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오만입니다. 자치지원과장 박기문님께서 사회적응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관계로 제가 대신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1년 11월8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안에 따라서 우리시 개정조례안이 전문개정관계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2항에 있어서 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할수 있도록 읍면종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 공공주민 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제7조 4항중 제3항 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치센터 운영비등 개정 지원 원칙제시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치센터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시단위 자문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의 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와 정의 및 징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재원을 자체 확보할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읍면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성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7항을 신설하여 수강료의 경우 징수 관리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의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제11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등에 가입하였으며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및 자치센터 관리 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1조 위원회의 자율적운영기반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고 고문의 표결권여부 명확화를 위해 제2장 및 제4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제 2조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보장을 위해 이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안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 1항에 있어서 25인을 20인 이내로 하고 3인의 고문을 둔다 제3항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관여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시의원을 당현직으로 위촉하고를 삭제하며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읍면동 시의원은 당현직으로 위촉 하도록 하고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및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오만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운영사항에 따라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 위원회에서 동의규정에 의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2월19일 제75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수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류한 개정조례안이며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3월10일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중 제7조 운영 제6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7조 제1항 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되를 15인 이내로 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7조 제3항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되어야 한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찬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정이 있으므로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정찬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찬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조례안과 제출된 개정조례안대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나주시 소방서 신민철 소방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나주건설을 위한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나주소방서 이창파출소 청사이전부지 매입에 대한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 파출소는 현재 구 보건소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짓은지 20년도 비좁고 열악한 건물에서 10개 면동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증가되는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게 위하여는 협소한 부지 및 건축면적의 확대가 시급하며 시설의 현대화로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공무원의 체력 향상을 통한 현장 활동능력의 배양을 위해 우리시에서 부지을 매입하여 나주소방서 이창파출소 청사이전부지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소방서와 협의 선정한바 있는 이창파출소 청사 이전 예정지는 이창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구역인 이창동 720-2번지 및 720-9번지이며 면적은 896.6제곱미터로서 추정가격은 평당 약 60만원으로 1억6천2백만원 정도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동 청사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하게 되면 나주소방서에서 도비를 투입 지상 2층 연건평 2백여평규모로 건축을 하게 될것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소방활동의 기능성을 높여 동강면 영강동등 10개 면동의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사용중인 나주소방서 이창동 파출소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여 소방장비유지와 소방차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근무 환경개선과 신속하게 소방 수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사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입안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소방서 이창파출소 청사이전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