면 혜택 부여기간을 3년 간 연장해서 2005년 12월31일까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위원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를 결손 처분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수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이 요구한 1건당 50만원이상의 체납액중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시장이 됩니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합니다 안제5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의견의 청취로서 위원회는 의안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의사 관여의 제안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화를 그대로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영규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 불합리한 단서조항 삭제등 개별 법령의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특정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지방세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19일 전라남도의 조례 준칙안이 통보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세체납 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신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호적 과태료 부과시 신고 지연 이 유서를 징구하도록 우리시 조례에 규정하고 현재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호적법에 근거가 없고 불필요함으로 신고 이유서 징구 조항만을 삭제하는 그런내용입니다. 우리과 의견으로는 본조항은 상위법인 호적법에 근거가 없고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사항으로 징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사항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법에서 삭제권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에게 정식적인 부담과 시간낭비를 초래한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를 폐기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한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호적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 위생과장 김성기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산포지소의 현건물은 균열등 노후화 정도가 심할뿐아니라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시 불편이 많으므로 고령자 농어민이 선호하는 한방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을 겸비한 최신식 시설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면사무소 부지내에 지상 2층 102평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5천45만 8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기 보건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보건소 산포지소를 농촌실정에 맞는 최신식 시설로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입안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면사무소 지내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해주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일부의 의견은 현지소에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현부지에 있는 면적이

나익수위원

적다 이 말이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100여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100평정도는 더매입을 해야 된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민들은 원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시가지가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면 면사무소 부지내로 옮겨서 같이 신축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에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우리 자치시대에는 주민들 의사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냐 또 현지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분 보다는 그래도 현지 주민들이 훨씬더 판단을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의사를 들어보기는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가 백평정도 다시 더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보건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면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이말씀이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다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위원장님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그 안을 첨부해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렇게 나익수 위원님 정리를 할 랍니다. 지금 조례안은 통과 시키고 나익수 위원님 말씀처럼 면민과 면장과 지금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충분한 협의 끝에 결정이 되어지면 예산통과는 그때 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 합의가 안되면 예산을 통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되겠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참고하십시오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우리 나익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 여론을 듣다보면 절반은 그대로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 현재 위치로 해서 하자고 하고 절반의 여론이 옮기자는 그런 여론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견이 사실 30대 70, 60대 40 이러면 저희들 결정하기가 좋은데 반반 의견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의견을 다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통합시켜 주시면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거기에서 불필요한 사람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그래도 면장행정하고 의원하고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명분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산포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