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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4본회의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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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7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7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목 치소인 나주읍성 동점문 토지매입, 회진성 복원 부지매입, 구석기 유적 연구지역 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강동사무소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확보 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목 치소인 나주읍성 동점문 토지매입, 회진성 복원 부지매입, 구석기 유적 연구지역 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강동사무소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확보 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나주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촉진을위한조례안 5. 나주시도시계획조례안 6. 나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부지진입도로부지매입과관련)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2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족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의 생산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뒷받침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며, 외국인 투지유치에 관한 민원은 원스톱 서비스체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외 소재 공장의 시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를 지정 국내기업 투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 추진토록 하는 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산자부의 3개 권역별 지역진흥 시책에 따라 나주지방산업단지내에 건립되는 생물산업지원센터 진입도로 부지매입 관련한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동수동 산15-1외 12필지 2,600평방미터(787평)를 감정 평가액에 의해 2003.상반기에 매입 하는 계획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자치단체실정에 맞도록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개발행위 허가등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비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등과, 개발행위허가 규모 범위를 정하여 과대한 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시 표고와 토석채취의 규모 기준마련과, 용도지역의 건축행위제한 규정, 건폐율 및 용적률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상한선 기준으로 하고, 부칙에 종전 준 농림지역등의 관리지역은 200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관리 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은 각각60 퍼센트와 150퍼센트 이하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정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가능한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상재원의 조성과, 지출 해당용도,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회계규칙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소득금고사업 연체이자 정리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외환위기 지역경제의 침체와 시설원예,과수농가,축산농가의 가격 불안정등의 요인이 겁쳐 연체이자 누적과, 태풍등 농촌경제의 침체로 상환 능력 상실 및 농업 포기등 어려움이 많아 회생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연체를 하고 있는가구중 의회 의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연체원금의 10%와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을 자진 납부한 농가의 연체이자를 감면 할 403 농가에 8억6천6백2십7만4천원의 연체 이자를 정리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부지 진입도로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주민 소득금고 사업 연체 이자 정리 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고금리로 인한 농.어민,도시 서민보호를 위한 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시장 경제원리에서 자금의수요와 공급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의 금리 자유화 금융정책이 전국 부채 가정의 삶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되고 있어 농어민, 도시서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농.어민,도시 서민보호를 위한 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도시서민이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의 필요시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경제활동의 윤활유로 사용하는 자금의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금리자유화 추세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미명하에 각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별로 리스크 위원회에서 시장여건의 수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금리결정이 최근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악덕 고금리가 되어 많은 농.어민과 도시 빈민촌 서민들의 목을 조이는 부채 독촉으로 이어져 강도, 절도등 각종 흉악 범죄까지 발생하고 각 금융기관의 지나친 독촉으로 인하여 최종 선택이 자살까지 하도록 목을 조였습니다.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고금리의 피해를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 예금금리가 약 4∼5%면 예금과 대출차액 2.5%로 하여 7.5%이하로 하고 대출이자는 6∼7.5%이하 연체금리 7.5∼9%이하로하여 법으로 제정 할 것을 전남도의회 의원 40명과 나주시의회 의원 16명등 약 400여명 서명으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님들께서는 국회의원님께 금리인하 법 제정과 카드발급 규제를 강력히 촉구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금융기관의 금리자율화가 전국 부채 가정의 삶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고금리로 인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농. 어민, 도시서민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나주시 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6∼7.5% 이하로, 연체 금리는 7.5∼9%이하로 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둘째, 대출로 인한 연체자중 신용불량 채무자에게 지급정지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라. 셋째, 2001년과 2002년도에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약정이자 10∼11%를 현실 금리를 적용하여 6∼7.5%로 단시일 내에 대출이자를 조정하라. 넷째, 영농자금 한도 규제를 해제하고 경영에 알맞게 지원하라. 다섯째, 카드발급시 봉급 150만원이면 50만원만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라. 2003년6월4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금리로 인한 농·어민, 도시서민 보호를 위한 법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태근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여

홍두여의원

홍두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낙농종합대책시행에 따른 잉여 원유 해결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는 몸에 좋은 우유를 과잉 생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낙농종합 대책안을 발표하여 낙농가의 원유 생산을 감산하도록 하여 낙농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부와 정치권은 우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정부의 낙농종합대책시행에 따른 잉여 원유 해결대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낙농가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차원에서 축산 안정기금을 정부에서 적립하여 원유 1㎏당 650원 이하일 경우 생산비 보장선에서 1㎏당 600원씩에서 수매하여 가공처리 하여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무상 기증해야 된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식량인 쌀과 버금가는 우유를 정부 차원에서 낙농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전 국민들의 체력이 향상되었고 위장병, 골다공증등 많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 것은 기정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배은망덕"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전 국민을 기아로부터 구제한 쌀을 외면하더니 최근에는 위암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우유를 과잉 생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낙농종합대책안을 발표하여 낙농가의 원유생산을 감산하도록 하여 낙농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정부의 원유생산량 감축방안 발표는 낙농가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전국의 낙농가가 강력반발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부와 정치권은 우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정부의 낙농정책의 실패로 전국의 낙농가의 거센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치는 가운데 우리 나주시 의회에서는 전국의 낙농가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에 좋은 우유의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정부에서 입안하여 만든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진흥회를 낙농업계에서 해체를 요구하는 이 시점에 명실상부한 낙농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낙농업계에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낙농종합대책을 재검토하여 낙농가와 국민이 함께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낙농정책을 세워 추진 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나주시 의회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첫째, 우유생산의 생산비 보장선인 1㎏당 600원에 수매, 가공 처리하여 어린이 노약자분께 공급하라! 둘째, 지방분권화 자치화시대 즈음하여 전국 각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65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1일 우유 한 개씩 무상으로 공급하라! 셋째, 전남 지역은 친환경 농업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공을 위해 나주지역에 우유 가공 및 치즈등 가공식품 공장을 건립하라! 넷째, 이번 원유 납입 거부 사건 피해 농가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상하고 낙농가를선처하라! 다섯째, 전국 모든 낙농가에 감산 정책을 균등하게 실시하라! 2003년6월4일 나 주시의회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두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의 낙농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잉여 원유 해결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두여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곤의원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입 전형시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지역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농어촌 고등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고 읍 설치기준에도 못미치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인 나주시가 동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어촌 특례입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입니다. 대입 전형시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지역 확대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례 입학은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농·어촌 고등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대도시 이주를 방지하고 지역별 기능을 살려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의 경우 '95. 1. 1 나주시와 나주군의 도농 통합도시로써 사실상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는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진학 할 학생이 없어 폐교직전에 있고 또한, 통합전 시의 동 지역은 2003년 4월말 현재인구가 38,900여명으로 시의 설치 기준인 인구 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읍 설치기준의 수준인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써 지역경제의 70% 이상이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주시의 동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어촌 특례입학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인근 대도시인 광주로 학생과 그 가족이 빠져나감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학생선발에 관한 특별전형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있어 농어촌특례 입학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발 인원 역시도 대학 자율에 맡김으로써 농어촌 특례입학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더 많은 농·어촌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우리 나주시의 동 지역은 농촌지역과 다름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농·어촌지역 고시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례 입학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나주시 동 지역을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1호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 지역으로 하루속히 고시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요구한다. 셋째, 대학입시 요강에 의하면 농어촌특례 입학대상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과 행정구역상 동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구역밖 및 녹지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되었으나, 이 요강 중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도,도.농통합시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이외 농림부에 고시한 농어촌 지역 포함함과 동시에 행정구역상 동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밖 이나 녹지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6월4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입 전형시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지역 확대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세곤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