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부지진입도로부지매입에관한 2003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기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할 조례안은 나주시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의 생산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이를 뒷받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기업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홍보 외국인 및 우리 국내외 투자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을 원스톱서비스 체계운영과 나주시세 감면조례가 지정한 바에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등이 있으며, 시 관내유치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등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은 나주시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금 생물산업단지내에 기존 재산에 만평을 제외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기위한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두 필지에 2,600평방미터로 787평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동수동 산 15-1 필지에 2,6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구입예정으로 감정은 옛날 감정할 때 감정은 다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신다면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협의 취득을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금년 6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500만원이고, 평균 95,300원입니다. 길이는 212미터이고 폭은 15미터 도로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경랑입니다. 나주시국내·외기업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제1조 및 시행령 제1조에 의거 지역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따른 생물산업지원센터 진입도로 매입추진에 관하여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나주시의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촉진에 관해서 각 지역에서 어디에서든지 외국인 업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나주시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스카이나하고 쓰리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대불공단이라든가 더 좋은 여건이 되는데가 많이 있는데, 나주로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항구가 가까운 대불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여건이 좋은 하남공단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올 수 없는 일을 여기다가 해놓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라는게 꼭 부정적으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개연성을 놓아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나주시의 국내외기업을 유치해보자는 욕심에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모든 일은 욕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손익부분에 확실히 득과 실에 대한 것을 확실히 규명을 해 가지고 판단해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생물산업단지에 만천하의 사람들이 나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깊은 산속에 다가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가 공해지역입니다. 동수농공단지가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동수농공단지가 대기오염이 전부다 낙진되어 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지역이라고요. 그 지역이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여러 전문가들이 산자부부터 전 파트들이 현장을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수농공단지가 생물산업단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에 또,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물산업단지의 부지를 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나주를 지나갈 때에 아! 여기가 나주의 생물산업단지가 있다. 생물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있다. 충분히 많은 볼만한 자리에다가 위치를 선정을 해야하는데 깊은 산골짜기에다가 하면은 되겠어요? 나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내가 크게 지적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은 국도 13호선 부근에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앞으로 국도 1호선하고 23호선에 차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양산으로 통과합니다. 60·70%가 바로 그쪽으로 통과한다 말입니다. 광주를 갈 차를 제외해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물단지가 있는지 누가알것입니까? 많은 홍보가 될 수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영산포에서 목포가는 도로는 30미터 도로에서 4차선으로 교통이 아주 좋게 뚫리고 또 우리 생물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또, 30미터 도로로 금년에 144억을 투자해서 10억 가지고

김태근위원
도로가 30미터가 아니라 60미터라 할지라도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다가 하는 것하고 국도 1호선과 23호선 국도 13호선이 경유해서 바로 IC 여기 양산 정도면 많은 차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보는데가 적합한 자리지 그 깊은 심산유곡에 생물산업단지가 있는지 누가 많이 알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홍보해서하고 저희들이 생물산업단지에 대해서는 6월 19일 예정으로 착공식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홍보도 열심히하고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국내·외기업유치투자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진입도로부지매입에 관한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정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0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를 현재까지 시행하고있습니다만,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03년 1월 1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허가등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전 행정구역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허가등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본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를 보시면은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보 또는 홈페이지로 주민에게 알리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의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 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신문공고 2회에 시 홈페이지 등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부터 제15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 공동구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비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등을 해당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가 이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안으로 제안한 나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정하여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를 과대한 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 재해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0,000제곱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시 표고와 토석채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당해 토지 뿐만 아니라 대상행위 대상지역 주변지역까지 고려하여 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가능표고를 해발표고 100미터 미만으로 하고 토석채취의 부피를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그 이상 지역은 허가할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 들어가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1항과 23항에 대해서 용도지역 건축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용도지역 지정에 부합하는 용도만을 허용하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는 토지이용상 문제의 발생소지가 적고 부분적으로 용도의 혼재가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허용용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 및 용적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 정한 범위의 상한선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종전 준농림지역등의 관리지역은 2005년까지 도시계획획관리지역이 수립되기 전까지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40%와 80% 이하로 하고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은 각각 60%와 150%이하로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대지 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재원조성관계를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 세계잉여금 15%에서 30%로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등을 하여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출해당 용도는 제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대지매수대상금 및 부대경비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특별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회계규칙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전문위원
도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허가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부지보상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나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소득금고사업연체이자정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소득사업융자금연체이자정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게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에 지역경제의 침체 시설원예, 과수농가, 축산농가의 가격 불안정 등에 요인이 겹쳐서 연체이자가 누적된 것과 작년에 태풍등 자연재난과 농촌경제의 침체로 상환능력상실 및 농업포기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아서 회생대책이 절실하여서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연체이자를 정리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모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사업융자금 연체이자를 하고있는 가구 중에서 의회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체원금의 0%와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을 자진 납부한 농가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6월말 현재로 403농가에 8억 6,6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리계획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정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전문위원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소득금고사업연체이자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7조 및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120조에 의거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연체이자 누적으로 농촌경제의 침체로 상환능력상실 및 농업포기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관련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소득금고사업연체이자정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