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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승애 의원 발언

170회 제운영위원회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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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강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11일부터 2월19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승애의원 외 1인 발의)

제170회 폐회중-운영위 제1차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승애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될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승애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병태

강병태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