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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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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이 통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자치위원회 간사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나주시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만전을 기하는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을 당초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해당자를 학업성적이 전 교과목에 의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 지급에 정지를 당초 보호자인 이 통자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보호자인 이 통장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에 선고를 받은 때로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를 이 통장이 직접교부하기위한 이 통장임부부여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이 통장자녀장하급 지급 조례개정중 개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품질인증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배 및 농산물전시판매장 건립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2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일부 삭제되거나 개정된 규정과 기존조례중 현실적용이 불합리한 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등의 설치로 대지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증축또는 개축을 허용해 주며, 건축허가 대상중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을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경우 건축신고대상으로 분류하여 주차전용건축물 농가주택 및 창고는 적용식재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건축선 기준 삭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결토록 하였으며, 농가용 곡물건조시설 및 높이 6미터 미만 쓰레기 소각시설은 공작물 설치신고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나주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시켜 나주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표의 사용허가시 신청가능품목을 농산물등 7류 26상품군 247품목과 허가신청 대상을 농어민, 생산자단체대표, 가공업자등으로하였으며,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를 12인으로 구성하고 품질관리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였으며, 상표의 사용절차는 사용 신청을 하면은 품질관리 요원이 현지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시장이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하였으며, 상표사용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2년씩 연장가능토록하는 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나주시 폐기물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과 필요한 기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받아 운영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까지의 기금운용현황을 보면은 총 수입 15억 8,040만 8,000원중 출연금 15억 7,980만원과 이자수입 60만 8,000원으로 지출은 15억 7,955만원이었으며, 2003년까지의 기금운용현황을 보면은 총 수입 15억 8,040만 8,000원중 전년도 이월금 15억 7,980만원과 출연금 11억 5,377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60만 8,000원이고 지출은 15억 7,955만원이었으며, 잔액은 85만 8,000원으로 운용계획코자하며, 나주시폐기물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품질의 우수한 배 및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나주배명성회복과 우수농산물의 직거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배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매입부지는 노안면 학산리 386-22번지 800평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003년도에 평당 18만원으로 매입토록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배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석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경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2억 81만 2,000원을 증액한 3,060억 9,339만 9,000원을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5억 4,328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세출삭감액 5억 4,328만 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